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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1차 |
2차 |
3차이상위반 | ||||
위반 |
위반 | |||||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제101조제2항제1호 |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제101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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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양표시를 전부 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600 | |||
2)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3)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20 |
40 |
60 | |||
4)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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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50 |
100 |
150 | |||
나)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20 |
40 |
60 | |||
다. 영업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제101조제2항제1호의2 |
30 |
60 |
90 | ||
라.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제101조제2항제1호의3 |
300 |
400 |
500 | ||
마.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제101조제2항제1호의4 |
300 |
400 |
500 | ||
바.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
법제101조제2항제3호 |
200 |
300 |
400 | ||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제101조제2항제1호 |
|||||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20 |
40 |
60 | |||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0 |
20 |
30 | |||
아.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제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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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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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50 |
100 |
150 | |||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30 |
60 |
90 | |||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30 |
60 |
90 | |||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20 |
40 |
60 | |||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100 |
200 |
300 | |||
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제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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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20 |
40 |
60 | |||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0 |
20 |
30 | |||
차.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제101조 |
20 |
40 |
60 | ||
카.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제101조 |
30 |
60 |
90 | ||
타.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
법제101조 |
30 |
60 |
90 | ||
파.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제101조 |
|||||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00 |
300 |
300 | |||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
100 |
200 |
300 | |||
하.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제101조제2항제6호 |
300 |
400 |
500 | ||
거.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제101조 |
30 |
60 |
90 | ||
너. 법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법제101조 |
100 |
200 |
300 | ||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제101조 |
20 |
40 |
60 | ||
러.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제101조제2항제8호 |
200 |
300 |
400 | ||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제101조 |
|||||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
100 |
200 |
300 | |||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
200 |
300 |
400 | |||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
법제101조 |
100 |
200 |
300 | ||
서.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제101조 |
|||||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
300 |
400 |
500 | |||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150 | |||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
50 |
100 |
150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
50 |
100 |
150 | |||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