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지센으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 )및 ( )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 , , )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기본 교육과정 고등에서 복식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 )하거나, ( )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특대상자로의 선정,제공할 교육지원 내용,특수교육,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관련서비스
2.교육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공통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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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교육지원 내용, ㅌㄱ수교육, 특수교육서비스, 진로 및 직업교육
2. 학영멸 순서를 조정, 공통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