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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취득자산금찾자
공람 의견서와 안내 문
관리처분 계획[안]공람의견서
사업명 |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시행자 |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공람기간 | 2021년8월27일-2021년9월 30일 [10;00-17;00] |
의견제출자
성명 | 서 향수 | 생년월일 | 470415 |
권리소재지 | 솔빛로70번길38-5 | 연락처 | 010-4117-8190 |
현주소 | 인천 동구솔빛로 70번길 38-5[송림동] |
개발로 인하여 취득되는 금액을 1.국공유시설과 철거되는 건축물 2.조합운영비 3.대지주민 땅 1평 건축비와 취득비로 분배분양하는 공익 1.2.3은 필 수 적 입니다. 법 개정 전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분배하는 금액을 공정하게 산출 할 수 없습니다. |
제목; 재개발 취 득 금 산 출 법 첩부함
안내문 발행처;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전화 032-766-4880 팩스 032-766-4887
송림1.2동구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박 문순입니다.
조합원댁내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림니다.
우리송림1.2동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앞서 공지해드린 대로 2021년 10월2일에 관리처분 계획총회를 무사히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도 관리 처분 계획 공람과정에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누락 및 평형배정의 오류 기타오타 및 오기 등이 확인되어 이를 정정하였으며 조합원여러분께 정정한 주요내용을 공지해 드리고자 하오니 첨부 드리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내용외에도 관리처분계획의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권부여가 불가한 사항이 확인되어 입주권의 부여가 취소되는 경우 등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이 있을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입주권부여가 되지않는 물건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무허가 건축물등]
공지해드린 관리 처분총회 책자속의 정비사업의 비례률은 변함이 없으며 이는 조합원여러분께 통지해드린 권리가액의 변동은 없다는 사실 또한 주시 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상세한정정 내역은 조합에 비치되어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열람 하실수 있고 조합인터넷 카페에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안내문 발송이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신 조합원님깨서는 서면결의서를 철회[변경등]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은 조합원여러분께 최대한 이익을 드리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총회라는 큰행사를 앞두고 더더욱 신중하게 준비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사오니 따뜻하게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관리처분계획 총회 책자 정정내역
2021년 9월27일
...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박문순 배상
[기타 첨부된 문서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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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부여가 불가한 사항이 확인되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 향수 자신이 입주하려면 38평 조합에 주고 34평 입주 하려면 2억을 부담해야 하므로 입주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입주권 분양권을 매매하여 더 받으라 는 것입니다.
입주권을 구입하여 장사꾼들이 몰려 옵니다.
장사꾼들이 이익을 남기고 또 팔고 사고하면 집값을 올리는 근본으로 정치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하고 불안정한 집값으로 작동하는 원인이 됩니다.
현재 주민들 대지평수가 작은 주민은 입주 꿈 도 못 꾸는 것입니다
서향수는 38평도 입주 꿈을 포기 하고 분양권을 팔아야 할 입장입니다
이는 국회 정당한 감정평가를 지키지 않고 불법 감정평가로 하여 분양하는 가격을 찿지 못하고 아니면 서 향수가 2018년 9월부터 감정평가 법으로 수익률 .로 계산하는 방법을 2021년 9월 16일 공람의견서 까지 제출하여 촉구했지만 듣지 않고 불법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주민의 재산을 징수하는 부담금을 청구하는 임시총회로 관리처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여러분 분명하게 감정평가법률은 공익취득 보상이라는 제22조 주민의 자산을 보상금을 계산을 달리하여 주민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감정평가 로 하여 입주권한도 빼앗끼는 것은 박문순 강도에게 도적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민여러분 이번총회에서 단결하여 여러분이 주권행사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계산법을 달리하는 법을 제거 합시다.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감정평가 법을 철회하고 정당한 감정평가법을 지킵시다 . 수익률.실거래가.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법을 복구 합시다.
그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여 분양받아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주민이 됩시다.
조합의 안내문 받고 보니 공람의견서를 답변하는 주요 내용 이었습니다 서면결의 강요를 철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상가액을 통보해준 그대로 “권리가액의 변동은 없다는 사실” 내용통보입니다. 9월 30일 추가 기록함]
서면결의 철회통보 [동구청정비과에보냈습니다]
발신처
제2021-07호 발행일 2021.09.27.안내문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수신;2021년 9월29일 11시 50분 조합원 서 향수
안내문 내용 참조
1. 조합원여러분께 통지해드린 권리가액의 변동은 없다는 사실 또한 주지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람니다.
2.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께서는 서면결의서를 철회 [변경등]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감정평가 법인 평가를 증거로 감정평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구분 | 경일감정평가법인 | 티앤비감정평가법인 | 산출평균 |
토지 | 91.719.434.600 | 91.392.781.160 | 91.556.107.880 |
건축물 | 30.760.197.037 | 30.748.351.037 | 30.754.274.037 |
합계 | 122.479.631.637 | 122.141.132.197 | 122.310.381.917 |
4.공람의견서 답변 없습니다.
재개발 취득금 산출법 책과
공람의견서를 제출함 2021년 9월 16일
개발로인하여 취득되는 금액을
1국공유시설과 철거되는 건축물
2.조합운영비
3.대지주민 땅 1평 건축비와 취득비로 분배분양하는 공익 1.2.3.은 필수적입니다.
법개정전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분배하는 금액을 공정하게 산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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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은 수용하지 않았고 3.감정평사에 의해 평가함을 말 합니다
감정평가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한 가액으로 분양 할수 없는 것입니다.
