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박 병종)이 420억 원 들여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청사기박물관 건립 사업이 행상수준의 민요 장사꾼들의 음해성 제보와 댓글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사의 균형감각을 잃은 왜곡기사 남발, 특정 군 의원과 지역경찰의 무분별한 장기 내사 등으로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고흥군 실무자의 입장을 통해 재조명 하고자 한다.
첫째, <A사에서는 지난 11월경 군 의회 현장검증 때 군에서 중국도자기 사진촬영을 금한 것 가지 '구린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하는데>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 박물관은 사진촬영을 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아직 개관도 하지 않았고, 군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도자기는 기탁자인 민 종기 한중고문화연구원장) 소유 유물입니다.
그래서 사진촬영에 의한 작품 저작권은 민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허락없이는 촬영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록을 제작하여 그 책을 유료로 판매 계획이고, 도자기 문양을 산업디자인으로 활용 계획인데, 사진촬영을 어떻게 무한정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박물관에 관한 기본 상식이 있거나, 박물관에 물어만 보아도 되는 일인데, 마치 군이 구린네가 있어서 촬영을 금한다는 식으로 군정에 대해 이렇게 짓밟은 저의가 무엇이며 군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언론에 제공한 목적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현장검증 때 제가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 드렸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군에서 지금까지 중국도자기에 대한 공개적인 발표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답변>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에 언론사 기자, 군 의회 의원을 초청한 자리에서 중국인 감정가세 분을 모시고 우리군 중국도자기 감정 결과와 의의, 그리고 중요 도자기에 대한 감평 등을 공개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고, 기자 질의에 감정가와 군수님이 답변하는 시간까지 2시간이 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했고, 다음 날에는 모 방송국에게 수장고까지 촬영하도록 허락하는 등 공개적으로 했는데, A일보사는 군이 외부공개를 꺼리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박물관 중에 수장고를 완전 개방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사진촬영을 허락하는 곳 있으면 저희들도 업무에 적극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그렇다면 왜 군 의회와 특정 언론사가 이렇게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답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정을 흔들고 군수님을 비방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지금 지방언론에서는 유독 일부 언론사만이 군의 진정성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정당으로 이루어진 군 의회에는 이 두 언론기관의 보도 자료만 가지고 논란을만들어 재생시켜 가고 있어요.
그보다 훨씬 많은 언론은 우리 군을 진정성 있게 보고 있으며 그 사실을 수십 차례 기사로 쏟아내고 있는데도 그 보도내용이나 군청의 설명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유리한 언론만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군정을 발목을 잡으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특정세력에 대하여 그 의도를 순수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째, < A사에서는 중국도자기 진위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북경 고궁박물관, 상해박물관 등 권 위있는 국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공인을 받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말도 안 된 소리입니다. 중국에는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감정을 해주는 기관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사와 소통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글에도 잘 나와 있어요, 중국내 박물관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감정자체를 불허하고 있으며, 설령 감정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본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고가의 중국도자기 1점만 자기 돈으로 사서 하루만 소장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기 돈으로 샀으니까 이것이 진품인가 가품인가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많은 곳에 나와 있어요, 물론 꼭 도자기를 사지 않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본상식과 기초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우리군 감정결과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우리군 소장 중국도자기를 가짜라는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생산해 내는 A사의 저의가 매우 궁금합니다.
다섯째, <A사는 고흥군이 실시한 2차례의 감정은 모두 중국의 권위 있는 감정기관이 아닌 감정사들이 개인자격으로 한 감정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하는데>
< 답변> 위에서 해명 했듯이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감정을 해주는 기관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감정을 하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감정 절차만 봐도 금방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동안 우리나라 국공립 박물관에서 유물을 감정하는 자는 권위 있는 국공립 감정기관에서 추천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그 자의 의견은 권위 있는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보고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미술품 감정가도 모두 개인자격으로 감정합니다.
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전문가 등 감정에 참여한 모든 이는 개인적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대학교나 박물관, 국가를 대신해서 감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하는 자는 전문적인 기술과 안목, 그리고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감정하는 겁니다.
