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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기타 협정관세 적용 및 원산지심사 절차 등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적정한 통관 및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0-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라 함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은 협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원산지확인서”라 함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생산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원산지조사”라 함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서면조사”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사무실에서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6. “현지조사”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함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총칭한다.
제1-0-3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한한다.
제2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등
제1절 원산지증명서 총칙
제2-1-1조(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 <삭 제>
제2-1-2조(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4장(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여,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장(상품무역) 제2.2조와 그 부속서1 및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아세안의 회원국(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한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와 그 부속서3 및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인도와의 협정 제2.4조(원산지규정) 및 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칠레와의 협정 제4장(원산지규정) 및 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3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한다.
② 싱가포르와의 협정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인도와의 협정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한다.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및 칠레와의 협정은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한다.
④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 또는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서명할 수 있다.
제2-1-4조(서식 및 기재요령) <삭 제>
제2-1-5조(유효기간) <삭 제>
제2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2-2-1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지정하고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담당자 또는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급기관의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증명서발급기관은 발급업무를 시작하는 날 30일 이전까지 발급기관 추가지정 요청과 함께 발급담당자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으로부터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증명서 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2-2-2조(원산지증명서 신청자)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본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수출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본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③ 인도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본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3조(신청서류에 대한 책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2-4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2-2-4조의2(증명서발급 담당직원의 교육이수) 규칙 제5조 제8항에 따라 증명서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포함한다)을 매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의 증명서발급담당자는 연간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1. 필수교육 : FTA 원산지 규정
2. 선택교육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회계이론
제2-2-5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신청자는 수출물품의 완료되기 전(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까지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조제1항 제5호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4.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④ <삭제>
제2-2-6조(신청서류 심사 및 보정요구) ①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한다.
제2-2-7조(현지확인) ①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② 신청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통지한 현지확인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 곤란한 때에는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증명서발급기관에게 통보하고 현지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8조(현지확인 기준) ① 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 비율은 제2-2-11조제1호 해당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법 제24조, 관세법 제270조· 제276조· 제277조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로서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기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제2-1-2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1월 15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지확인 대상자가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제2항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9조(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①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제2-2-10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인도와의 협정은 3부)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원본 1부와 부본 1부(인도와의 협정은 4부)를 교부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이 부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체약상대국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제2-2-11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 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류 반려
가. 제2-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제2-2-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 제2-2-7조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허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제2-2-12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재발급신청사유서와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만 해당)을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10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4의 재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경우에는 15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경우에는 12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6호의6 서식의 경우에는 6번 항목(Remarks)에 날인
제2-2-12조의2(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2-2-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2-12조의3(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5의 선적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경우에는 15번 항목(Certification) 또는 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12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6호의6 서식의 경우에는 6번 항목(Remarks)에 날인
제2-2-13조(전자문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수출신고한 관세사가 대리 가능)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의 내역을 입력하여 민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3일 이내(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일 이내)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④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2-2-14조(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①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2. 업체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건에 대한 반려 실적
3. 업체별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실적
② 관세청장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실적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실적은 조사처분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절 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제2-3-1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① 수출자는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가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2-3-2조(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원산지확인서(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산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협정의 명칭 및 수출예정국가
2. 수출 품목의 품목분류번호 및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②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원산지소명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원산지통보서(별지 제4호의2 서식)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단,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서(별지 제4호의3 서식) 또는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3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①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체약상대국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 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재료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 지정절차 등
제2-4-1조(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기준) <삭 제>
제2-4-2조(지정 절차 등) <삭 제>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삭 제>
제2-4-4조(제출서류 생략 등) <삭 제>
제2-4-5조(지정취소 등) <삭 제>
제2-4-6조(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 <삭 제>
제2-4-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등)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원산지증명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5에 따라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발급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3.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5.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6.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7.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8.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전자정부법」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 8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별지 제28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등) ① 규칙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12조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계통합품목표상의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3.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5.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 및 지정운영에 관해서는 제2-4-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인증 신청) 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제31호 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31호 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2조제2항제2호의 원산지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확인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확약서로 갈음한다.