수익률로 계산하고 보상과 관련된 재개발사업에서는 감정평가로 공정한 분양가를 산출할수 없음에도 법률을 어기고 취득되는 수익금은 공유재산이므로 공정하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공금을 계산방법을 다르게 하여 공금을 횡령하는 감정평가입니다.
수익률로 계산하면 공정하게 분양하는 분양가가 나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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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현행법률)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인터넷 (최근개정법률)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최근제정 개정법률)
[시행 2018.3.20.] [법률 제15514호, 2018.3.20., 일부개정]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율 시행령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율 시행령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현행법률)
시행2016.9,1,대통령령 27472호 2016.8.31.제정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3)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최근제정 개정법률]
[시행 2018.3.20.] [법률 제15514호, 2018.3.20., 일부개정]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5]감정평가 시행규칙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6]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감정평가.......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收益)률· 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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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취득 보상평가 법을 주민은 믿고 개발을 허락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공익은 하나의 공동체요 조합을 말 한 다
1은 주민의 행복한 복지개발이요
2는 공정한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함이요
3은 국공유 시설비와 소방시설등 기타 이며 공원관리비
는 하나의 공동체지만 사업을 하나 보상을 하나 분류하여 사업을 하고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취득 공유자금을 공정하게 분할하는 방법으로 공익취득 보상이라 제22조에 토지의 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수익률. 실거래가. 로 계산하라는 법률입니다.
공익으로 조합하여 공동사업을 하여 취득하는 수익금을 1-3 까지 공정하게 분양하려면 수익률로 계산하라는 법입니다.
수익한 금액을 1-3까지 분배하는 법과 원칙을 조합에 제시했습니다.
정비과에도 제시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공유자산 금액입니다.
이를 계산법을 달리하여 공유자산을 횡령하는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사기강도로 공익을 사칭하여 불법감정평가를 악용하여 공유재산을 빼앗아가는 강도로 형사사건으로 고발 하 겠습니다.
고발을 하면 도적놈을 인허가해준 구청도 공범으로 구속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참조하여 구청에서 인 허 가 를 해줄 때 상기 법률 1-6 규칙을 지키는 사업자의 허락을 받고 허가해 주는 것이 1차적 사기강도를 예방하는 우선 책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인 서 향수는 동구청장님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인허가시 감정평가 법규를 지키도록 진정한 것입니다.
과거에 감정평가 법은 공유금을 횡령하는 강도로 국가도 합류하는 공동사업자로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국가가 공무를 하면서 공유금을 도적해야 할 일도 없지만 도적놈들 일당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공무수행을 해야 합니까?
공익은 국가도 개인도 사업자도 함께 공정하게 분양하는 복지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을 추구하시는 공무원님 특히 도시정비를 담당하신 님께 진정을 거듭하여 드렸습니다.
생명의 진리 선교회 서 향수 선교사 는 영원한 영생을 추구하며 사는 일을 선교하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도록 선교하는 차원에서 일합니다.
수신 ; 인천동구청 도시 정비과
송림1.2.동 구역 재개발 조합 팩스로 보냄
발신일 2021년 9월 15일
민원인 ;생명의진리 선교회 대표 서 향수
제목 ; 재개발 취 득 금 산 출 법
주소;인천 광역시 동구 솔빛로 70번길 38-5[송림동]
성명; 서 향수
전화 ; 010-4117-8190
재개발 취득 금 산출 법
내용
송림동 개발 추진 위원회 에서는 개발추진을 위하여 대지등기를 송림1.2동 재개발사업 조합 에게 주고 공익 대지 취득하는 보상금을 받기위해 우리의 땅 문서를 정 태철 조합장과 박 문순 조합장에게 준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동구매 공익 취득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하며 보상이라 정의 합니다
1,국공유시설비와 철거주택건축물 보상 소방서 학교 동사무소기타.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공원녹지시설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조합운영비지출보상 관리비 이사비용 대위원회운영비 직원월급여비 조합장 월지급비용 기타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지출 하고 남는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비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3.대지 1평의 주민 보상 은 개인이 원하는 주택을 청약 합니다
현금을 받은 즉시 주택청약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들을 위하여 주택을 더 청약하고 관리 하며 종교시설을 원하는 개인은 주택으로 청약하는 것입니다 수익률 분배로 하면 개정된 실거래가격으로 분양받을수 있기에 정당한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셋을 합하여 공익이라는 것입니다
셋이 나누워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합니다.
셋으로 분양하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사업은 공익(公益)이라는 법률적으로 22조에서 말하는 기본이 .국가 적 관리 책임이요 사업자의 관리책임이며 대지주민이 주체가 되므로 자연적으로 셋은 보상받아야할 분양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셋은 하나지만 보상을 분양(分讓)하는데는 셋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자연적(自然的)으로 구분되어 사업을 하고 분양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외면한 주민은 주민개발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배(分配)분양 법을 모르고 사업을 하니 감정가로 주민의 재산을 강탈해야만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부담금을 징수하는 박 문순 조합장 은 징수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 속에는 도적놈 강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지연을 하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는 8호 안건을 총회 통과하면 강력하게 철거한다는 경고는 칼든 강도의 호령입니다
주민은 공익 공정 한 보상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칼을 든 강도가 은행으로 가는 강도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장 들어가는 강도는 공시지가 법률 국회법률 제3조 칼과 시행규칙 22조 공익이라 사칭하는 칼과 방패로 사용하는 감정평가 로 하여 보상금을 500-200 상 하 선을 정해놓고 감정평가하여 칼질을 하여 대지 1평 보상이 300-250으로 주겠다는 개인별 통지서를 2021년 9월 임시총회 책과 함께 주민에게 송달한 조합은 위협을 하는 강도입니다.
