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수당 조례 이래서야 되겠는가?..
[새전북신문기고] '호국보훈수당 조례' 이래서야 되겠는가?.
*김영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장
최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수당”과 “호국보훈수당”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북 시. 군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전국 244개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전수당“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전북권도 이미 6.25및 월남참전자에게는 “참전수당”제도를 도입하여 14개 시,군이 모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호국보훈수당”의 경우는 14개시, 군중 8개 시,군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 수당 제도를 도입해서 3-5만원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우려 하는 것은 형평성과 원칙을 잃은 편파적인 조례를 제정한 것이 문제이고 또한 지자체 마다 수혜대상자가 천차만별로 다른 게 문제이다.
지자체장이 조례를 제정할 시는 헌법정신을 기초로 하여 정한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기본법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제2조(기본이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을 토대로 하여 보훈수혜자간에 차별이 없이 보살필 책무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위배 되거나 소외 받게 해서는 안되는 게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시. 군에 제정되어있는 “호국보훈수당”조례가 대부분 형평성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전몰군경유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전몰군경유족의 입장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에 대한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수당 제도를 도입한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 했었다.
그런데 6.25 전쟁에 참전하여 희생한 전사자를 참전수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전사자는 전쟁에 참여하여 단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국가를 위해 목숨을 다 바쳤다.
그런데 전사한 것이 잘못된 것 인양 배척을 한 것은 왜인가!
이것은 지하에 계신 호국영령이 통곡을 할일이며 명예는 물론이고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본적으로 전쟁터에서 가장 큰 덕목은 승리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 다해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를 이토록 예산타령과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차별을 둔다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해 한 목숨을 다하여 싸운다 하겠는가!
- 조례 제정은 평등원칙이 수반 되야 -
이상할 정도로 타 시,군과는 달리 전북 8개 시, 군의 경우를 보면 예산이 부족하여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연금)이나 수당을 전혀 받지 않는 보훈가족 일부만을 “보훈수당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현제 참전유공자도 전몰유족과 같이 액수의 차이는 있어도 국가로부터 수당을 모두 지급 받고 있다.
그런데 참전수당을 왜 차별하여 지급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전몰유족과 같이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당연히 참전전사자도 지급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충분히 세운 후에 차별 없이 지급 하는 게 옳은 것이지 궁색한 변명은 이유가 안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두어 지원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보훈기본법(5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히 똑같은 책무를 두지 않았는가!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실정에 맞게 희생과 공헌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이다.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에게 차별을 둔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사자에게는 불명예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참전가족 간 갈등과 위화감을 유발하게 불화만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타 시도의 예를 살펴보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시, 군의 경우를 보면 전몰유족 수권자 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전몰유족(예우법제4조3항)모든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현제 전국231개 시,군지회중 111개 시.군이 (2014. 11월 기준)매월 3-8만원 을 유족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현제 급속도로 전국적으로 확대 제정 되어가고 있다.
(“경기. 충북. 인천. 강원도” 시, 군, 구. 조례 제정완료)
이제 전북 시, 군도 타 지역과 같이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조례를 도입해야 한다.
2015년부터는 전북도 예산으로 수당의 일부를 시, 군에 지원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시, 군 조례를 일관성이 있게 재개정하여 참전전몰유족(예우법제4조3항)에게 수당을 지원 하도록 하고 아직도 “호국보훈수당”제도를 도입 하지 않은 6개 시,군은 하루빨리 형평성에 맞는 조례를 도입해서 지원해 주길 기대 하고자 한다.
수당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별이 없는 지원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두는 게 옳다고 본다.
그리하여 각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호국보훈수당”이 명예로운 수당으로써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②예우 및 지원)(제20조①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에 명시하듯 전몰군경유족이 국가유공자 후손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차별 받지 않는 공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함께 나누기를 전몰군경유족의 대표로써 2014년 갑오년을 보내며 간절히 소망해 본다.
/김영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