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 특성상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4년 7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요건: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재가 방문요양보호사가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
○ 사업지역: 인천경기 지역(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 사업내용: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로 고충 해소를 요청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 → ② 유급휴가비 지원을 공단에 신청 → ③ 신청 받은 공단은 심의 후 유급휴가비 지급
○제출서류
구분 | 신청 시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①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② 요양보호사 상황일지 ③ 장기요양기관장 상담 일지 ④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선택 제출 | 기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또는 직접 증거 (예시) 동료 직원의 진술서, 병원진료 확인서, 일기 또는 일지 등 |
○ 지원금액: 유급 휴가일수에 따른 휴가비 지원(최대 5일, 271,600원)
- 일 54,320원 x 휴가 일수(최대5일)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4팀 ☎ 033-736-19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