이주지연을 한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는 안건으로 통과 시키려는 통보입니다.[서면참석 및 결의서 2021년10월 2일 제8호안건]
3호 안건부터 9호 안건은 조합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경과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원인으로 허락하는 것이므로 개발에 대한 희망이 없고 불안과 공포만 조성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입니다.
분양가는 10.300.000원으로 올리고 대지보상은 하락하여 원하는 주택을 갈 수 없어 불안하니 분양가를 올리면 조합주민의 대지도 함께올려서 자기평수대로 분양받도록 해야 합니다.
왜 개발의 주체가 된 주민이 부담금을 내야합니까?
재개발 추진 위원회 회원 여러분 솔빛주공 건축시 300만원 20년전 후인 현재 2021년 물가상승 비율로 보아도 감정평가액이 250-300만원은 감정평가 법으로도 부당한 감정평가 금액을 주는 박 문순 조합장 누가 추천 했습니까? 반성 하십시오
대지주민은 지정해주는 주택만 분양신청하게 하고 사업자만 분양권을 주고 팔게 하고 장사하는 목적으로 분양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다시 파는 자는 수익을 더 받고 매매함으로 집값 상승률을 올려서 받게 됨으로 국민은 2차적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공익보상을 받으면 전세를 주려고 하는 주민이 청약을 더하면 주택수효가 많음으로 분양권 사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 한다.
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토지의 평가]
위의 법제10조의 3-4호 보상과 공익보상 22조와 동일한 보상은
재개발 로 인한 취득 금액을 보상(報償)받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는 금액을 감정하는 데는 감정평가를 제외(除外) 한다 한 것입니다. 공익 취득 개발사업 자체는 보상해 주므로 감정평가 법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득한 금액으로 분배 분양하는 가격은 현실적으로 자연적으로 실거래가가 있으므로 분배하고 분양하는 자연적인 원칙을
국회법률로 개정한 것입니다.[2018년3월20일 제2장감정평가 3조 --표준지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實去來價可]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수있다]
박문순 조합장 강도님은 감정평가법대로 하면 박문순은 죄가 없고 감정평가사 업체가 죄가 있다 실거래가를 건의하는 서 향수에게 강조하여 자기는 감정평가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과 사상입니다.
공시지가 감정평가법을 지키고 개정된 “실거래가”를 지키지 않음으로 배당되는 취득금액을 받지 못하고 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지주민 이 개발사업 주인입니다.
분양을 공익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지 1평에 63.600.000만원
건축물 1평에 7,800.000만원 받아야 합니다
위는 정태철 조합장 이한 계산입니다
현재 박문순 조합장은 현대사와 계약하는 금액을 발표하지 않고 분양금만 올려서 10.300.000원으로 하여 분양금만 올려놓고 계약금이 없으니 주민은 1평취득 금액을 산출 할 수 없어요.
정 태철 조합장 근무시에 발표한 책 중에서 색출하여 계산 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 실거래가로 공정한 분양금 계산 되었습니다.
1 | 일시 2018년 2월9일 분양신청 안내책 분양가 7.800.000원 |
2 | 일시 2017년4월 30일 송림1.2동정기총회 책 140쪽 제7조 |
3 | 공사계약금 3.3058M2 1평 3.560.000원 |
4 | 1평취득금산출.분양금7.800.000-공사계약금.3.560.000=취득금액 4.240.000. |
5 | 1평취득금액산출. 1평수익금.4.240.000.X45층 = 수익률 190.800.000원 |
6 | 분양기준은 셋 수익률 190.800.000원 X 셋3 = 분배금 63.600.000원 |
7 | 분양대상자.셋 1.공공시설비와 철거되는 주택보상 송림1.2동대지평수대로1.2분양대상자에게 636.000.000만원 씩 증가 합니다 2.조합장 사업비 보상 3.주민대지 1평기준 보상 |
8 | 분양 기준금 1.2.3.셋은 각각 동일한 금액 636.000.000.원 대지주민3은 1회로 보상 1.2는 전체로 축적(蓄積)됩니다. 증가한(增價) 금액에서 1.국공유시설비 2.박문순 조합 운영비3.주민대지 1평보상 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하고 1-2는 사업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보상입니다 1.은 공원관리비로 지원하고 2는. 주택관리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3,은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청약하고 세입자를 위하여 추가로 청약하여 전세를 주는 것입니다. |
개정된 실거래가와 수익률 분배하여 분양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불법감정 평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된다.
대통령으로 정해 있는 법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 취득 분양이 목적이요 법22조를 믿고 개발에 허용했던 것입니다
정태철조합장 때는 계약금과 분양금이 분명하게 책자로 제시되어
나의 재산을 계산할수 있었지만 박문순은 어떻게 계산할수 없도록
분양가만 올렸으니 계산을 할수없어요 나는 정태철조합장이 계약금과 분양금을 제시(提示)한대로 계산하여 받기를 희망합니다
박문순 추정금액은 나에게 주는 금액127.381.800원입니다
감정평가 방법으로는 더 이상 계산이 나오지 않으며 공정한 수익률을 분배분양할수 있는 가격이 나오지 못 합니다
종전자산평가액 | 추종비례 | 추정권리가액 | 추정분담금{4-1} | 비고 |
126.434.100 | 10075% | 127.381.800 | +228.333.539 |
소유자 | 지번 | 지목 | 토지면적m2 | 건축물면적m2 | 토지가액 | 건축물가액 | 합계 | |
서향수 | 2117-008 | 대 | 33.00 | 30.261.000 | 30.261.000 | |||
서향수 | 222-007 | 대 | 99.00 | 62.86 | 85281.000 | 10.892.100 | 96.173.100 |
나는 받아야할 배당금이
건물. 대지 포함 금액.2.565.000.000원입니다
공사 계약금3.560.000-7.800.00원=4.240.000원 1평 수익률입니다
4.240.000원 x45층 =190.800.000 1평 총수익률입니다
셋으로 분배 합니다 63.600.000원씩입니다.
