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교육희망네트워크 원문보기 글쓴이: 신희철
아래는 초록당사람들(준)에서 제안한 공약입니다. 사회당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중요하게 참고할만한 부분은 밑줄을 쳤습니다. 일부 공약은 토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2010 초록정치의 지방선거 77 공약
■ 에너지·자원
대규모의 에너지 생산이 아닌 마을 단위 또는 구, 시 단위 지역 특색에 맞는 재생에너지 센터 설립을 통해 단위 자급자족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한다.
1. 지역별 신재생 에너지 센터 건립
각 지역의 에너지 센터에서는 지역적 조건에 맞게 친환경에너지원(풍력, 태양광, 지열, 온천 등)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주민들에게 무상공급(차상위 계층)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2. 마을단위 생활하수 에코처리 시스템 설치
하수처리장은 친환경처리장으로 바꾸고, 하수슬러지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3. 지역마다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 순환형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활용제품(문구, 디자인소품 등)을 디자인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
4. 인체 활동을 에너지자원으로 확보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인체를 활용한 에너지를 체육시설운영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5. 물의 재사용 및 빗물자원 활용 지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빗물이나 중수 이용을 의무화하며, 가정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환비용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을 제공한다.
6. 산업 폐기물 재활용 지원
각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자체적으로나 업종 간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7. 환경우선 자원개발법안 마련
모든 자원개발은 환경을 우선 순위에 두고,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은 개발업체가 모두 처리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8. 자원절약형 설비 전환 지원
모든 공공기관에서 설비는 자원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이나 가정에서의 전환비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공공시설의 조명을 LED 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 식량
식량은 국민의 생존과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물론 사람이 깃들어 사는 자연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식량 생산 방식을 금지하고, 친환경적인 식량으로 자급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1. 식량자급율 제고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7%이하(쌀95%, 콩 11.3%, 옥수수0.8%, 밀0.2%)로 OECD국가 중 자립도가 가장 낮다. 국민건강과 환경에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식량자급율을 70%까지 높인다. 토종종자보존을 위해 지역별 종자은행을 운영한다.
2. 쌀지원금 증액
현재 쌀생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현실에 맞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린다.
3. 지역농가와 소농 육성 지원
국내농가는 2009년 말 기준으로 124만5천 가구, 농업인구는 327만4천여명. 이중 거의 대부분이 땅 1ha면적을 경작하는 소농들이다. 따라서, 화학비료와 사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대규모농가와 기업농 형태에서 소농(가족농)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생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학교, 복지기관, 군 등 지역의 공공급식에서 필요한 식재료 구입시 소농(가족농) 구매를 우선으로 하며, 위탁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4. 유기농전환 보조금 지원과 유기농산물 소비 활성화
관행농이나 축산농에서 유기농 전환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기농퇴비를 무상지원 한다. 국, 공립 영·유아나 요양시설과 공공시설의 단체 급식을 유기농산물로 지원, 확대한다.
5. 지역농산물직거래매장 설립지원
몇몇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산물직거래센터가 전국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지역내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지역농산물직거래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6. GMO와 식품첨가물 규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유전자조작 식품과 식품첨가물 사용을 규제하고 천연조미료와 천연식품첨가제 개발기업을 지원한다. 모든 식품에서 GMO 재료의 함량을 표시하고, 모든 종류의 식품첨가물 표시를 의무화한다.
7. 농업직불금 제도 개혁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 보조금을 확대하고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 경우, 토지세를 중과세한다.
8. 도시농업조례 제정
도시텃밭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하고 도심의 녹지율을 높여 도심의 열섬화, 건조화를 방지할 수 있고, 버려지는 빗물과 음식물쓰레기 등 도시자원을 재활용해 도시의 생태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도시 내 개발예정지역이나 유휴지, 공원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도시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9. 채식장려 정책
공공기관에서는 음식재료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고, 한 종류이상의 채식식단을 마련 한다. 일정평수 이상 음식점에서도 반드시 한 종류 이상 채식식단을 마련한다. 초·중·고 급식에서는 주 1회 채식식단을 제공한다.
■ 주택
주택은 국민의 생활의 근거지로서 행복권을 추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다. 국민은 누구나 경제 기타의 문제로 거주지를 잃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수면과 편안한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할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자연과 자연에 깃든 다른 생명체와 더불어 살지 않고서는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국가는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생명체의 거주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주택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할 의무를 갖는다.
