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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21 - 지진,재난,전염병,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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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아 머리아픈 문제가 있어서요. 부동산법? 상가임대차법?에대해서 조언좀 구해봅니다.ㅠㅠ
달그림자(전주,구미) 추천 0 조회 354 15.09.19 01:22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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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19 03:09

    첫댓글 일단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뒤에 잘 설득해 보세요. 감정싸움이 되면 서로 민원넣고 고소고발 하기 시작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그 양반하는 스타일 봐서는 꾹 쌓아 뒀다가 터트리는거 같은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불리해 지거나 하면 막장짓을 할수도 있어요. 쌓아놓았던 화가 터져서 막나가는거죠.

    건물주에게 말씀해서 중재를 해보시고 안되면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는게 순서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차음 시설이라는게 서로 비슷한 소음을 내거나 할때는 그나마 나은데 한쪽이 상대적으로 조용하면 별 소용없더라고요. 이건 경험적이거라 획기적인 차음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죠.

  • 15.09.19 03:15

    중요한건 이건 시간을 끌어서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나는데로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저렇게 술기운에 막 쏟아 내는거 같아도 자신이 뭘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겁니다. 오래동안 참고 숙고해서 터트린거니까요. 그런데 상대가 무대응하면 무시하는걸로 생각할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될만건 없어 보이지만 서로 법으로 치고 받으면 쓸데없는 심력이 소모되고 저런 참았다가 터트리는 스타일은 사고를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요. 그러니 빨리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15.09.19 14:09

    그런 어르신으로 보이진 않는데 계획적일수도 있다니 오늘 출근하여 맨정신이실때 이야기좀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 15.09.19 15:02

    @달그림자(전주,구미) 백프로 계획적으로 뭔가를 할거라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년동안 참아왔다가 터진 일이고 그 전에는 전혀 모르셨으니 이 일이 해결 안되면 또 터질겁니다. 이건 성격과 관련된 일이죠. 계속 쌓인게 터진 일이고 그런 사람들은 쌓인걸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계속 쌓이는거죠. 그러다가 일이 크게 터지는거죠.

    감정적으로 일이 굴러가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런 소음관련 문제는 감정이 쌓이는게 무섭거든요. 죽이고 죽고 방화하는 경우도 있으니 차분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15.09.19 05:16

    총체적으로 우선 집고 넘어갈 부분이 좀 많습니다
    첫째 1종근생에서 술집은 안됩니다 2종근생에서 가능한데 혹시 건물이 2종근생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겠죠
    둘째 판넬로 이발소랑 구분지었다는 것은 공부상 한개의 점포를 쪼개기 했다는 것인데 이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단순히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다면 우선 주변환경이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주변이 이런 점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님의 가게에서 나는 소음이 통상적으로 영업함에 있어 발생되는 보편적인 소음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허나 님 업장이 유달리 소음을 많이 유발한다면 적절한

  • 15.09.19 05:15

    적절한 방음 시설을 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님께서 쓰신 글로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지금껏 상대쪽에서 불만을 품고있다가 이번에 첫째와 둘째의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약점을 잡고 큰소리 친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건물주를 만나서 얘기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일단 약점은 님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상하건데 이발소가 님보다 먼저 입주해 있었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이발소만 받을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맞다면 건물주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 외엔 없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15.09.19 14:14

    @최강(경남) 아. 너무 두리뭉실하게 글을 써놔서..일단 최강님께서 말씀하신 판넬로 구분은 09년도 하나의 사업장의 몇평과 몇평을 표시변경하여 두 사업장으로 만들었구요. 예전부터 두사업장으로 나뉜곳에 제 점포보다 작은 점포에 이발소가 들어가셧고 제가 들어간 점포는 항상 망했던 술집들이나 횟집이 있던 점포를 제가 어느정도 살려놨다고? 봐야하나요? 주변에 술집 상권이 생기지 않았다가 최근에야 대형 고깃집과 치킨프렌차이즈등등이 주변 상가권물에 속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물론 저보다 늦게까지 업장 운영을 하시고들 있으시구요.