1.국공유시설비와 철거되는 건축물 1평을 분양가 7.800.000 원으로 건축물 대상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공원관리비로 합니다
소방시설도 추가해야 합니다
2. 조합운영비로 보상해주면 조합에서 남는 금액은 보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로 합니다
3. 대지 주민에게 분양해주면 분양신청 입주권을 받고 남는 것은 보상입니다 분양을 더 받아 전월세를 주면 평생 전월세로 생계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분양권 사고팔고 할 일이 없어서 집값 안정도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3.560.000-분양금 7.800.00=1평 공사 취득금 4.240.000원
x45층 =190.800.000 원입니다.1평 총 소득입니다 .수익률입니다
1평 총 수익률을 1.2.3 셋으로 분양합니다.190800.000x셋입니다 =63.600.000원입니다
서향수 .대지 38평x63.600.000=2.416.800.000만원입니다.
건축물 19평 x 7.800.000원 =148.200.000원입니다.
합계금액 2.565.000.000.만원이 산출됩니다.
건축물 계산은 국공유 시설비로 분양받은 금액에서 780만원 분양금액을 분양받는 것입니다.
대지 | 합계금 | 비고 | |
38평x63.600.000 | 2.416.800.000 | 계약금3.560.000-분양금7.800.000 | |
=취득한금액 4.240.000원 x 45층 190.800.000 셋으로 63.600입니다. | |||
건축물 | |||
19평x7.800.000 | 148.200.000 | 공유시설비에서 분양금을 분양함 | |
2.565.000.000 |
1장.고소 내용 과 보상금 비교합니다.
고소인은 박 문순 조합장에게 감정 평가법 개정된 법률을 우편으로 조합에 여러번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고 법 개정 전 감정평가 법을 지키겠다. 고집하고 나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임시총회 책자와 개별분양 통지를 통하여 제8호 안건을 제시하여 이사 지연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압박하는 것이며 첩부된 감정평가법률과 응용법을 제시하여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감정평가 하여 받으라는 것입니다 ] 이주지장자는 손해배상 하라 강도질합니다.[8호안건 참조]
소유자 | 지번 | 지목 | 토지면적m2 | 건축물면적m2 | 토지가액 | 건축물가액 | 합계 | |
서향수 | 2117-008 | 대 | 33.00 | 30.261.000 | 30.261.000 | |||
서향수 | 222-007 | 대 | 99.00 | 62.86 | 85281.000 | 10.892.100 | 96.173.100 |
종전자산평가액 | 추종비례 | 추정권리가액 | 추정분담금{4-1} | 비고 |
126.434.100 | 10075% | 127.381.800 | +228.333.539 |
1절 감정 평가법 보상금 산출근거는 불법(不法)입니다
감정평가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은 개인사업자
감정평가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국민의 재산을 국가의공권력을 악용하여 강탈했던 구시대 惡法이었습니다
악법은 뱀의 정치를 말 합니다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공익사업...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토지의 평가) 는 공익으로 취득한 금액을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합니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동구매 공익 취득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하며 보상이라
1,국공유시설비와 철거주택비보상
2.조합운영비지출보상
3.대지 1평의 보상지출 위의 셋을 합하여 공익이라는 것입니다 셋이 나누워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합니다.
또한 분배하는 금액 분양 분배하는 가격을 실거래라가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수익률” 실거래가“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공익취득분양 22조 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법률로 개발조합이 운영하면 공익적인 개발로 주민은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도 없으며 조합은 부담금 징수금 요구할수 없습니다. 이사지연 손해배상 청구권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공익분양을 받으면 모두가 원하는 보상을 충분히 받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 국회법률위반 입니다
박문순 감정평가법입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문순 조합장 일반 감정평가는 사업자마음대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삭감
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사기 치는 근본은 다음과 같이 보상금 산출
법이 감정평가입니다. 공정한 공익분양 할 수 없어요 불법입니다.
순위 | 감정평가법 2장3조 “표준지 공시지가기준“만지키고 .실거래는 무시함 |
1 | 일반시민 매매가기준 상한선 500-250까지 감정평가로 삭감.이주지연시 손해배상 청구권 [임시총회 제8호안건] |
2 | 지역위취평가 |
3 | 건물신구 평가. |
4 | 전입자평가.투기목적으로 평가 |
5 | 대지내에 있는 화목평가 |
6 | 세입자평가 |
7 | 법정관리평가 |
8 | 건축물층수 평가 |
9 | 큰도로 거리 측정 평가 |
10 | 지장물 평가 |
11 | 기타평가 참고 |
위와같이 공익이 아닌 사익목표로 감정하는 것 분명한 사기(詐欺)죄로 판명됩니다, 국가와사업자 공동사기집단 이지요. |
2절국회법률 참조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지키지 않고 공정한 배당금을 사기친 죄입니다.
