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성장판손상골절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자란다자란다 잘한다
1종(자동전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종(자동전환·보험기간 연장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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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성장판부위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동일 부위에「성장판 손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성장판손상골절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성장판손상골절 진단비는 매사고 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 니다.
제2조 (성장판손상골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성장판부위골절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상해관련5] 성장판부위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성장판부위골절 분류표[별표-상해관련5][성장판손상골절 진단비 특별약관] - Daum 카페
② 「성장판 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X-ray, CT, MRI 등 영상검사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진단서(Salter-Harris 분류에 따른 손상 Type 기재 등)
나. 골절 촬영 영상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8관 자동전환 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