1. 수급자 가족을 위한 임대 주택 마련
현재의 임대 아파트는 수급자 가정에게 관리비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파트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과거 재개발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빈곤층의 공동체적 유대 관계가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빈곤층의 소외를 가중시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하며 거주지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을 준다.
대안으로써 각 동(리) 단위로 5평(1인용), 8평(2~3인용), 12평(4~5인용)으로 1층은 중증 장애인, 2층은 경증 장애인, 3층은 일반인 기준으로 연립형 또는 단독 주택형 임대주택을 공동체 관계가 구성될 수 있는 규모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짓는다.
2. 다주택 보유 누진세 적용
주택을 재산 축적의 가치로 보유함으로써 투기적 요인이 발생해 주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생활 근거지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므로 주택 보유 누진세를 채택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비싼 순서로 세 개째 보유한 주택에서부터 세금을 공시지가의 10%, 4~5주택까지는 15%, 6~7주택까지는 20%, 8~9주택까지는 25%, 10주택 이상은 30%를 부과시킨다.
다주택 보유자가 세금 문제로 팔기를 원하나 수요자가 없을 경우 판매 신청을 하면 팔릴 때까지 누진세를 제외시키고 지자체나 국가가 저가로 매입해 임대 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3. 개발 지역의 무허가 주택거주자를 위해 임대 주택 제공
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약간의 보조비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현재 수준의 주거지를 확보할 능력이 거의 없다. 또한 일부 개발 이익을 노려 불법적으로 개발이 될 만한 지역으로 이주해 오거나 무허가 집을 짓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개발 지역 내의 비닐하우스 촌이나 무허가 주택 입주자들에게는 거래가 불가능한 장기 임대 주택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개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중 현상을 원천 봉쇄한다.
4.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보호 정책
재개발 지역의 최대 피해자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이다. 개발 이익은 개발지의 소유자나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재개발 승인 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보상에 대한 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다.
주택의 경우 개발업체에서 세입자에게는 2년 동안 기존의 전세나 월세를 보장해 주고 임대 주택에 거주권을 준다. 사업자의 경우 권리금을 임대 기간별로 다르게 50% 이내에서 재개발조합에서 보장해 주도록 한다.
5. 친환경 주택 지원
현재의 법률에서는 친환경 주택 짓기가 오히려 제한되고 있다. 정화조가 없으면 준공이 되지 않는 현재의 환경적 법률을 친환경적인 퇴비 생산용 재래식 화장실로 고치면 지원비를 주고 재산세에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한다.
재활용품 활용형, 에너지 자급형, 에너지 보존형 등 친환경 주택 건축 시 건축비를 지원하며, 중수나 빗물 이용, 생태적 자정 하수 처리 시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생체 에너지 등을 사용 시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료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6. 임대 주택 인근 직장인 우선 분양
출퇴근에 이용되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의 에너지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짧아야 한다. 그러나 도시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으나 집값이 비싸서 도시 변두리나 주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런 출퇴근자를 위한 교통의 발달은 교통 에너지의 낭비를 조장한다.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의 주택지의 집값을 낮추고 직장 소재지 우선으로 주택 정책을 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우선은 임대 주택을 분양할 때 직장이나 사업장과 거리가 가까운 신청자에게 우선 순위를 줘서 교통 에너지의 소비를 줄인다.
7. 주택의 크기에 따른 누진세 적용
주택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는 주택이 실제 필요한 거주 공간 이상의 크기로 지어졌을 때 주로 발생한다.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은 공급을 늘여서 해결하기보다는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한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에 필요한 거주 공간을 1인 5평, 4인 가족 20평을 기준, 그 2배인 40평 이상의 주택에는 기존 세금에 2배의 세금을, 60평 이상에는 4배의 세금을 80평 이상에는 8배의 세금을 부과한다.
■ 교통
지금까지 자동차 위주의 정책은 도로 건설과 배기 오염 등 환경을 파괴시키는 정책이므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도보와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대중 교통의 이동성과 연계성을 확대해야 한다. 원유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에너지 사용에 제약을 두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지원한다.
1. 자동차공유제 혜택 지원
자동차공유제(car sharing)를 실시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 고속도로통행료와 주차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 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혼잡 제한 정책 시행
도시 혼잡세나 자동차 속도 제한, 경차 우선 제도 등을 시행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다.