(공익사업...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토지의 평가)대로 하지 않고 사업자 사익으로 이득을 취한 죄 입니다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보상으로 배당하는 대지보상금을 감정평가로 하여 500만원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서도 삭감하여 250만원으로 강탈하여 주는 강도입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재개발사업 감정평가는 수익률이 실거래가 됩니다
수익률을 분양하는 법을 어긴 것입니다
감정 평가로 하여 보상받아야할 주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감정 평가법으로 대지주민의 재산을 사기(詐欺)하는 것입니다
은행을 칩입한 강도가 있고 개발사업을 침입하여 도적하는 정치적 도적이요 행정적 공권력 강도는 주민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2021년 9월 10월 2일 정기총회 책자를 주민에게 배포하여 배포한 책자내용대로 찬반 투표를 가정방문하여 설명하고 투표하도록 강권하는 것입니다
서 향수는 방문직원에게 반대하고 작성중인 글을 사진으로 찍어라 하여 조합장에게 보이라 하고 보냈는 데 최경미 직원이 조합으로 호출하여 가서 보니 찬반 투표를 설명을 듣고 하라는 는것입니다.
설명하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보니 은행은 어디에 이용하느냐 질문했지요 대답하는 말이 현대에서 신협을 이용하므로 현대에서 돈을 받아 사용 한다는 것입니다
반론 했지요 현대에서 돈을 차용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주민의 대지를 담보하여 조합에서 직접 현대와 계약한 금액을 지급하고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으로 분류하여 보상하고 소득금 산출방법도 설명해주었습니다.
보상은 현금으로 받는 자이며 조합원은 주택으로 분양받는 것이라 합니다.
현금은 보상 분양은 주택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생각은 보상이라는 용어속에는 현금이나 주택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직원들의 생각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민은 조합원이 아니다 정의하며 주택으로 분양받는 자만 조합원이라는 생각으로 정의하여 관리하는 자체가 부당한 것입니다.
2장 국회법률을 지켜야 합니다.“실거래가”수익률“
국회 개정된 법률 실거래가 법을 지키면 정당한 감정평가 입니다
공익감정평가는 개정된 국회법률 “실거래가”입니다.
나는 배당금을 받아야 나에게 분양되는 금액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대지;2.416.800.000+건축물.148.200.000=합산금액 2.565.000.000원입니다
나는 공익 분양금을 수령 하므로 정당한 보상을 배당받는 것입니다.
건물.대지포함금액.2.565.000.000원-
조합통지금액126.434.100원= 2.438.565.900원을 사기강도 당하는 것입니다.
조합통지금액 2021년8월27일 종전자산평가액 126.434.100원- |
건물.대지포함금액.2.565.000.000원 = |
손실금 2.438.565.900원 - |
수령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돈을 찾으려고 고발합니다. 내 돈 주세요. 안주면 도적놈 강도로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하고 조합장에게 서류를 보냈읍니다
이러한 도적 강도는 국가에서 허락하는 사업인가를 받고 하는 공식강도요 도적입니다
그러니 공정한 단가를 위반하고 국회 법률을 지키지 않는 범죄가 국민의 재산을 도적하는 것이며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惡用)하여 선량한 국민들에 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해를 받은 서 향수 는 진정하며 조합장을 강도 사기범으로 구속하여 실거래가로 받고자 고발 합니다
이것은 서 향수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개발업체들이 강도일당으로 시행하였기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 강도일당을 구속하여 범죄의 뿌리를 뽑아주셔야 공정한 국민경제가 성립되며 국회법률 질서를 지키며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이 될 것 입니다.
1절 공익 취 득 금 실거래가 산 출 법
1 | 일시 2018년 2월9일 분양신청 안내책 분양가 7.800.000원 |
2 | 일시 2017년4월 30일 송림1.2동정기총회 책 140쪽 제7조 |
3 | 공사계약금 3.3058M2 1평 3.560.000원 |
4 | 1평취득금산출.분양금7.800.000-공사계약금.3.560.000=취득금액 4.240.000. |
5 | 1평취득금액산출. 1평수익금.4.240.000.X45층 = 수익률 190.800.000원 |
6 | 분양기준은 셋 수익률 190.800.000원 X 셋3 = 분배금 63.600.000원 |
7 | 분양대상자.셋 1.공공시설비와 철거되는 주택보상 2.조합장 사업비 보상 3.주민대지 1평기준 보상 |
8 | 분양 기준금 1.2.3.셋은 각각 동일한 금액 636.000.000.원 대지주민3은 1회로 보상 1.2는 전체로 축적(蓄積)됩니다. 송림1.2동 대지평수대로 1.2분양대상자에게 636.000.000만원 씩 증가 합니다 증가한(增價) 금액에서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보상입니다 |
대지 | 합계금 | 비고 | |
38평x63.600.000 | 2.416.800.000 | 계약금3.560.000-분양금7.800.000 | |
=취득한금액 4.240.000원 x 45층 190.800.000 셋으로 63.600입니다. | |||
건축물 | |||
19평x7.800.000 | 148.200.000 | 공유시설비에서 분양금을 분양함 | |
2.565.000.000 |
감정평가법률과 응용법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인터넷 등록됨 (최근개정법률)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시행 2018.3,20.법율제1514호 2018.3.20.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생략(省略)
제2장 감정평가
1조........생략(省略)
2조......생략(省略)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
1.사익업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했다
이는 사익업자법이요 개인거래기준이요 공익(共益)취득(取得)보상(報償)사업(事業) 기준(基準)이 아니었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를 사칭(詐稱)하는 감정평가였다.
공익은 국가와 .주민과. 사업하는 업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금액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취득 및 보상이라 합니다.
보상과 일반적 매매와 엄격하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보상은 취득한 금액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주는 것을 분양이라 합니다.
매매는 개인 간의 사정에 따라서 가격을 가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데 현시세보다 작은 금액으로 팔수 있습니다 이때 구입하는 자는 감정평가대로 이유를 만들어 삭감하는 일반적 개인거래 시대 였습니다.
