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6호(2015. 1. 9)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 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6호(2015. 1. 9)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납부하며”를 “납부하고,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경우 제조사업자는 매월 25일까지, 그 외 사업자는 분기말 25일까지 거래용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전월의 판매물량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며”로 한다.
[별표]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및 안전관리수준평가 수수료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수수료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7.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도시가스)_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16-9호).hwp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호(2015. 1. 9)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 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호(2015. 1. 9)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2. 중간검사 수수료<삭제 ’03.12.3>
3.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수수료
4.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최초․갱신 검사수수료
5. 가스용품 설계단계검사수수료
6.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7.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수수료
8. 교 육 비(신규.보수)
(LP가스)_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16-10호).hwp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호(2015. 1. 9)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 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고시(안)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호(2015. 1. 9)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 중 “납부하며”를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며”로 한다.
[별 표]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2. 중간검사 수수료
3. 용기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4. 특정설비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5. 냉동기 생산단계검사 수수료
6. 용기, 용기부속품, 특정설비, 냉동기 설계단계검사 수수료
7.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8.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수수료
9. 정밀안전 검진수수료
10.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11. 교 육 비
12.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수수료 : 1만2천700원
13. 검사기관의 시설확인 수수료 : 33만8천원
(고압가스)_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16-11호).hwp
출 처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