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립국악원 청사관리 공무직(경비원) 채용 공고 |
국립국악원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경비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 05. 28.
국 립 국 악 원 장
1. 채용내용
가.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 인원 | 근로기간 | 근무지 | 직무내용 |
경비원 | 2(남) | 기한의 정함이 없음 | 국립국악원 | ㅇ 국립국악원 시설 순찰 및 경계근무 등 |
나. 자격요건
1) 대한민국 국적 남성으로서 순찰 및 경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자
2)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우대조건 ※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만 인정
1) 관련분야 경력자
2) 저소득층, 취업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경력자 : 업무 경력 증빙 자료 제출(예: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 관련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또는 의료급여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자 확인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서류 등 |
2. 근무조건
ㅇ 경비원
1) 근무부서 및 신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경비원)
2) 근무시간: 4일 순환근무(주-주-야-비), 주간 9시간(08:00~18:00 또는 10:00 ~20:00),
야간 11시간(18:00~익일08:00)
3) 계약기간: 계약일 ~ 기한의 정함이 없음
※ 신규 채용 후 수습기간(3개월)이 있으며, 수습기간 동안 평가 결과 직무수행태도 불량 또는
업무능력의 부족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4) 근무형태: 감시적 근로자
5) 정년: 65세
6) 보수수준
분 야 | 월 평균급여 | 비 고 |
경비원 | 2,180,000원 정도 | ․ 기본급: 월 1,889,800원 ․ 급식비: 월 130,000원 ․ 수 당: 초과(야간)근무수당 별도 지급 ․ 명절상여금 연 80만원(40만x2회) ․ 4대보험 가입 |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 등 관리
규정」,「청사관리 근로자 운영 계획」을 따름
3.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1) 응시원서 및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적격, 부적격 판정
2) 적격 대상자의 경력 등 우대요건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5배수 내외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1) 업무추진 역량 및 적격성 등 평정 요소(총 5개)별 상·중·하 평가
※ 평정 요소 ①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자로 합격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수이면
‘중’의 개수가 많은 자로 합격 결정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4.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05.28.(목) ~ 06.07.(일) | 06.08.(월) ~06.10.(수) | 06.15.(월) | 06.19.(금) | 06.22.(월) |
※ 채용공고는 국립국악원(http://gugak.go.kr), 행정안전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최종 합격자 발표는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 게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미 서명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
가. 원서교부: 국립국악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20. 06. 08.(월) ~ 06. 10.(수) 18:00까지
다. 원서 접수방법: 전자우편(E-mail) 접수 및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1) 전자우편(E-mail) 접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송하되, 최종합격 시 원본 제출 필요
2) 방문접수: 국립국악원 국악누리동 3층 기획관리과(채용담당자)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
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라. 기본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 초본(병역내용 포함) 1부
바.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에서 제출
1)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
※ 채용서류(제출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 작성하여 이메일(jsh38@korea.kr)로 신청 후 확인 전화 요청(02-580-3016) - 반환방법 : 반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방문수령 또는 등기발송)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
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임
사.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아.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채용담당(02-580-3016)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