반대로 구입하는 자가 필요로 하는 때는 가격을 더많이 줘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회적 시장 원칙입니다 상하 균형을 유지하려고 공시 지가 를 정하여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법도 공동체로서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 입니다. 공시지가 기준하여 감정평가로 하여 보상하고 분양하는 데는 공정한 분양가액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부평 지역 2016년 2017년 개발을 하는데 주민의 반대와 항의 를 목격한 정 동녕 [인천시청 국정감사 하는 시기입니다] 국회위원이 발의하여 의원다수가 찬성하여 실거래가로 추가하여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실거래가“ [법률 제15514호 2018,3.2 일부개정]
공동체 운영사업은 자동적으로 국가와 운영업체와 주민의 대지 한 평 이 사업에 착수하고 투자하고 법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셋으로 분리하여 분배하는 것을 공익보상이요 분양이라 정의하는 것입니다
분배받는 셋은 어느 하나라도 가감 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공정한 거래를 하므로 공동체의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대지소유하는 주민들은 공익사업 대지취득금을 분배하여 보상받기를 희망하고 개발을 허락합니다
취득된 금액을 공정하게 분양하면 반대할 사람주민은 없습니다.
취득금액을 분배하면 몇 곱으로 재산이 증가하므로 주민이 원 하는 대로 이주 할 수 있고 아파트도 더 구입해서 세입자들에게도 전세를 줄 수 있는 꿈을 가지기에 반대할 주민이 없어요
2021년 9월 임시총회와 개인적 보상통보서를 보면 징수 부담금을 받고 평당 250-300 선으로 분양하니 주민의 희망이 무너집니다.
희망이 없으니 조합에서 주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합은 20년전 솔빛주택 1평에 300이었습니다
현재는 물가상승으로 20년전 시대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지주민들은 불만이 많으데 요 이주지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박 문순 조합장은 주민들을 공권력으로 압박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박문순은 사업진행에만 급급하고 주민의 보상은 자기마음대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올리고 분양금은 작게 주는 정치를 하므로 박문순 조합장 을 도적놈이요 강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문순 조합장 아니지요 반문하는 주민들 왜조합장 투표해줬을까 반대하는 자들은 투표해주지 않았다 합니다 정태철조합장은 건설사업자와 계약하는 계약금을 제시하고 분양금을 제시 했습니다
그러나 박문순은 건설업체와 계약금도 정하지 않고 분양금만 올리는 속셈은 현대 사업자 수익을 증가시켜주는 것입니다
현대에 돈을 빌려서 운영하면 현대는 더욱더 공사비만 더 징수 할 것 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780만원에서 10.300.000만원으로 올리므로 주민에게 부담금만 징수 하는 것입니다.
구시대 건설업체들이 개인적으로 장사수단으로 사용한 감정평가였습니다
박문순은 지금도 장사수단으로 착각하고 감정평가 하여 주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서 향수가 조합에 제출한법을 실례를 말하는 것으로 하여 정태철조합장시절 7.800.분양가와 계약금 3.560.000원 공사비를 주고 남는 금액 4.240.000원이 산출되었지만
박 문순 조합장은 이를 무시하고 계약금 공개는 없으며 900-10.300.000원까지 올려서 계산하는 기본을 상실하여 수익금을 계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양금만 올리고 주민의 땅값은 그대로 500-200으로 감정하여 주고 아파트입주하려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개발주인이 패해를 보면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허락해야 합니까?
강도당하는 주민의 심정 울분이 터지고 분노가 치밀어도 참고 조합이 결정한 금액을 받고 나가야 이사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하니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철거 주민의 심정을 호소하는 진정을 하나님은 정동녕 국회위원을 통하여 실거래가를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지상천국 시민들의 호소를 듣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국정헌법이 엄중한대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으며 일반주택 개인적으로 적당한 시세를 정하여 매매하는 가격을 500으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감정평가대로 삭감하는 장사 방법 이었습니다.
2.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공익취득 보상법은 (공익사업...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토지의 평가)
대지 소유자는 공익취득 보상을 목표로 하고 대지를 합류(合流) 하도록 주면 사업자는 소득(所得) 되는 금액(金額)을 대지소유자에게 배당(配當)하면 1평당 분양가격이 산출되는 가액으로 실거래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取得)금액을 분배(分配)하는 가격(價格)이 실거래가가 됩니다.}
***종전토지등의 감정평가 액이 5억인 경우 ***
[조합원 평형변경 및 청산자분양 안내책자 2021년 5월 25[화]-
24쪽 다. 종전토지등의 감정평가액이 5억인 경우] 참조
추정비례율 | 95% | 100% | 105% |
조합원개별 기준가액 475.000.000 500.000.000 525.000.000 |
타입 | 공급면적 | 적용단가 | 신축분양가 | 조합원 부담금 |
39 | 68.8615m2 | |||||
59 | 84.3185m2 | |||||
69 | 97.2180m2 | |||||
84(34평) | 113.8398m2 | 9.900.000 | 340.922.000 | -134.078.000 | -159078.000 | -184.078.000 |
34평 x 10.300.000 분양가액 = 350.200.000
추정권리가액 127.381.800 추정분담금 +228.333.539
서 향수가 원하는 84타입을 구하려면
나의 대지 38평 건축물 19평 은 보상가액이 127.381.800 원입니다
222.818.200입니다.
