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자이신분들께서는 총무과로 오셔서 서류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거나 이미 소득세 감면을 받으신분들은 제외대상입니다.
해당유형
1. 청년 (15세~34세)
2. 60세 이상 사람
3. 장애인
유의사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4. 2014.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서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 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 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귿의 소득세 90%를 감면 (한도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당유형에 해당하신분들께서는 총무과로 오셔서 서류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명단에 성함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됨으로 총무과로 오셔서 서류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공재성, 권두진, 김동준, 김봉태, 김영식, 김용화, 김을수, 김종섭, 김 철, 김철수, 김형선,
박성규, 박영권, 박일호, 백승선, 선형문, 손원필, 양재술, 오병석, 오상락, 오희관, 유대균, 유학종
이상원, 이운천, 이재목, 정강호, 정호강, 조대호, 조승호, 최기영, 최영만, 최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