3. 연계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혜택 전국 확대
서울-수도권 위주의 연계 할인 혜택을 전국적 단위로 확대한다.
4. 자동차 보유수에 따른 환경 부담금 누진 적용
세대별 자동차 보유 대수가 2대 이상일 경우나 배기량이 큰 경우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보유수에 따라 누진 적용한다.
5.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마을, 구 단위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설치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대중교통 연계시 대중교통비 감면, 대형마트나 공공시설 이용 시 대중교통 반환금을 지급한다.
■ 경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성장 위주에서 필요 이상의 소비를 억제시키는 경제를 지향한다. 대기업과 경쟁 위주의 시장경제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협동경제로, 생산·유통·소비의 주체가 분리된 경제에서 생산·유통·소비 주체가 일치된 지역경제로 전환한다.
1. 친환경기업, 농업분야의 사회적기업 우선 지원
사회적서비스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친환경 기업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규정하는 기업인증=지원제도를 사업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지원범위를 인건비 지원 위주로부터 제도 및 인프라 조성 위주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사회적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간다.
2. 생활협동조합, 소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활동 보장
외부인의 개발위주의 성장을 막고 지역 주민의 자립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현행 법체계는 농협법, 신협법, 생협법 등과 같이 개별법주의를 택하고 있어 다양한 협동조합의 발전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혁한다.
3. 사회적서비스 분야의 지역화폐시스템 우선 도입
지역통화는 현금 없이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이다. 우선,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인 간병, 보육, 가사보조, 노인요양보호, 공공문화시설 이용 등의 사회적서비스를 지역화폐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과도한 포장에 대한 환경세 부과
과도한 포장, 낱개포장이나 지나치게 화려한 포장 등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한다.
5. 소비주의 조장하는 광고 제한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지 않도록 대기업의 광고총량을 제한한다. 형평성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소비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광고를 일정량 허용한다.
6. 대형할인매장 규제
일정 인구당 대형할인매장수를 제한하여 지역 소상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7. 소액대출제도 활성화
지역 금융기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8. 직업 교육비의 확대
취업이나 재취업 교육비 지원을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인가 시설에 국한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비정상적인 지원이 아니라, 각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 정치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역자치를 위해 각 주정부와 지역정부로 권한을 이양한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예산 등 각 분야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1. 실질적 지역 자치제 실시
지역 자치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한반도를 5개주로 분할하여 통일연방을 구성한다. 각 주에는 현재의 광역시도급 행정단위를 기반으로 한 광역지역정부를 성립시키고 그 아래에 기초지역정부를 성립시킨다(다단계 자치구조, 다수의 국가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
2. 순수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실시
정치적 다양성 원리를 보장하고 극단적 대결이 아닌 협의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순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선거로 즉, 정당 자체에 대한 투표로 주의회 및 지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고 의회 내 각 정당의 비중대로 각료를 추천하여 각 주정부 및 지역정부를 구성한다(각의제).
3. 연방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협의의 정치 전면화
내각제가 아닌, 스위스의 방식과 유사한 ‘각의제’ 방식으로 의회 내 각 정당의 비중대로 각료를 추천하여 정부 각의를 구성하고 각의 내에서 ‘각의장(president)’을 뽑는다.
4. 직접민주주의 제도장치 전면 도입
소환제, 국민 발안제, 투표 부의권 등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5. 정당의 다양화와 설립 요건의 완화
중앙당이 없이도 지역에서의 지역당이 설립가능하도록 법적인 규제를 없애며, 소수정당의 진출이 용이하게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한다.
6. 지역선거 시간 확대와 방법의 다양화
선거시간을 밤시간대까지 확대하고, 실제 투표소가 아닌 인터넷 공간에서의 투표참여도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여 선거참여율을 높인다.
7. 선거공탁금제도 폐지 및 완전선거공영제 도입
국가가 선거의 재정을 보장해줌으로써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한다.
8. 참여 예산제, 시민 감사단 도입
모든 단위의 자치 단체에서 예산과 감사에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
9. 풀뿌리 주민 자치 센터 구현
주민자치위원 선출 단계에서부터 추천제 또는 추첨제 등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풀뿌리자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10.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의원 공천, 정부 각료 여성 비율을 30%로 할당 의무화한다.
■ 교육
정부는 누구나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 자신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교육 기관은 다양한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소질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입학과 졸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제도로 피교육자 위주의 교육을 실행한다.
