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운전을 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도로 위에서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죠.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일어난 피해의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즉 교통사고11대중과실 항목을 정리함으로써 안전주의 의무를 운전자가 모두 준수하였는지, 과실의 정도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 의사불벌, 보험 가입 시 공소 제기가 불가한 특례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운전자들의 범죄자 양산을 막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11대중과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이 자동차보험으로는 형사적인 처분에 대한 내용을 보상받을 수 없지만 보험 처리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형사처분에 관련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에서부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금을 충당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감형 받을 수는 있어도 형사적인 처벌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교통사고11대중과실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의 정지나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얽혀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커져서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11대중과실에 해당하며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 쪽의 과실 100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였다면 어떨까요. 판례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길을 건너가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을 60%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A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냈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어 변호인과 함께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2심에서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속 70km의 도로에서 50km의 속도로 서행했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미리 피할 틈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한 것인데요.
앞선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11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보인다며 1심에서는 유죄를 판결하였는데요. 그러나 A는 변호인과 함께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주행한 A가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까지 미리 예측하는 것을 불가함은 물론 직전에 이를 알아차렸다고 해도 충격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A의 사건이 어려웠던 것은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의 사건이었던 것은 물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것을 넘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무단 횡단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이 60% 인정되는, 즉 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이 피해자가 높았지만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적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는 혼자 힘으로 해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사적, 민사적인 대응과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까지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에 대응하여야 하고 과실 등 따져볼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