공사대금 청구 전부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건물신축공사의 건축주인 의뢰인 교회가 시공사에게 7148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이를 전부 기각하는 의뢰인 교회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지닌 교회이며, 상대방 B는 의뢰인이 의뢰한 교회를 신축한 시공사입니다.
2. 의뢰인은 A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교회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는 전문공사면허가 없어 상대방 B의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교회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3. A는 의뢰인과 사이에 이 사건 교회신축공사 도급계약을 2억 5천만원 상당으로 체결한 다음,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 B와 별도로 1억 8천만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이 사건 교회신축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A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 2억 5천만원 및 이에 추가하여 추가공사비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5. 그런데, B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의뢰인 교회를 상대로 공사대금 중 2천여만원을 덜 받았고, 의뢰인 교회가 공사자재를 구입하여 주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위반하여 B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5천여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도합 금 71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1.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교회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크게 2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첫째는, 의뢰인과 B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이는 세금절감 및 A가 건설면허가 없어 B명의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바, 의뢰인과 B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의뢰인과 2억 5천만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B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상대방 B는 계약당사자도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둘째는, 설령 의뢰인 교회와 B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대금은 2억 5천만원으로 정해졌고, A는 B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므로(표현대리 주장), 의뢰인 교회가 A또는 B 계좌로 2억 5천만원을 초과한 2억 8천만원을 지급한 이상 더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은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과 B사이에 1억 8천만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A와도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A의 경우 B와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판결 결론]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첫번째 주장과, 두번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위적으로 상대방 B와 의뢰인 교회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상대방 B와 의뢰인 교회 사이에 공사도급계약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공사대금은 2억 5천만원이고, 의뢰인 교회가 A또는 B 계좌로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상 더이상 의뢰인 교회가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의뢰인 교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공사대금 사건은 내용이 복잡하여, 개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거관계에 있어서도 유불리에 따라 제출할 것과 제출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변호사가 아닌 개인은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 사건은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했던 사건으로 그 주요 쟁점으로 당사자 확정의 문제와 표현대리 성립의 문제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본 법률사무소의 법률상 주장이 모두 유효하게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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