1.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폐지-> ?
각 지자체 각의제 교육감을 포함시키며, 교육 위원회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한다.
2. 직장보육원 설치 시 세금 감면 등 혜택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서의 보육 시설을 설치 의무화하고 기업에서의 보육원 설치 시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준다.
3. 다양한 교육기관의 지원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대안학교와 그룹 홈 스쿨 등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학력을 인정한다.
4. 입학 사정의 다양화
수능뿐 아니라 특정 분야의 소질을 가진 학생을 대학별 재량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 등 입학 기준을 다양화한다.
5. 평생교육 지원
실업문제 극복의 대안, 국가가 책임, 직업훈련. 직무훈련 체계적 재정지원.
직장을 다니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평생 교육받도록, 노인일자리 확보-단순노무만이 아닌 경험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6. 교사 채용의 다각화
각 분야의 전문가나 사교육강사 등을 일정 과정 이수 후 공교육체제가 흡수한다.
7. 기간제교사제도 폐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 교사의 특권화를 방지한다.
8. 교사 성별 및 소수자 의무 할당제
한 학교당 남녀 각 성비가 3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외국인 등의 소수자도 의무적으로 할당한다.
9. 무상 교육의 확대
단계적으로 대학까지의 무상 교육을 확대 정책을 마련한다.
10. 학력 위주의 교육 제도 개편
초중고학제나 대학의 전문과목별 재편성, 각 학제별 입학 제도 등을 통해 학력 위주의 교육를 전면 개편한다.
■ 문화
상대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층의 문화 활동을 위해 지역의 문화 센터를 확대 및 강화하며, 그 지역주민이 문화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문화 생산자로서 스스로 문화 활동을 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한다.
1. 주민 생활권 내 문화 센터 확대 및 강화
주민 자치 센터, 구청, 노인정을 복합 문화 센터로 리노베이션 하여 주민에게 문턱 없는 열린 문화센터를 실현한다. 리노베이션 된 복합 문화 센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2. 지역 자치 문화 활성화
동네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동네 예술가들을 이용하여 방과 후 학교 및 문화 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이야기가 있는 동네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 청소년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3.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경제적, 문화적 취약 계층에게 문화 예술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일방적인 문화 공급형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창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저소득 가족을 위한 문화 카드 지급
저소득 가족의 기본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 연극, 영화, 스포츠, 공연, 강좌, 여행 등 문화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월정액(평균 가정의 1/2~2/3 수준)의 문화 카드를 무상 지급한다.
■ 의료․복지
국가는 이 땅에 거주하는 누구에게나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하며, 각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 줘야 할 의무를 갖는다. 각 개인은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식품과 의료 혜택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서의 역할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보장 받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생존하기 위한 정책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존엄성 있는 존재로서의 자긍심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할 의무를 갖는다.
1. 공공 도서관의 확대
현 도서관은 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기보다는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위주의 기능으로 변질되어 있다. 또한 일반 시민 특히 직장인들의 접근성이 어려우므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각 동(리)에 한 개 이상의 공공 도서관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초․중․고․대학교의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한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모든 도서관의 도서 대출 반납 시간을 주 2회 이상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게 한다. 또 독서 모임 지원이나 저자 초청 강연, 디지털 및 영상 자료 제공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정보 센터로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2. 사회적 약자의 공무원 채용 의무화
사회적 약자들은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이나 학력 또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장기 미취업, 저학력,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가정 출신 등의 고용을 우선 공무원 채용 시 10% 정도 의무화한다. 사회적 기업에서는 30% 이상, 일반 기업에서도 10% 이상 채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3. 응급 의료 및 건강요양 시설 무료 지원 확대
이 땅에 거주하는 누구에게나 경제적 또는 기타의 이유로 긴급한 의료 상황에서 생명권이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 체계를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자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에게도 응급 의료를 무료 지원한다.
건강요양 시설의 경우 저소득층은 무료로 요양할 수 있게 하며,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나 당뇨,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 환자에게도 연령에 관계없이 무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4. 저소득자 목돈 마련 통장 지급
저소득층을 지원금 등에 의존하게 하는 수동적 복지 제도가 아니라 자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능동적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은 사회적으로 자신감과 자긍심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자립할 만한 경제적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수급자나 저소득자가 취업 등을 지원하는 것 외에 매월 일정 소득액을 신고하면 소득이 있는 달별로 3~5년 동안 달에 30만원 정도를 입금시켜 줘 만기 때 목돈으로 다른 사업이나 주택 마련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5.입양 장려 정책
혈연을 중시하는 민족적 특성상 국가 경제력에 비해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이들이 해외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다.
