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쟁사례]
□이○○는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던중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이○○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보험회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
➡제한속도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은 중대법규위반에 해당하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6주이상 진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참고] 중대법규위반 주요 유형
①신호 및 지시 위반 ②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③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④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⑧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⑨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의의무 위반 등 |
[약관내용]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일정기간(통상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때에 진단기간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지급한 비용을 보상
* 피해자 진단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 다수이지만, 최근에는 진단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형사합의금 지급에 따른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판매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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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 미만인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하여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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