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하며,
심사절차도 일반의안과 같이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청원사항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x
청원이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청원권 행사를 위한 청원사항은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
국회에 청원하는 자는 국회의원 소개를 받거나 일정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법(청원심사-보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한다.
10일 이내x
청원서 처리결과에 심판서에 준하여 이유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청원기관장은 감사-수사-재판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장은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청원기관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60일 이내x
이 경우 공개청원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에게도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청원권 행사를 제3자인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청원권으로서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x
청원권 : 제헌헌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