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TES협약 일반현황
가. 공식 명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1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 일명 워싱턴 협약
나. 채택 및 발효 경과
73.3.3.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워싱턴에서 협약 채택
* '92년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으로 관심 증대
- 동 협약은 발효후 상당기간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생태계 보전문제에 대한 인식증대와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고,
- '92.6. 브라질 리우에서 서명된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을 계기로 유전자원 및 종의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93.7.9 우리나라는 120번째로 협약에 가입
75.7.1. 협약 발효
93.7.9. 우리나라 협약가입서 기탁(93.10.7. 발효)
- 사향, 웅담에 대해 3년간 유보(96.10.7. 유보기간 만료)
2000.4. 현재 151개국 가입
다. 협약의 목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수출·입국이 상호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해당 동·식물의 무질서한 포획·채취를 방지
라. 협약 주요내용
1,000여종의 협약대상 야생동식물을 3개의 부속서에 나누어 등재하고 거래에 대한 부속서별 수출·수입증명서 발급요건을 규정(제3조∼5조)
1) 부속서 I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대상 : 코뿔소, 호랑이 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특별히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야생동식물 및 그 파생품
거래허가 :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수출허가서 발급시 수입국의 수입허가서를 확인
2) 부속서 Ⅱ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대상 : 사향노루(musk deer), 곰 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엄격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야생동식물종 및 그 파생품
거래허가 :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일정요건에 따른 수출허가서 발급(수입허가서의 확인절차 불필요)
3) 부속서 Ⅲ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대상 : 개별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내의 야생동식물종 가운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적용받아야 하는 규제대상으로 요청한 종
거래허가 : 동 요청국과의 거래시 부속서 Ⅱ에 준하는 제한
4) 비당사국과의 교역
비당사국과의 거래에서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
5) 무역에 관한 면제 및 기타 특별규정
영토 단순통과, 개인소지품, 가재도구, 순회동물원, 과학연구기관간 비상업적 임대교환 등의 경우에는 상기요건과 절차를 면제
6) 당사국이 취할 조치
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거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행상황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에 정기 보고
7)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당사국은 CITES의 시행을 위해서 관리당국(Management Authorities) 및 과학당국(Scientific Authorities)을 지정
- 관리당국 : 당사국을 대표하여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
- 과학당국 : 규제대상 품목의 교역이 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당국에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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