제2-4-10조(인증신청 특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별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신청은 관세청장 또는 해당 사업장이나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제2-4-11조(인증 심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4-8조제1항(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또는 제2-4-9조제1항(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9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보정요구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보정하여야 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신청자의 경우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서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신청자의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를 관세법 제233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관이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12조(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인증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13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후관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3.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때에는 제4장 제2절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려는 세관장은 인증서 교부세관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조사 세관장은 점검결과를 인증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14조(인증 취소 및 청문)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13조에 따른 확인결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사전에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3항에 따른 청문을 하는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절 수출자 준수사항
제2-5-1조(수출자의 의무) <삭 제>
제2-5-2조(서류보관 및 제출의무) <삭 제>
제2-5-3조(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 <삭 제>
제2-5-4조(원산지조사에 대한 협력) <삭 제>
제2-5-5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조사에 대한 수출자의 권리) <삭 제>
제2-5-6조(체약당사국 관세당국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삭 제>
제 6 절 생산자 준수사항
제2-6-1조(서류보관 및 제출의무) <삭 제>
제2-6-2조(원산지확인서 등의 수정통보) <삭 제>
제2-6-3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조사에 대한 협력) <삭 제>
제2-6-4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조사에 대한 생산자의 권리) <삭 제>
제2-6-5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삭 제>
제3장 수입통관 절차
제1절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확인
제3-1-1조(원산지증명서의 확인) ① 영 제3조 별표의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법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2절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
제3-2-1조(협정관세적용신청서)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3-2-2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제3-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하 “수리 전”이라 한다)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3조(신청서류 심사) 세관장은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5. 기타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2-4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예 : 품명-관상어, 원산지기준-B)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기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 제2-2-8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지받은 때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류제출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별표 6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3-2-5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규정의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6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영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영 제10조제2항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신고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9번란에 X 표시
2. 수입신고서 46번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
2. 수입신고서 50번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제3-2-7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심사) 세관장은 제3-3-4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4. 기타 협정관세 적용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2-8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① 영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7에 게기된 물품으로 한다. 다만,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 또는 제3국 발행 송장 대상물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탈루의 우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요구를 받은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을 고시한 경우 그 사실을 수입통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지정 고시한 물품에 원산지 변동이 있는 경우 지정 고시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지정 고시한 물품에 대해 1년 단위로 원산지 변동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정 물품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 3 절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
제3-3-1조(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 <삭 제>
제3-3-2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는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신청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한다)
4. 영 제2조제1항에 의한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3조(신청서류 심사 및 경정) ① 세관장은 제3-3-2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제3-3-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서류 구비여부
4.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삭제>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2-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수입자 준수사항
제3-4-1조(수입자의 거래계약 전 확인 필요사항) <삭 제>
제3-4-2조(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에 의한 세액정정 등) < 삭 제 >
제3-4-3조(자료보관 의무) <삭 제>
제3-4-4조(세관의 조사에 대한 협력) <삭 제>
제5절 원산지확인의 특례
제3-5-1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②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당해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④ 서류의 제출 절차는 규칙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제3-5-2조(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체약상대국과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하나의 저장시설에 혼합 보관된 경우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에 의한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원산지조사
제1절 원산지조사 총칙
제4-1-1조(수리 후 원산지조사 원칙)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한하여 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 및 법 제13조에 의한 원산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4-1-2조(서면조사 우선의 원칙)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의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제4-1-3조(다른 고시의 준용)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조사절차는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2절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제4-2-1조(원산지조사의 범위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이하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이라 한다) 받은 경우
2. 수출물품의 원산지 허위신고 등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정보제공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요청자료 등을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원산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원산지조사를 하고자 서면조사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면조사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별지 제10호 서식의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방법·범위·기간 및 조사내용과 조사예정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2-2조(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4-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면조사통지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연기신청서에 의하여 자료제출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연기신청은 서면조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연기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조사연기승인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3조(현지조사) ①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조사예정통지서에 의하여 조사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연기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조사개시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연기는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조사 연기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조사연기승인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4조(조사기간 연장) <삭 제>
제4-2-5조(조사결과 보고 및 통지) ① 제4-2-1조제1항 각호의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다만, 서식 내용 중 과세전통지내용은 제외한다.
1. 서면조사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2. 현지조사의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을 협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2-1조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원산지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제4-3-1조(원산지조사의 방법) 세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수입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2.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또는 관세당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이하 “원산지 확인요청”이라 한다)
3.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생산자(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자(이하 본 장에서 “수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제4-3-2조(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 ① 제4-3-1조 제1호에 따른 세관장의 수입자에 대한 서면조사에 관해서는 제-4-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4-3-1조 제1호에 따른 세관장의 수입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해서는 제-4-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 보고에 관해서는 제4-2-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3조(원산지확인요청) <삭 제>
제4-3-4조(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규칙 제18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하고자 서면조사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자 등에 대한 질문서
2. 수출자 등에 대해 요구할 자료 목록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방법·범위·기간 및 조사내용과 조사예정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 내용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서면조사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을 조사대상자와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서면조사의 자료제출 기한, 연기신청, 서류보정에 대하여 제4-2-2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4-3-5조(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① 세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서(별지 제13-1호 서식)와 함께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방법·범위·기간 및 조사내용과 조사예정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 내용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조사예정통지서(별지 제13-1호 서식)를 조사개시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와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연기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조사 연기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조사연기승인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6조(조사기간 연장) <삭 제>
제4-3-7조(조사결과 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원산지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5조 제2항을 준용하여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한 때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의한 과세전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을 협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8조(이의제기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17호 서식과 같다.
