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조건 및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고
어떤 준비가 필요로 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면허 등록 :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 사업의 경우 5억 개인 사업자의 경우 두배인 10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지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입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기준일과 가능일을 산정하여 자본금이 계산이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당사의 자본금의 적격여부가 궁금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면허 등록 : 공제조합 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목면허 등록 : 기술자 배치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정확한 등급과 분야에 충족 되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와 퇴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 준 비 서 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목면허 등록 :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불인정 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토목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