34평 x 10.300.000분양가액 = 350.200.000 분양금 지출액
서 향수가 조합에서 통지한 금액 은 추정권리가액 127.381.800.입니다 -350.200.000을 분양금으로 지출하려면 =222.818.2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나는 38평 단독 주택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공익개발이라는 공권력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을 내야한다는 공포속에서 개발에 참여 해야만 합니까 ?
추가부담금을 내면서 개발에 동참하려면 나의 집 조합에 헌납하고
추가부담액으로 다른데 집 구입하여 이사 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 옵니다.
나는 현제 실업자로 통장에 국민연금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받는 금액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의집을 조합에 헌납하고 다른데로 이사하려면 전세금도 월세도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합에서 다른데 38평 주택을 구입해주시고 현제 나의 집을 수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공익 분양금으로 계산하여 2.565.000.000.만원을 주세요
대지 | 합계금 | 비고 | |
38평x63.600.000 | 2.416.800.000 | 계약금3.560.000-분양금7.800.000 | |
=취득한금액 4.240.000원 x 45층 190.800.000 셋으로 63.600입니다. | |||
건축물 | |||
19평x7.800.000 | 148.200.000 | 공유시설비에서 분양금을 분양함 | |
2.565.000.000 |
송림1.2동 박문순은 위의 방법대로 선택하여 진행 하십시오.
자금 대출 방법은 이미 주민에게 가옥 등기와 인감증을 줄때는 은행에 담보로하여 개발자금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장이 등기를 관리하는 책임을 주었으므로
도적이 아니면 은행을 이용하여 조합에서 현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조합원 보상금도 지급하여 분양시 현금으로 받고요 원하는 주택과 더추가하여 세입자들에게 주는 것이며 조합은 은행이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배당되는 금액이 충분하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조합장이 도적놈 심보로 은행에서 인출하여 빼가면 조합주택건설은 하지못 하지요 조합원도 주택을 도난당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15일 편집 각처로 발송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6.9.1. 대통령령 27472호2016.8.31.
제1조 (목적)..........생략
제2조 (기타재산).....생략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基業)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필자의 견해=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除外) 한다. 는 것은 감정평가 법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지1평에 대한 보상금액이 산출(算出)되므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생략
제2조 (감정평가서의 발급).......생략
제3조 (감정평가서의 등의 보존)....생략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필자의 견해 1. = 실거래가(實去來價)는 보상과 관련 된 감정 평가는 개발로 인하여 소득 된 금액을 분배되는 가격이 실거래가격으로 대지1평에 대한분배금액이 감정평가로 적용이 된다.}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필자의 견해1. =공익(共益) 취득(取得) 보상(報償)사칭(詐稱) 죄(罪)}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 분양(分讓)입니다 (위법을 강조하여 공익보상이라 사칭(詐稱)하고 )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만 지킨 것이다]
①“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지키지 않았다).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위법도 지키지 않았다.)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는 법은 지키지 않았다 보상해준다 하면서.)
{필자의 견해2=공동주택 보상 감정평가
공동개발 원칙에 따라 구매(購買)하고 분양(分讓) 하도록 대위원회 회의를 해야 한다.공정한 보상과 분양을 위하여 소득에 대한 가격을 분배하는 것으로 한다 는 주민총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미 토지 한 평에 대한 공사대금이 나와 있고 사업주 와 분양가액이 책정(策定) 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감정평가에 의뢰 하지 말고 조합자체의 소득증대에 따라 사업자와 조합원들의 회의를 거 처 서 보상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상기(上記)①②③ 법률을 지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해야 한다.
1번 공사계약금 ; 2017년4월 30일 송림1.2동 정기총회 책 140쪽 제7조
공사계약금액 3.3058m2 1평 3.560.000 만원
(1) 법적근거
1.감정 평가 법 27472호제10조3호4호“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2. [법률 제15514호, 2018.3.20., 일부개정]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①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②.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공익사업--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4.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재개발사업자 공익(公益) 사칭(詐稱)은 사익(私益) 감정평가입니다. 제3조(기준)①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법으로. 개별(個別) 분양가를 산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양(分讓)이란 낱말의 정의대로 재개발 총소득금액 숫자가 나오므로 분양하고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총소득 금액이 산출(算出)되지 않으면 분양기준이 없어 사업자 마음대로 분양하는 불법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공익(共益)을 떠나 사익업자 폭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공익을 떠난 범죄자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시고 죄인을 죽이셨다.(민11;34행5;3)
국법이 분명하게 상기1.2.3.4.같이 명시되어 있는 분양 법을 어기고 감정평가 공시지가 법만 지키는 것이 불법이다.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 분양(分讓)은 총(總)소득(所得)을 합(合)하여 분양하는 금액 공정하게 분배하는 기준이 개별 분양하는 법입니다.
상기 법
A.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B.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C.적정한 실거래가가“
대지(垈地)1평(坪) 통합(統合) 소득(所得)이 산출(算出)되는 금액(金額)이 분양(分讓) 기준(基準)이다.
나의 꿈이 있다.“ 내 돈 있다 2조 줘야한다”정태철 조합장 목을 손으로 가리 치며 말한 것입니다..2018.2.15.04시
일어나서 계산해보니 63.6십만원 x 38평=2.416.8십만원 에 (38평5홉 5홉 값은 계산에서 빠짐) 2조라는 숫자가 꿈대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현행법률) 27472호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 제10조제3호·제4호 .....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함으로 취득 분양 보상은 분배하는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대지1평 총소득 금액이 산출되지 않으면 분양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상가격을 분배하는 기준이 곧 감정평가요 제3조(기준) ① “적정한 실(實)거래(去來)가“ 보상기준 입니다.
