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 등 국세징수권의 소멸 기간은 이론적으로 기산일로부터 5년입니다.
가장 빠른 기산일은 독촉 (체납처분고지) 한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후 체납자의 재산여부를
수색하는 경우 수색하는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또한 체납 이후 재산,급여 압류가 발생한다면
해당재산의 압류해제를 하는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기산일이 계속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나, 법무,변호사의 재산조회,추적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국세청은 가만히 앉아서 귀하의
예금계좌, 4대보험적용직장이라면 소득,직장을 알 수 있고 예금계좌, 월급 압류등을 막기는 불가능
합니다. 귀하께서 4대보험 직장, 소득이 신고되는 일을 하시는 중이라면 세무소가 이를 몰라서
계좌압류, 급여압류, 귀하의 명의로 된 보험등에 압류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곳의 신용정보회사의
추적은 따돌려도 국가기관과는 게임이 안되는 겁니다. (항상조커 카드 1개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포커
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군인이 탈영한 뒤 공소시효가 거의 다가오면 꼭 국방부 장관은 귀대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실은 1년에 두번씩 꼭 내립니다) 이전에 있던 '탈영'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현 시점에서 내린
귀대명령에 불복종하여 귀대하지 않은 탈영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탈영이 시효만료되는 시점이
오면 다시 귀대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그 행위가 또 탈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파산해도 국세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소와 상담하여 분할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산금이 사채이자처럼 붙기 때문에
늦게 낼수록 손해입니다.
2.
민법제163조에 의하면,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며,
상대방이 상인이어서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서 물품대금 내지는 상품대금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민법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청구권은
10년동안 소멸하지 않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후에 또 청구권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청구권을 획득한 후 귀하의 명의로 된 부동산,유체동산, 예금, 보험, 월급을 압류할 수있습니다.
인정에 호소하셔서 천천히라도 갚겠다고 하는게 최선이겠습니다.
3.
지역건강보험 당시 미납된 200만원은 세대주, 세대원 전체가 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분할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 역시
세대주, 세대원 전체에 대해 4대보험 직장 다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때 미납된 국민연금 200만원의 징수권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3년 후에는 본인이나
국민연금이나 내고 싶어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만원의 납부기간이 빠지니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 좀 손해가 생할 수 있겠지만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또
그만큼 충족시켜 주면 차이가 없겠으니 굳이 형편이 좋지 못한 시점에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4.
1항과 마찬가지로 안낼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도 국세징수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상습체납시 법원결정에 의해 30일 이하의 감치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없으니 못가져가지 발견하면 압류를합니다.
재 2억이란 빚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워크아웃이 옳은 선택인지 재고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