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ersion of Dreyfus Affair
https://youtu.be/p-pXFErq868?si=5O_ntgb8eK19jJ7-
한국판 ‘드레이퓌스 사건(Dreyfus Affair)’ - 송창섭 일가 간첩 사건
https://youtube.com/shorts/7rTo4DTGGGE?si=k2ai5_nBaMpU53kj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진실위)의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하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참고
사건 개요
1982. 9.10. 안기부는 6.25때 충북도 인민위원회 상공부장으로 활동하다 월북한 후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 충북을 거점으로 25년간 간첩활동을 해 온 그의 처(1977년 사망)와 아들을 포함한 28명의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첫 재판에서부터 관련자들은 1960년 송창섭이 남파되었을 때 친척들과 만난 사실 이외의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기소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장기 불법구금이 인정되고 검찰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파기환송심(4번째 재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의 재상고심(5번째 재판)에서는 재차 무죄가 선고된다.
이 무죄에 대한 서울고법의 재파기환송심(6번째 재판)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열린 대법원의 7번째 재재파기환송심은 드디어 유죄를 인정하게 된다.
7번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던 송지섭은 징역 7년6월, 송기준은 징역 6년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은 한국판 ‘드레이퓌스 사건’이라 불리게 된다.
2009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송모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판결 이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송모씨와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국가는 원고 측에 13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피해자 중에 한명인 송기수씨는 자녀들과 함께 모은 1억 원을 평화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에 기탁해 ‘한경희 통일평화상’을 제정한다.
한경희 씨의 2남이었던 송기수 씨는 본인도 1982년에 안기부로부터 모진 고초를 겪었지만 이미 1977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예회복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명의의 평화상을 제정한 것이었다.
이 상은 ‘분단의 질곡에 맞서 민족의 통일과 인권, 평화, 민주의 신장,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에 기여해 온 개인 혹은 단체’에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