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자립센터 착한목자의집 시설 법인카드(보조금·자부담·후원금) 사용 및 관리지침
운영시설 : 착한목자의집
운영법인 : 로사리오카리타스
1. 목적
본 지침은 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법인카드(보조금카드, 자부담카드, 후원금카드)의 사용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고, 회계의 투명성·공공성·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입소장애인 및 후원자, 운영법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설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기본원칙 ① 목적 외 사용 금지
모든 법인카드는 예산 편성 목적 및 사업계획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 보조금 → 보조금 예산 목적에 한정
- 자부담 → 시설 자체 운영비 목적
- 후원금 → 후원 목적 및 후원금 사용기준 준수
② 개인사용 절대 금지
법인카드는 개인 생활비, 가족 관련 비용, 개인 식사비, 개인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다음 행위는 금지한다.
- 개인물품 구매
- 사적 외식비
- 가족 동반 사용
- 현금서비스
- 카드깡 및 허위결제
- 사적 온라인 주문
③ 사용내역 공개 원칙
시설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월별 회계보고
- 후원금 사용내역
- 물품구입 내역
- 프로그램 운영비 사용내역
시설 홈페이지 및 밴드 등을 통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한다.
3. 카드별 사용기준 가. 보조금 전용카드 1) 사용범위
2) 사용 시 준수사항
- 반드시 보조금 예산과목에 맞게 사용
- 예산 초과 지출 금지
- 증빙자료 필수 첨부
-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용 금지
3) 제한사항
- 유흥업소
- 주류 중심 업소
- 개인성 물품
- 상품권 구입
- 사적 여행경비
나. 자부담(시설운영비) 카드
1) 사용범위
- 시설 자체 사무운영비중 진기및 가스 검사비
- 생계급식비
- 특별급식비
- 수용기관경비
- 의료비
- 피복비
- 교육재활비
- 심리재활사업비
- 지역사회적응비
- 긴급사업대비 예비비
2) 관리원칙
- 사용 사유 명확 기록
- 영수증 및 거래명세 보관
- 시설운영 목적 입증 가능해야 함
다. 후원금 전용카드
1) 사용범위
- 시설운영 공공요금 - 비지정후원금 상시사용
- 시설운영 수용비및 수수료 - 시설운영사무비 포함 - 비지정후원금 상시사용
- 업무차량비
- 지역사회적응훈련비
- 긴급사업대비 예비비
2) 후원금 사용원칙
- 후원 목적에 맞게 사용
- 입소장애인 복리증진 우선
- 후원자 신뢰를 저해하는 사용 금지
- 사용 후 결과보고 가능하도록 관리
3) 특별관리사항
후원금 사용 시 다음 사항을 함께 기록한다.
4. 카드 사용절차 ① 사용 전
- 예산 범위 확인
- 사용 목적 검토
- 필요 시 시설장 승인
② 사용 시
- 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
- 동일 사업 내 적정금액 유지
- 가능한 한 카드결제 원칙
③ 사용 후
반드시 다음 증빙을 첨부한다.
- 카드영수증
- 거래명세서
- 사업관련 사진(필요 시)
- 결과보고서 또는 지출결의서
5. 증빙서류 관리 보관서류
-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견적서(필요 시)
- 지출결의서
- 프로그램 결과자료
보관기간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전자파일 및 출력물 형태로 이중 관리할 수 있다.
6. 시설 투명성 강화방안 ① 회계 정기점검
- 월별 카드사용 내역 점검
- 예산 대비 집행현황 확인
- 법인 감사자료 제출 대비 관리
② 공개관리
시설 홈페이지 및 밴드 등을 활용하여 다음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후원금 사용
- 물품 지원현황
- 프로그램 활동사진
- 주요 운영사항
③ 이중 확인체계
가능한 경우 다음 절차를 유지한다.
7. 부정사용 발생 시 조치
다음 행위 적발 시 시설 내부규정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필요 시 운영법인 및 관계기관 보고를 실시한다.
8. 기대효과
- 시설 회계의 공공성 확보
- 후원자 신뢰 향상
-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입소장애인 복지 향상
- 법인 및 행정기관 감사 대응체계 강화
-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
9. 결론
착한목자의집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서 모든 회계 운영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며, 보조금·자부담·후원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공성과 신뢰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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