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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부천/부천.미 ] 2009-06-03 12:03 조회:27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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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일 지난 5월 한달간 전국 어린이집 급식소 1천552개소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42개소에서 국과 불고기에 사용한 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육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원미구 소재 S어린이집 이모 원장의 경우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호주산 쇠고기 13kg, 국내산 육우(고기를 목적으로 비육한 젖소) 22kg을 구입해 국과 불고기를 어린이 120여명에게 제공하면서 어린이집 식단표와 학부형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에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라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급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노원구 소재 S어린이집은 4월부터 호주산 쇠고기로 불고기와 장조림 등 쇠고기가 들어가는 반찬류를 조리해 제공하면서 어린이집 식단표와 가정통신문에 ‘국내산 육우’로 표시했고, 충남 논산시 소재 S어린이집은 호주산 소꼬리로 사골곰탕을 조리해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면서 국내산으로 표기하다 적발됐다.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업소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급식소도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고, 미표시한 36개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급식소는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의 2)에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령상 50인이상 급식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는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에 해당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7월8일 전국 음식점에 대한 5개 품목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 이래 1천329건(허위표시 986건, 미표시 343건)의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22일부터는 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이날부터 △부분육 입고확인(판매장 입고부터 개체식별번호 확인) △개체별 상품화(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분할, 포장 등 작업) △개체식별번호 표시(포장육, 식육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개체식별번호 표시) △장부 기록 및 관리(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록 및 보관 *1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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