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공고 제 2009-11 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공고 제2007-38호(’07.8.10.) 「다량의 내용증명 전자우편 발송 시범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재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우정사업본부장
다량의 내용증명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
1. 서비스 개요
o내용증명이란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부가우편역무의 종류등) 근거 하에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임
o 다량(50통 이상)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고객이 우편물을 제작․접수하는 등 고객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 전자우편 :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2. 이용조건
o 내용문 1매, 접수물량이 50통 이상의 다량 내용증명을 전자우편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
o 주소록(가변데이터)은 수취인 성명, 우편번호, 주소, 가변 데이타 순으로 엑셀 파일, Text파일로 우체국에 자료 접수
- 내용문은 아래한글, Text, 훈민정음, MS-WORD, 엑셀로 작성된 문서
※ 제공할 주소록, 내용문의 좌․우 여백 설정 등 기타 사항은 접수 일주일 전에 우체국과 협의
3. 이용요금
o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 내용증명수수료, 제작수수료 합계의 요금
예) 내용문 1매를 전자우편 봉함식 일반등기로 발송 시(내용문안 동일하게 3매 인쇄)
(우편요금 250원+등기수수료 1,500원)+ 내용증명 수수료 1,000원 +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150원 = 2,900원
※ 우편요금, 수수료 등의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
o 등기우편 감액률 적용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 합산액의 3%
4. 서비스제공
o 배달정보 보관 및 제공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종적조회 자료(접수 및 배달정보 등) 일괄 자료 제공하고 전산자료 3년 보관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원부(우체국보관용) 3년 보관
o 고객이 원하는 경우 환부불필요 제도 이용가능
-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등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환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등기 환부수수료 비용절감 효과 있음)
5. 시행시기 : ’09. 3. 2.
6. 문의처
o 우정사업본부 : 우편사업단 마케팅기획팀 (☏ 02-219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