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혈관성 치매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상세불명의 치매
- 알츠하이머병
- 지주막하출혈
- 뇌내출혈
- 기타 이외상성 두개 내 출혈
- 뇌경색증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기타 뇌혈관 질환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파킨슨병
- 이차성 파킨슨증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중풍후유증
- 진전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 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용,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인정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도를 확인한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4.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한다.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인지지원등급 :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송부해 드린다.
- 공단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태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한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갱신할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1등급의 경우 : 4년
- 유효기간 갱신 시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6. 장기요양 급여 이용
재가급여: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원이 목용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것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유그 훈련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장기요양서비스이용절차: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신청
서비스 신청접수 및 방문접수 ->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작성자 C and M
첫댓글 본인의 어머니 경우... 노인장기요양자 선정은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와 대면하여 자세한 문항을 질의 응답하면서 의사가 판단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원에서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서류를 제출해 주어, 공단 직원이 대상자를 찾아와서 질의 응답을 통한 심사를 하고 결과를 공단에 제시하면, 월 1~2회 정도 대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그 결과를 대상자(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요양보호를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