A사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 모든 국공립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은 진품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유물을 감정했던 자가 개인적으로 감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TV프로 진품명품에 나오는 사람들 역시 개인자격이에요.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감정기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섯째, <감정가들이 소장자와 가까운 인사들이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기사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국정원, 인터폴 등을 총 동원하여 감정가들을 조사하면 금방 확인이 되겠네요.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보도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자의 순수한 의도, 우리군의 야심찬 중국도자기 사업, 분청사기 박물관 활성화 등 모든 것을 부정하는 등 너무 지나친 말 같습니다.
소장자는 처음부터 허명, 뇌 종운, 구 소군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이들을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감정가 중 일부는 군에서 선정하고 난 후에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은 알았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입니다.
소장자는 허명, 뇌 종운, 구 소군이 감정했던 4일 동안 고흥에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다는 말은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와 관련은 고흥경찰서에 물어보면 경찰서와 해당 언론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정보 제공은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데, 저도 모르는 허위의 사실이 A사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고흥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핵심은 도자기 감정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서부터 출발 한다.”며 “군이 진위 감정을 할 수 없는 한글서류에 첨부된 사진만 제출하고 도자기 동영상 등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고흥경찰로부터 동영상을 제출해 달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관 말처럼 도자기 감정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우리 군에 제출한 수백페이지의 서류를 보면 되지, 그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동영상을 보면 A사의 말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 장면이라도 나오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흥경찰서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은 임의형식으로 모두 응해 왔어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요 수사를 통해 모든 논란을 빠른 시일 내에 잠재우고 중국도자기 관련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겠다. 라는 조바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여덟째,<국과수 진위감정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국도자기 진위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자는 요구와 이를 위해 사전에 사진 좀 촬영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많은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진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전문가들의 감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약관화하게 진품임이 확인된 중국고대 도자기에 대하여 공립박물관 개관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경찰 주도하에 국과수에 재 감정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중국유물 감정에 대한 전문가가 없고 과학검측 데이터 축적도 취약하여 검증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도자기 소장가들로부터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과수의 감정이 모든 논란과 왜곡을 평정하는 절대적인 감정기법이라고 한다면 국과수 감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과수에 문의한 결과, 도자기 진위여부는 안목감정이 정확하고, 사진도 불필요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감정을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흥경찰서에서 말한 국과수 감정을 위한 사진촬영은 믿을 수가 없어서 이에 응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과수 감정결과 “진품”으로 나와도 이를 받아들일 사람은 없고요, “감정불가”라고 나온다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인데, 왜 국과수에 하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천 경자와 이 우환 작품처럼 자칫 우리군 소장 중국도자기를 수십 년 동안 전시도 할 수없는 미제거리로 만들려고, 고미술품 전문 감정기관이 아닌 국과수에 맡기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청 산하에 과학감정 기관을 설립해서 모든 문화재에 대한 감정을 도맡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홉째, < A사에 따르면, 고흥군을 방문한 중국도자기 감정가들이 중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
<답변>그 반대입니다. 사기꾼으로 법정에 세워진자는 음해자인데 A사가 허위기사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A일보가 음해자들로부터 제공된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여 고흥 중국도자기를 왜곡폄하 비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인즉, 중국 따리(리슈디李舒弟) 교수가 절강성사범대학(국립)에 자신의 도자기 700점을 기증하였는데 마치 우리군 경우처럼 이 기증 도자기들에 대해 폄하 왜곡 비방을 주도한 인간이 나타나 지난 12월 1일 오후 2시 30분 (북경시)제일중급인민법원(북경시 석경산구 석경산로 16호) 법정에 세워졌고,
첸변호사는 이들을 단죄하는 입장에서 고흥도자감정사인 뇌종운과 함께 참석하여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아래 사진입니다. 리슈디교수는 손해배상. 공개사과. 명예회복을 청구하였지요. 참고로 첸변호사는 중국국가박물관수석법률고문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로펌운영자로 전해지는 분입니다.
A사 기자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중국 정부가 사기꾼 감정가로 발표했다는 자료를 주고 갔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이들 감정가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것 같네요. 그런데, “중국정부가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한낱 중국인 개인 블로그에 있는 글을 아무런 확인 과정없이 사용한 것뿐입니다.
어느 학계나 마찬가지로 중국 도자기학자들 사이에서도 파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상대파를 사기꾼이라 매도하고 공격하는 일 또한 허다한 것이 현실이며, 우리나라도 학자들간 대립은 자주 발생합니다.
