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대업종으로 묶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에 포함된 3개의 공사 면허의 등록기준과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준비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순서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나의 주력분야만 등록하는 경우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되는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5천만원으로 통일되었고, 기술능력은 각 주력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충족하면 됩니다.
1-1.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인력 2명 필요.
1-2. 포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인력 3명 필요.
1-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인력 2명 필요.
위의 사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 포함되는 하나의 주력분야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업종 특례에 대한 사항은 다음 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동일한 대업종 중 2개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경우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동일한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 특례에 따라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 대업종 내의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포장공사 3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포장공사 2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1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토공사업 면허 추가 시 준비된 1억5천만원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2-1. 기술인력 등록기준
각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동일한 대업종의 주력분야를 하나 취득한 이후에는 추가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인력에 대해 1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1. 토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2-2. 포장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3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인 3명 이상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¹⁾ 1명 이상
「제2호」 -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입니다.
2-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다)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공사업 별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번 대업종화 이후 대업종 별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이 통합되었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2.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 등록기준은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 동일한 대업종의 주력분야를 하나 취득한 이후에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증빙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업체의 재무제표와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업체 명의 계좌 내역 등을 검토하여 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고 보고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3.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 접수 시 필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대업종의 주력분야를 하나 취득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출자 예치는 안하셔도 됩니다.
출자 예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며, 업체 소재지 관할 공제조합 지점에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54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4. 사무실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기존 사무실 사용가능합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등에 대업종 특례를 적용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업무대행 등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상담 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견적 및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