제4-3-9조(아세안회원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제한 통보) 세관장은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한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대상물품·적용배제 이유 및 법적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협정관세 적용보류 및 해제 절차
제4-4-1조(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통지서는 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26조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관세청 홈페이지 및 통관시스템을 말한다.
③ 영 제26조제1항의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적용 보류기간 동안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4-2조(사후세액심사 생략) 통관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이 사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심사 등 원산지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3조(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통지) ①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원산지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보류해제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내역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세액경정 및 관세 환급을 하여야 한다.
제5절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및 해제 절차
제4-5-1조(원산지증빙서류 허위작성자 등 보고) 관세청장은 제4-3-3조 및 제4-3-7조에 의한 원산지조사결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실이 있는 지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은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고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를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지정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지정대상자를 적용제한자로 지정한 후 그 사실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적용제한자에게 통지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협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3-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적용제한자 지정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조회하여 지정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3조(적용제한자에 대한 품목별 협정관세 적용) ①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 요건 등 충족 여부
2.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증빙자료 작성절차 준수 여부
3. 제1호 내지 제2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③ 통관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고시 제2-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심사에 필요한 서류보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④ 통관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신고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4-5-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에 적용제한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적용제한자 지정사유 및 그 해소 여부
2. 협정관세 적용제한 대상물품의 원산지 요건 등 충족 여부
3.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증빙자료 작성의 성실 여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지 여부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이 해제되었음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지정 해제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
2. 협정관세 적용제한 해제일자
3. 협정관세 적용제한 해제의 사유 및 법적근거
④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제3항의 보고내용을 즉시 적용제한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1절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제5-1-1조(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과 같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사전심사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품목당 3만원의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5-1-2조(신청서류의 보정 및 반려) ①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기간내에 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1-3조(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1-4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관세청장이 사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전심사서에 심사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3-2-1조의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19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1-5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1-6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수정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사전심사서 수정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사전심사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② 관세청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해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전심사서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변경내용을 법 제14조제2항의 신청인·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내용 적용일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목록 중 세액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
4.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신청 절차 및 법적 근거
④ 수입자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38조·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은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수입자가 영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7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적용유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 서식의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 2부
2. 손해발생내역 기재서류 및 증빙자료
3.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 및 반려와 관련하여 제5-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자문 등
제5-2-1조(자문요청 및 결과통지) ① 국내거주 수출자(또는 생산자)는 수출물품에 대해 영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 요청 및 절차는 제5-1-1조
내지 제5-1-3조 및 5-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1조제4항의 신청수수료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등 단순경미한 원산지 자문에 대하여는 구두에 의하여 원산지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구두에 의한 원산지자문에 대하여는 원산지자문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문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2-2조(관세사의 조력사항) 관세사는 수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조력을 할 수 있다.
1. 수출자가 체약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 참관
2.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포함)의 작성
3. 원산지 자율심사 및 보관대상서류 등의 자율점검
4. 원산지 자문 절차의 대리
5. 기타 원산지 결정 및 검증에 관련된 사항
제6장 체결상대국 세관과의 협력
제6-0-1조(수입관련 협력사항) ① 세관장이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여 관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함에 있어 체약상대국 세관의 품목분류·과세가격 또는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관행과 다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동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 사항과 법 제18조에 따른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의 상호 협력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2조(수출관련 협력사항) 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서면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은 수출신고 수리한 세관장에게 확인토록 하여 그 결과를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다.
②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서 국내거주 수출자(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원산지확인 사항에 협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출자(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동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7-0-1조(범칙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2조의 규정 또는 관세법에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기타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일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0-2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수령이 확인되는 E-MAIL, FAX로 하여야 한다.
제7-0-3조(원산지 등 확인 특례) 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에 관세관 또는 세관직원이 상주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0-4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7-0-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제2-2-1조 관련)
[별표 4]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스탬프(제2-2-12조 제3항 관련)
[별표 5]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스탬프(제2-2-12조의 3 제1항 관련)
[별표 7]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물품
[서식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기준별사실신고서 겸용)
[서식 4의2]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DECLARATION OF ORIGIN
[서식 4의3]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producer's written representation
[서식 27]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