이 블로그 글의 실상도 파악하지 아니한 체 이러한 것을 기사화하여 공론화한 언론과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조사했던 수사기관이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저희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을 위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감정가를 선임하였고, 그들이 2번에 걸쳐 감정한 감정결과에 대해 무한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감정가 구소군은 CCTV ‘보물을 찾아라’ 프로그램에서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 문물 보호기금위원이며, 뇌 종운은 중국 문물국에서 발급한 문물감정전문기술자격증을 소지한 학자이고, 허 명은 상해사회과학원 교수로 재직하는 등 이들 모두 공산당원이면서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입니다.
열번째,< 소장자에게 운반비로 지급한 2억4천만원은 무슨 내용이며, 소장자가 제출한 정산서는 있는가?>
<답변>2억4천만 원의 지급 근거는, 작년 6월에 군과 소장자간 체결한 “중국도자기 유상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우리군 임시수장고에 입고된 2015년 8월부터 개관전인 2017년 하반기까지 2년분에 해당하는 준비 임차료로 2억4천만 원을 소장자에게 지급토록 하였으며 이의 결과로 군은 중국도자기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유물의 운반은 소장자가 책임지고, 이에 대한 운반비용은 군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되, 준비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5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운반비가 너무 부담스러웠으며, 다른 자치단체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대등한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준비 임차료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 간 계약에 의한 임차료 지급 건에 대하여 소장자로부터 운반비 정산서를 제출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액의 도자기나 유물의 경우에는 저가의 포장지와 차량으로 운반한다면 3천만 원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평생을 투자해 모은 고가의 수천점 도자기의 경우에는 포장을 위한 솜값과 오동나무 박스, 인건비, 무진동 차량,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가격을 산정한다면, 그 비용은 5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자기 도자기라고 한다면, 짐짝 취급하듯이 운반할 소장자는 없을 것입니다.
열두번째,<군 의회에서 중국도자기를 개관도 하기 전에 미리 군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답변>중국 도자기를 전시하기 위해서는 이매 개관 전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도자기 감정(6개월 소요) - 제도적 의무사항인 유물등록시스템에 등록(6개월 소요) - 전시도자기 선별과 설명 안내 표지판 제작, 도록 편찬 - 사전 전시를 통해 중국도자기 전시 홍보 - 중국내 박물관과 교류전시 MOU 체결(논란발생으로 현재 중단) - 도자기 문양의 산업화(논란발생으로 현재 중단)
이러한 사항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도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사용권과 함께 해당 도자기를 우리군 시설로 입고시켜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개관 전에 중국도자기를 우리군 시설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자에게 지급한 2억4천만 원은, 운송업체 견적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운반비이면서, 박물관 개관 이전에 유물을 확보하여, 군으로 옮겨 놓는 등 도자기 유치경쟁과 전시 관련 제반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다목적 임차료인 것입니다.
열세번째, < 중국도자기에 대한 임차료 지급은 특정 소장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답변> 절대 특혜가 아닙니다.
임차료를 지급하는 중국도자기는, 세계 도자기의 대명사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금전으로 환산하기가 어렵고, 그 수량도 3,600여점에 달합니다.
따라서, 소량 또는 저가의 일반 유물 기탁자와 비교해서 이를 특혜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박물관 품격과전시 자료의 관람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특수한 유물을 유상 임차한 것으로써 종국에는 최소한의 박물관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만약, 또 다른 국민이 이러한 특수 유물 수천 점을 기탁 조건으로 유상임대를 희망할 경우, 군으로서는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자기 소장자에 대한 특혜라고는 볼 수 없는것이지요
열네번째,<A사에서 중국도자기 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 감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자치단체가 2번에 걸쳐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감정하자는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뿐입니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은 공신력입입니다. 군에서는 2번에 걸쳐 감정행사를 진행하였고, 기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감정평가 소견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해 공표한 부분인데, 또다시 감정행사를 진행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재 감정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군이 행한 감정은 중국에서 공인의 신분인 감정가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정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전문가의 감정결과는 어느 누구건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청이 행한 감정행위는 소위 확정력이 발생된 확인행위이므로 주체, 내용, 절차형식 등 측면에서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확정판결이 없는 한 그 효력은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