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금나라씨는 사업초기부터 대박음식점에 국수를 판매해왔다. 대박음식점 사장은 금나라씨가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국수를 판매한 고객으로, 금나라씨에겐 거래를 넘어서 자신의 상품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용해 준 사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상대이다.
금나라씨는 대박음식점에 판매한 국수 대금 8470만원(2005년 1기 2200만원, 2기 2200만원, 2006년 1기 2420만원 및 2기 165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70만원을 각 과세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했다.
대박음식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금나라씨는 2005년 판매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며, 제대로 독촉도 한 번 안 해왔는데, 글쎄 대박음식점이 2007년 4월, 부도가 나버린 것이다. 결국 부가가치세 770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받지 못한 국수 대금은 그렇다 쳐도,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한 것은 너무 억울한 금나라씨.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
억울하게 낸 세금, 대손세액공제로 구제 받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나라씨는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770만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물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 발생한 일정한 사유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매입자를 대신해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가 아닌, 이를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징세의 편의상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이다.
그런데 판매자가 판매한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때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가 아니고 재화 등을 인도한 때이다. 따라서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고도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면 세금은 고스란히 판매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편, 어음 등으로 외상 매출한 대금 자체가 본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있거나, 부가가치세를 당초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당연히 적용 받을 수 없다.
모두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또는 실종신고,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등에 대해서만 대손이 ‘확정’ 되었다고 보고, 이에 한해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금나라씨의 경우, 거래처의 부도 발생일(2007년 4월)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인 2007년 10월이 대손 확정일로서, 금나라씨는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당초의 공급일이 2000년 10월이라면,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인 2006년 1월 25일까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