입양 조건의 경제적 요건을 완화하며 입양 가정의 경우 세제 혜택과 더불어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장애인이나 해외에서 입양을 해 올 경우 추가적으로 생활비를 지원 등 입양 장려 정책을 마련한다.
6. 복지 시설의 독립성 유지
현재 복지 시설의 예산 승인은 지역 단체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 부작용으로 지역 단체장이 자신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복지 시설의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음으로써 시설 대표가 사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복지 시설에서는 예산 승인을 정부에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복지 시설의 예산을 지역 단체장의 권한으로부터 정부가 아닌 지역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급, 복지시설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7. 약물 남용 방지 정책
우리나라의 약물 남용 형태는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 악화와 의료비 낭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항생제나 백신 등 약물의 지나친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 시설에서 소비량을 줄일 때 세제 혜택을 준다. 또한 드링크제나 의사 처방 없이 상시 복용할 수 있는 기본 의약품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8. 주치의 보급 및 의료 형태의 다양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현재의 경제 수준에서 국민의 생존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의료 서비스이다. 국민 1인당 의사 수를 쿠바 수준인 200명 정도로 확대하며, 의사 중 가정의의 비율을 50%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주치의 제도를 통해 주기적으로 왕진하는 가정의를 공무원으로 채용 치료보다 예방을 우선으로 한다.
생활에서 쉽게 의료 행위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침, 뜸 등 다양한 대체 및 전통 의학을 현실적 범위에서 합법화하고 체계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9. 초․중․고 무상 급식 및 수급자 가정 급식 지원
우선은 의무 교육 기관의 단체 급식을 무료로 지원하며, 점차 전 교육 과정으로 무료 급식을 확대 적용한다. 수급자 가정의 경우 공휴일과 방학에는 일반 식당용 무료 식권이나 도시락을 지원한다.
10. 예방․응급 의료 확대 및 재난 교육 의무화
질병 및 재난 예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지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 후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예방 및 응급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확대하고, 초․중․고에서 예방과 응급 의료, 재난 방지 교육을 담당할 교사와 교과목을 두어 체험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한다.
11. 의료 특허권의 제약
사망률이 높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는 전염병이나 희귀병의 치료제가 특허권으로 인해 제조비에 비해 지나치게 비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저소득층은 물론 국민 전체의 치료 비용에 지나친 부담을 주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관계를 갖는 의약품 등의 특허권을 제약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도록 제도화한다.
12. 의료 보험의 확대
출산에서 사망에 이르는 모든 생명 과정은 실제 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출산 및 사망 임신 중절에도 의료 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기본적인 임신 중절은 금지하나 여성의 권리를 심하게 훼손할 경우 중절을 허락한다.
또한 육체적 의료 혜택 못지않게 정신적 의료 혜택도 필요하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예방 등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보건소에서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 보험을 적용한다.
13. 지역 내에 ‘지역 생명 위원회’ 설치
반려 동물 소유 인구가 급격히 증가와 함께 동물 학대, 동물 유기, 인수 공동 전염병의 발생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 주민, 공무원, 수의사,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동물 사육업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유 동물에 대한 책임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권의 교육과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을 입안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14. 유기 동물 보호소 설치 및 구조․상담서비스 실시
유기 동물의 경우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인간에게도 전염될 우려가 있다. 유기 동물은 지역 보건소 내에 수의과를 개설해 1차 보호하고 건강 검진을 실시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료한다.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치료가 완료된 유기 동물은 지자체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광역 2차 보호소로 보낸다. 2차 보호소에서는 일정 기간 보호 후 입양되지 않으면 다시 방사한다.
동물 학대 신고와 구조 및 상담 서비스는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해결한다.
15. 지역 보건소 내에 수의과 개설
동물도 인간에 준하게 생명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물의 복지는 인간 못지않은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보건소 내에 수의과를 개설, 저소득 가정의 동물의 검진 및 피임 수술을 무료화 한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자유를 갖고 있다. 단, 유기 동물 등은 지나친 번식으로 인간과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유기 동물 보호 후 일정 기간 입양되지 않으면 피임 수술을 해 방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