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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굴뚝.다스트슈트.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20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탕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전에 표면의 들뜸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활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과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작업(멤브레인 방수공사 관련용어)
박리(SCALING): 박리는 콘크리트 표면의 모르타르가 점진적으로 손실되는 형상으로,표면에서의 모르타르 손실 깊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4가지로 나눌수 있다.
경미한 박리-0.5미리 이하
중간정도의 박리-1.0~25.0미리
극심한 박리-25.0미리 이상으로 조골재 손실
점검자는 박리의 위치, 크기 미치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박락(Spaling) : 박락은 콘크리트가 균열을 따라서 원형으로 떨어져 나가는 층분리현상의 진전된 현상이다. 박락은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소형박락-깊이 25리리이하 또는 직경 150미리 이하
대형박락-25미리 이상 또는 직경 150미리 이상
박물관 :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반도체집적회로 : 반도체재료 또는 전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재료의 내부에 한 개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2조)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발명 : ①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②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발전사업 : 발전한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
발전사업자 :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
발전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발주자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건설업법 제2조)
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발행인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방문판매 :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자가 방문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영업소등외의 장소에서 권유등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을 유인하여 영업소등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방사선 :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선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원자력법 제2조)
방사선법 : 감마광선은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있으므로 필름을 방사선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콘크리트 검사에 사용(건)
방사선투과시험 : 용접 또는 주조의 슬래그 함침이나 간극과 같은 결함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건)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원자력법 제2조)
방사성물질 :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원자력법 제2조)
방사성폐기물 :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원자력법 제2조)
방송 : ①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평론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락.연예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
②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반.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방송국 :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특수방송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촬영소
방수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시멘트모르터계 방수공사 관련용어)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시멘트모르터계 방수공사 관련용어)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서 희석 또는 용해한 것(시멘트모르터계 방수공사 관련용어)
방수제(防水濟)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합하는 혼화제(시멘트모르터계 방수공사 관련용어)
방음시설 :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방재 :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를 말한다(풍수해대책법 제2조)
방재계획 : 방재에 관한 계획으로서 방재기본계획.방재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을 말하며, “지역방재계획”이라 함은 도방재게획(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방재계획을 포함한다) 및 시.군 방재계획(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방재게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풍수해대책법 제2조)
방진시설 : 소음.진동베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방호벽 :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방화구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가. 철망모르터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시멘트모르터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두께1.2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마.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바.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사.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배관 : 본관.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배수구역 :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하수도법 제2조)
배전반 :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배전선로 : 발전소.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간 또는 전기수용설비 상호간의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기타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배합사료 : 2종이상의 단미사료를 일정한 비율로 배합.화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백삼 : 수삼을 말린 것을 말한다(인삼사업법 제2조)
백아화(白亞化) : 도막의 열화의 일종으로 도막표면이 분말상태로 되는 현상(건축용어)
백업재 : 실링재의 줄눈 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하여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로서 뒷채움재라고도 한다(실링공사 관련용어)
백태(Efflirescence) : 백태는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에 의하여 염분이 콘크리트 표면에 고형화한 현상으로 콘크리트 노후화의 증거이다.
백화(白華) : 연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타일, 석재, 페인트벽 등의 벽면에서 분리된 백색의 염류 및 그 현상(건축용어)
백해(efflorescence) : 엄밀하게 콘크리트 표면에서 나타나는 백색 깃털모양의 결정을 말한다. 주성분은 시멘트중의 유산염이며 동절기에 재령이 얼마되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일명 백화라고도 말한다. 함편 시멘트 중의 수산화칼슘, 유산염이 흘러나와 공기중의 이산화탄소와 화합하여 탄산칼슘으로 도니다. 이것을 백태라고한다. 백화와 백태를 총칭하여 백해라고 정의 한다.(건)
범선(帆船)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되, 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본다(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범죄피해 :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여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범죄행위”라 한다)에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한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법률구조업무 :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조)
법면 : 둑.호안.절토 따위의 경사면. (국어사전)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민법 제101조)
벽 :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 부재를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규칙 제3조)
변전소 : 구내외의 장소로부터 전송되는 전기를 변성하여 이를 구내 이외의 장소에 전송하거나 구내 이외의 장소로부터 전송되는 전압 5만볼트이상의 전기를 변성하기위하여 설치하는 변압기 기타의 전기설비의 총합체를 말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병영생활 : 내무생활.근무.교육훈련 기타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군목무규율 제2조)
보강(補强) : 건축물 등을 강도적으로 개량하는 것(건축용어)
건축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부재의 기능 향상이나 손상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개량, 수선하는 조치(건)
보강포 : 방수용 도막재와 병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제품이나 합성섬유제품을 사용한다(멤브레인 방수공사 관련용어)
보급종 :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채종단계를 거쳐 농가에 보급되는 종자를 말하며, “채종포장”이라 함은 보급종의 생산포장을 말한다(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
