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
기초생활품수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건어물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고속철도,택시등 제외)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 장의용역 등)과 혈액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교, 학원, 교습소등)
-주택임대, 주택매매(국민주택규모이하)
문화관련
재화 ·용역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광고제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부가가치 생산요소
-인적용역(2005.7.1 이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인적용역은 과세)
-금융 ·보험용역
-토지매매(토지의 임대는 과세)
기 타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등
-제조담배(판매가격이 200원이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 “가공되지 아니한”이란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만든 식료품을 말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식료품이 아닌 농, 축, 수, 임산물은 면세가 아니다.
예를 들어 바다낚시 미끼인 갯지렁이를 수입하는 경우엔 면세가 아니고 과세이다.
*메밀묵이나 도토리묵은 과세하나 김치는 과세하지 않으며, 김치라도 포장된 김치는 과세된다.
* 고춧가루 마늘등은 면세되나 이를 혼합한 양념은 과세된다.
* 조미한 김이나 쥐취 오징어 등은 과세된다.
* 떡, 인삼차등도 과세된다.
식료품에 대한 면세규정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취급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아야 한다.
2.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아무 상관이 없나??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할 필요가 없다.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면세사업자가 판매하는 것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이지 구입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구입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을 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상품을 100원에 부가세 10월을 포함하여 110원에 구매했을 경우
과세사업자는 물품대금100원은 원가(비용)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10원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1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원가(비용)로 처리 한다
3. 면세사업자는 매출 시 어떤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나?
사업자가 매출을 하고 발행할 수 있는 영수증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세법에서는 법적증빙이라 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판매할 때 발행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발행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와 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밖에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 발행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적은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엔 양식이 같기 때문에 발행 시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4. 면세사업자는 세금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면세사업자가 세금과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은 1년간의 매출액과 경비지출내역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 수의사,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현황신고서상에 신고해야할 매출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엔 그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 매입 매출 계산서의 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미제출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2월말)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0.5%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엔 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5. 면세도 포기가 가능한가?
면세사업자는 본인이 매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후 이를 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세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분면세라고 한다.
그런데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데 반해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면세라고 한다.
면세물품을 수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분면세보다는 완전면세를 택할 경우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출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포기할 수 있게 하고있다.
면세품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면 매출에 대해서는 영의 새율을 적용받고 매입한 것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를 포기하려면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한번 면세포기를 하면 그 후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는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날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즉시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된다
6.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는 건가?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엔 사업자등록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엔 면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품목을 취급하는 경우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과세품목을 취급할 수 없지만 과세사업자는 면세품목을 과세품목과 동시에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자를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라고 한다.
슈퍼에서는 과세 품목도 팔고 있지만 농, 축, 수산물도 중요한 취급품목이다.
즉 슈퍼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 시 과세매출금액을 신고서상에 기재하고 면세매입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해서는 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7.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 가운데 두자리 수의 번호가 사업자 구분 코드인데 면세사업자는 이 번호가 90번대로 나온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면세사업자라고 표시된다.
법인사업자는 과세 면세의 구분이 없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 되는데 법인은 가운데 숫자가 80번대로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