  • 작성자 15.09.19 14:25

    @최강(경남) 저희 업장이 타업장보다 조용한 분위기긴 합니다만, 소음문제는 객관적인 것이기에 건물주와 상의를 해보는게 나을듯 합니다.고견 감사드립니다.__)

  • 15.09.19 15:05

    @달그림자(전주,구미) 네 건물주와 의논해서 잘 해결하시는게 좋은 해결책일 것입니다
    참고로 님께서 위의 문제될 사항에 대해 모두 적법하게 처리된 상태라면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은
    근린 생활사설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잠만 자는 상태이면 주거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편 또한
    주거용이 아닌곳이기에 통상적인 소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또한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로 공업지역내에의 공장에서 휴게실을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밤에 당직자나 잔업근무자가 잠을 자는 곳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주위공장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수 없겠죠)

  • 15.09.19 08:53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 좀 불리하지 않으신가 ? 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빚쟁이에게 돈 받으러 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시피 ,,, 안면을 방해하면 안되거든요 ...
    이발소 사람이 이발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업종도 그러는 곳이 허다하니 지적할 일이 못되지 않나 ... 합니다...
    아마도 이발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할만큼 돈이 안되니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닐까 ? 합니다.

  • 작성자 15.09.19 14:18

    2년여동안 아무 말씀없으시다 갑자기 술드시고 와서는 시끄럽다고 소음좀 어떻게 하라는것도... 너무 황당하구요. 솔찍히 그전전 업장들도 새벽 3시에서 4시까지도 운영했던 횟집이나 막창집들이었습니다... 제가 불리한 상황이 많다면.ㅠ..ㅠ 일단 건물주에게 3자 대면을 해야 하겠지만 건물주 분들도 법적으로나 상가에 대하여 거의 무관심한 분들이라서... ㅠ.ㅠ 조언 감사합니다.

  • 15.09.19 09:26

    손경제에 함 물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작성자 15.09.19 14:18

    처음 보는 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__)

  • 15.09.19 11:09

    법으로 따져들기 시작하면 피차 손해이고, 이겨본들 불평하는 소리는 듣게될듯..
    불러서 술도 자주 대접하고 어르신하고 잘 사귀는게 좋지않을까요.(지랄하면 퍼 먹여)

  • 작성자 15.09.19 14:22

    너무 친하진 않았지만. 얼굴 붉힐일도 없었고 종종 좋은 음식들이나 사은품으로 들어온것들은 자주 나눠드리곤 했었는데..
    갑자기 저러시니 저도 약간 기분이 좋진않네요. 법적으로 가자면 응대할 마음까지 생겨납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__)

  • 15.09.19 22:05

    갑자기 당황스럽겠네요 하지만 그분도 이발소에서 먹고자고하는데 밤새도록 술취한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꽤 신경쓰일듯합니다 결국 두사업장 벽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건물주가 근본적 문제원인이네요 일단 건물주에도 얘기해서 하소연하고 3자가 모여 담판을 져야할듯합니다

  • 15.12.04 18:31

    저도 상가내 소음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글 올리려는데 이제 가입해서 그런지 글이 안올려지네요. 일단 여기 올릴테니 답변 부탁드려요

  • 15.12.04 18:36

    건물 3층에서 영어학원을 하고 있는데요. 옆 학원이 유아들 미술,음악, 동화 등 놀이 수업을 하는 '요미요미'라는 학원입니다. 원래 한 공간을 둘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요미요미가 먼저 들어왔고 저희는 그전에 영어학원이었던 학원을 인수해서 쓰고 있어요. 옆 학원에서 선생님 수업 소리가 너무 크고 아이들까지 소리를 질러서 수업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건물관리 소장에게 말했더니 처음에는 옆학원이 방음공사를 한다했다가 나중에는 벽에 방음공사를 할건데 저에게도 비용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소장이 건축법과 임대법을 들먹이면서 공동부담하라고 하라고 해서, 소음 발생 책임이 있는 옆학원이 방음공사를 해야지 왜 우리가 같이 해

  • 15.12.04 18:33

    소음 발생 책임이 있는 옆학원이 방음공사를 해야지 왜 우리가 같이 해야 하냐고 거절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천장에 방음장치를 할 것이 아니라 벽에 방음장치를 해야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옆 학원에서 우리가 벽을 설치하지 않아서 소음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옆학원에서 아이들이 쓰는 욕탕에서 물이 새서 제 학원으로 흘러와서 바닥과 벽을 공사했는데 그때도 대처를 빨리 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물받이 나무가 다 썩었는데도 벽지하고 바닥만 공사해준다고 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벽속의 석고판이 다 썩어있는데 그걸 알고 벽을 안뜯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옆 학원이 주장하기를 우리 학원이 석고판

  • 15.12.04 18:34

    만 대고 벽을 만들지 않아서 소음이 차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얇은 합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인지, 다른 설치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주의 책임은 없는지, 옆학원이 방음장치 하는것이 당연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내용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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