보건진료소 :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보도 :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보수 : ①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봉급.수당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보험법 제3조)
② 숭강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제2조)
③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보수 : 건축물의 사용 부재의 기능 및 성능의 향상이나 원상회복을 모적으로 내구성 및 사용성 확보르르 하기위하여 개량, 수선하는 조치(건)
보수년액 :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보수월액 :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년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일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보수일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급여액으로 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보안물건 :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시설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2조)
보유 : 개인정보화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 한다)을 말한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보유기관 :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보육시설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방지 또는 시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보통비료 : 부산물비료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비료관리법 제2조)
보행용방수층 :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멤브레인 방수공사 관련용어)
보호시설 :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보호완충재 : 지하외벽의 방수층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시의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플라스틱 또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사용한다(멤브레인 방수공사 관련용어)
보호자 : ① 법률상감호교육의 의무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자를 말한다(소년법 제2조)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아동을 현재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복구(復舊) : 예측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고장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의 성능 또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건축용어)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일반목욕장.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 기타 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법 제3조제7호에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94.12.30)
1. 생활편익시설
2. 유치원.새마을유아원.보육시설
3. 노인정
4. 삭제(93.2.30)
5. 근린공공시설
6. 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종교생활.가정의례 또는 부녀회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복원(復元) : 일단 멸실됐지만, 개조를 행한 건축물 등을 건설초기 또는 실재시의 상태로 재현하는 것(건축용어)
복제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복직 :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공무원임용령 제2조)
본관 :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경계선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본드브레이커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하여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실링공사 관련용어)
볼록모서리(凸)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형(凸形)의 연속선(멤브레인 방수공사 관련용어)
봉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봉투접기 : 성형재 꺽어올림부를 씨임용접한후, 그 상단을 봉투접기장비 또는 손가공으로 180〫꺽는 것(금속판 방수공사 관련용어)
부담금 :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
②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부대시설 :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 건축설비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계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기타 부대시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법 제3조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94.12.30)
1. 보안등.대문.경비실
2. 조경시설.옹벽.축대.주택단지안의 도로
3. 안내표지판.공중전화.공중변소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을 제외한다)공동저탄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민법 제99조)
부분감사 : 특정 행정운영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행정감사규정 제2조)
부산물비료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토양미생물 제제(토양효소제제를 포함한다).토양활성제 기타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중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비료관리법 제2조)
부설주차장 :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제2조)
부속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잇는 시설의 용도
부식 : 강재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노후화 현상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부식, 전류에 의한 부식, 박테리아에 의한 부식, 과대 응력에 의한 부식 그리고 마모에의한 부식이 있다.
부속건축물 :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부유물질(SS) : 수중에 있는 입자 지름이 2mm이하의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포함한 고형물을 총칭한다. 존재물은 수중에 현탁되어 있는 유기성 무기성의 물질로서 외견상 물이 흐려있다고 하는 느낌의 존재물에 유래하고 있어 오수의 오염상태를 보이는 중요한 항목이다. 존재물질은 유기성의 것과 무기성의 것으로 대강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성의 것은 재부패를 일으키는 일이 적으므로 BOD원으로서 문제는 비교적 적다. 그러나 오수처리에 포함되는 존재물은 주로 유기성의 것이며 방류선에의 영향도 큰 것이므로 처리공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부패성물질 :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물체의 유기물이 미생물의 활동에 비해 불안전하게 분해하는 것으로서 H2 S 및 methane 인톨 Amine 류와 같은 악취가 없는 Gas로 분해되면 여기에 함유된 유기성을 부패성 물질이라 한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분뇨 :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2조)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가. 분뇨.페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페기물재활용시설
분뇨의 특성 : 분뇨는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고액분리가 어렵고 질소산화물 함유도가 높고, 분은 전체분뇨의 12-20%, 뇨는 80-90%로서 질소산화물로 구성되어 잇다
분뇨처리시설 : 분뇨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2조)
분묘 :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분사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
불연재료 :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동.알루미늄.유리.모르타르.회와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10. “불연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재료를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으로 판정되는 것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불임수술 : 생식선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생식할 수 없게 하는 수술을 말한다(모자보건법 제2조)
비구조부재 : 차양.장식탑.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 해석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성부재를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규칙 제3조)
비디오물 : 영상(음의 수반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영화필름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비료 :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에 베출어지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줄 것을 목적으로 식물에 배풀어지는 물질을 말한다(비료관리법 제2조)
비밀 :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보안업무규정 제2조)
비보행용방수층 :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 노출형과 비노출형이 있다(멤브레인 방수공사 관련용어)
비율급 :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이 정하는 분배비율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선원법 제3조)
비행장 :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 착륙(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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