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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35-0…1 【 국세의 우선징수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기본통칙 35-0…2 【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비용이 포함된다.(2004.02.19 번호개정) 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 외의 비용에 한함)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인 집행관의 수수료, 체당금,
감정 비용, 담보공여의 비용, 압류재산의 보존비용 등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2004.02.19 개정)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에는 전호에 준하는 비용(1995.08.14 개정) 3.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제3호에 규정한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동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의 비용 등(1995.08.14 개정) |
기본통칙 35-0…3 【 법정기일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2004.02.19 번호개정) 1. 가목에서「신고일」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 다만,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날을 말한다.(2004.02.19 개정)
2. 나, 라, 마목에서의「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가.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발송일 (2004.02.19 개정) 나. 교부송달의 경우: 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2004.02.19 개정) 다. 공시송달의 경우: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2004.02.19 개정)
라.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2004.02.19 신설) 3. 바목에서의「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1995.08.14 신설) |
기본통칙 35-0…4 【 전세권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기본통칙 35-0…5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포함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기본통칙 35-0…6 【 질 권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질권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이 되고 있는 경우 등)를 포함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기본통칙 35-0…7 【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334조에서 규정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2004.02.19 개정) |
기본통칙 35-0…8 【 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
① 등기하는 질권이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등록하는 질권이란 무체재산질, 기명사채질, 기타 등록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기본통칙 35-0…9 【 저당권 】
①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 민법 제357조의 근저당을 포함한다.(2004.02.19 개정)
②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된다.(2004.02.19 신설) |
기본통칙 35-0…10 【 저당권설정의 등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를 포함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기본통칙 35-0…11 【 저당권의 목적물가액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매각대금”에는 부합물, 종물,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기본통칙 35-0…12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기본통칙 35-0…13 【 후순위저당채권등에의 배당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없이 저당권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국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2004.02.19 번호개정) |
기본통칙 35-0…14 【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국세우선징수에 대하여 타법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회사정리법 제210조(회사재산 부족의 경우 변제방법) 또는 파산법 제42조(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의
규정에 의거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있는 국세가 타의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이 있다.
2. 관세법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다른 조세 등에
우선한다.(2004.02.19 개정) |
기본통칙 35-0…15 【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①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2004.02.19 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600만원 이하의 금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 보증금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400만원 이하의 금액 그밖의 지역: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200만원 이하의 금액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경우
서울특별시: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350만원 이하의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보증금 3,9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170만원 이하의 금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900만원 이하의 금액 그밖의 지역: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7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2004.02.19 신설) |
기본통칙 35-0…16 【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국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2004.02.19 개정)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1997.03.27 개정)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2004.02.19 개정)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1.03.27 개정)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1991.03.27 개정)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2004.02.19 개정)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1.03.27 개정)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1988.02.05 신설)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2004.02.19 개정)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1.03.27 개정)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
기본통칙 35-0…17 【 대물변제의 예약 】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의 예약”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간에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기본통칙 35-0…18 【 가등기, 가등록 】“가등기, 가등록”이라 함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가등록에 기한 본등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기본통칙 35-18…1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
① 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ㆍ증여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2004.02.19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ㆍ증여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04.02.1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2004.02.19 신설) |
기본통칙 35-18…2 【 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영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자라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변제된다.(2004.02.19 번호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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