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록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등록대상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정신지체, 호흡기장애, 간장애, 간질장애, 안변변형장애, 장루·요루장애 .
(신청절차 및 방법)
신 청 인 : 장애인 본인
(18세 미만 및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신청)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준 비 물 : 사진(2.5×3㎝)2매 (18세이하는 3매), 도장
(처리절차)
①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검진의뢰서”와 “장애진단서”2부를 교부받음 ②검진기관에 가서 진단받음
③검진기관에서 장애판정시
④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신청
⑤장애인 등록증발급(신청후 20일후 교부)
* 장애인 등록 후의 혜택*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2급장애인 또는 다른장애와 중복된 3급정신지체 또는 발달 장애인(자폐)
지원내용 : 1인당 월9만원 ― 매달 20일 지급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소 득
안정액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48만원
이하 79만원
이하 109만원
이하 137만원
이하 156만원
이하 176만원
이하
대 상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내 용 중학생 부교재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 수업료와 교과서대 및 학용품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및 규정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대여기준
구 분 내 용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가구
72만원
이하 118만원
이하 162만원
이하 204만원
이하 232만원
이하 262만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대 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1가구당 대여 한도액 : 1,500만원
1,200만원까지 신용융자, 1,200만원 이상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 제공 필요.
대여이자 : 4% (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창업에 필요한 비용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및 사무보조기구 구입비
- 기타 시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장애 의료비 지급)
지원대상 : 의료보호2종 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 1차진료기관 진료-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 2차·3차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의 15%지원
- 의료보호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15%)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 시각.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보장구 의료보호(보호) 급여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보호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분 류 상 한 액 내구연한 비 고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5
목발 15,600 5
휠체어 30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 유형별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흰지팡이 14,000 1
보청기 250,000 5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주차가능,주차불가능,본인운전용,보호자운전용)4종중1종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번호판이 있는 등록 이륜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번호판이 있는 등록 이륜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번호판이 있는 등록 이륜차)
지원내용
자동차 표지 발급(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지원대상
1-3급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특별소비세 전액 면세
교육세 전액 면세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자동차판매영업사원에게 문의)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포함)로 등록한 승용차 1대
지원내역
LPG연료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차 (7인승 이상 15인승이하)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지원내역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소득세 인적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역
소득금액에서 장애인1인당 연50만원추가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역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금전,유가증권
지원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장애인
지원내역
부가가치세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지원내역 : 장애인용물품
(철도·고속철도·지하철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지원내역
철도(무궁화호, 새마을호, 속철도) 50% 감면
지하철 : 10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지원대상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의 화물차. 이륜차 중 1대
지원내역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역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공연장 및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지원내역
시내통화료 50%할인
시외통화는 월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1만원 한도내에서 30%감면
114안내요금 면제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지원내역
TV수신료 전액면제(주거전용)
※ 관할 전화국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정신지체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역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분양알선
※ 매년 4월 동사무소에 신청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1-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지원내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장애인단체
지원내역
이 동 전 화 : 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할인
※ 해당회사에 신청
(PC통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역
일반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해당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재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승용차(7∼10인승)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
할인대상 : 중증장애인(1∼3급)
할인율 : 전기요금의 20% 할인
첫댓글 복잡한듯하지만 결론짓자면 ...저도 좀 알아보았는데,,, 장애인 본인 혼자일경우 모든 혜택을 받을수있으나 등본상 보호자가 있을경우 보호자 수입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물론 부.동산 도 조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