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5대 권리(기본권) - 평등권 침해 사례
*평등권 침해 사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19년 1월 인권위는 호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권모씨(38)가 제기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아들인 평등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
일반적인 평등권 침해 사례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예를 들어, 간호사 모집 시 남성을 배제하거나, 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시
여성을 배제하거나,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2)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 신규직원 채용 시 연령 상한을 두거나, 공공기관 채용 시
연령 제한을 두거나, 공무원 임용 시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3)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예를 들어, 공공기관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두거나, 공무원 임용 시 학력
제한을 두거나, 직업군인 선발 시 학력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 실제 사례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1) 간호사 모집 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①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하여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를 할 때에는 여성간호사에게 검사하도록 할 수도 있다.
② 또한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여성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얼마든지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 출처: 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2) 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춤을 남성춤이라고 규정하고 보유자 등으로 남성만을 지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7. 10. 30. 07진차350).
① 피진정인은 학춤은 한량들이 추었던 남성춤이고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원형의 보존’이기 때문에 남성만이 보유자 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원형과 관련하여 학춤의 복색이 남성의 것일 뿐, 과거에 처음으로 춤을 추었던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누구도 고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들만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학춤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남녀가 함께 학춤을 전승하여 왔다.
② 피진정인은 여성이 남성 복장을 하고 학춤을 추더라도 신체구조상 남성과 같은 춤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처럼 고정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시대를 거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그 원형이 보존되는 특징이 있는바, ‘원형대로 보존’의 의미는 춤을 얼마나 몸에 잘 체득하고 있는가 하는 기능 또는 예능에 따라 좌우된다 할 것이다.
③ 「 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문화재 보유자란 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보유자 후보 등 지정 시에도 해당 분야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능 또는 예능이 보유자 등의 지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기준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보유자 후보 등에 추천된 여성에 대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출처: 인권위 2007. 10. 30. 07진차350>
3)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5. 25. 09진차773).
①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②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교정원의 7/100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한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③ 또한,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게 되면 남성은 고등학교 전후에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와 대학졸업 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은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만 주어져 남성에 비해 조종사로 진출할 기회가 제한되는 점, 공군 조종장교는 다른 병과의 장교에 비해 군 예편이후 고액 연봉의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재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점, 공군 사관후보생 선발이 군필자도 응시가 가능한 모병제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인권위 2010. 5. 25. 09진차773 >
4) 아파트 경비원 채용 시 연령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및 경비용역계약 체결 시 경비원의 나이를 만 65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승계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8. 20. 10진정0235000).
경비 본연의 업무수행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할 사항이지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경비원들이 책임감 있게 경비업무를 수행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한 근태 관리 등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절도 등 사건 빈도가 인근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 특별히 더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인해 경비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여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출처 : 인권위 2010. 8. 20. 10진정0235000 >
5)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결혼정보회사 가입 제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용모를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6. 17. 09진차1688).
결혼을 원하는 남녀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특정 조건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배우자감을 고를 때에는 한 가지 조건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키’라는 한가지의 조건만을 이유로 회원가입 자체를 거부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피진정인은 키가 작은 남성회원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차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회원가입을 원하는 경우까지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 출처 : 인권위 2010. 6. 17. 09진차1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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