(3) 통합취득(取得)보상(報償) 분양은 공익(共益)을 위한감정평가 기준이며 분배(分配)기준 가격입니다
①.대지1평과
②.주택공사비 1평
③.주택분양가 1평을 기준(基準)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2018.2.9. 분양신청안내 공고 분양가 7.800.000원에서 - 2017.4.30. 송림1.2동 정기총회 책 140쪽 제7조 공사계약금액 지출 1평 3.560.000원 = 소득금액 4.240.000원 주민의대지 1평 소득금액 4.240.000 x 공동주택 45층 = 1평 총 소득 금 190.800.000원
(참고=분양가 7.800.000원은 기준 값으로 한 것이다. 상하로 주택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1평 총 소득 금 190.800.000원 x 3 =63.600.000원 분배하면 공익(共益)사업이다
공정(公正)한 감정평가요 분양(分讓)가 책정(策定) 기준(基準)이 되는 법은 “적정한 실거래“법입니다.
이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익(私益) 사업(事業)이요 불법(不法)이다
@ 공사업주 공사계약금액 기본지출 1평 3.560.000원
①.공공시설비 1평 분배금 63.600.000원 배당되는 금액을 수집하여 국가가 원하는 시설을 건축해야 한다. 동사무소 학교 민방위 교육장 공원 및 주차시설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말 한다.
②.조합장 대지1펑 분배금 63.600.000원 배당되는 금액을 수집하여 대출이자와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보상이다.
③.조합원 대지1평 분배금 63.600.000원을 수령 후에 원하는 공동주택을 청약해야한다. 다시 이곳에 정착을 희망하는 자는 청약을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평 총소득을 3분의 1로 분배하여
조합원에게 보상해주고 ②조합장 ①공공시설비로 분배하여 지출하면 공익취득보상이다
조합원은 공익취득 분배금 63.600.000원 받고 분양신청을 하는 권리가 있다.
조합원은 1평 보상 1회요 ①.②.는 조합원다수 대지 평수대로 보상분배가 축적(蓄積)된다.
축적된 가격으로 ②.사업비와 ①공공시설비로 충당하고 잔액(殘額)은 보상금(報償金)이다.
이상과 같이 소득분배하면 공익분양이며 구시대적 발상으로 감정평가로 분양가격을 책정하면 사익사업으로 주민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 는 것을 명심하여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시대에도 사익(私益)적인 불법으로 감정평가로 주민의 재산을 강탈(强奪)했기 때문이다.
공익(共益)이라 공공(公共)이익(利益)이라 공익사업(公益事業)이라 법으로 규정하고 분양가는 감정평가로 책정하여 주민의 재산을 강탈했기 때문이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된다는 법을 위반하고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으로 주민에게 배당되고 분양되는 가격을 강탈하여왔다.
“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는 법은 지키지 않는 불법입니다
사업자들의 불법을 행한 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국가와 업자들의 합의만으로 되었지만 이제는 법의 보호를 주민이 받아야 한다는 시대적 감정에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고 지켜야한다는 양심의 법이 호소하고 있다.
*#4 재개발 공익분양 사칭 감정 평가 법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는 법을 무시하고 재개발사업자 공익(公益) 사칭(詐稱)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입니다. 보상과 분양에 상관없는 법으로 보상하는 자체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입니다.
1장 “표준지 공시지가” 감정평가는 불법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는 법을 무시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①.표준지 공시지가 표준= 일정한 장소에 서 동일한 건축을 하는데 차별이 없다
②.건물평가 기준 =철거되는 건축물 공동구매에 필요가 없다.
③.지장물의 평가 기준 = 철거하면 버리는 물건 왜 돈 주나요. 사기(詐欺)극입니다. 배당금(配當金)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기(詐欺) 치는 것이다. [공익분양 하면 분양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④.이사비용 = 정당한 보상주면 왜 이사 비 주나요? 사업자 돈 주는 것이 아니다. 보상 가에서 주면서 추방시키는 작전이다.
대지 주인이 받아야할 보상금으로 인심 쓰는 척 공익으로 하는 것처럼 하여 이사 가도록 금권을 이용하여 강제 추방시키는 것이다.
세입자 이사비도 주인의 보상금으로 금 권력 을 사용하여 추방시키는 방법이다. [조합에서 조합 운녕 비 로 지출합니다]
⑤.도로근접 기준1.---6m 보상책정은 사익(私益)업자(業者) 불법이다=
동일한 대지위에 건축하는데 차별이 없는데 사기 치는 것이다
⑥.최근에 이사 온 대지 낮게 평가 불법이다.=사람이 아닌 대지를 매입 하는 것이다 사람을 평가하여 가격조정 하는 것은 강도(强盜)라 한다.
⑦.세입자이주비지출이다. = 이는 대지주인이 계약을 해지(解止)하면 되는 것이다.
이사 비를 주는 행위는 감정평가로 소득금액을 할인하여 힘없는 국민들을 강제로 추방시키는 금 권력 과 감정평가 법 공권력을 함께 사용하는 사기(詐欺)작전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정평가로는 개별분양 보상 가를 기준 할 수 없으므로 분양 하는 소득분배기준이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는 원칙입니다
소득분배 원칙을 위반하는 감정가는 개별적 보상 가를 산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법과 “실 거래법”을 무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 법만 지키면 소득 되는 금액을 사업자가 강탈하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한 사업 분양(分讓)이란 낱말의 정의대로 재개발 총소득금액이 나오므로 분양(分讓)하고 분배(分配)하는 원칙(原則)이다
대지 1평 소득 금액이 산출되지 않으면 분양기준이 없어 사업자 마음대로 분양하는 불법을 양성하는 것이다. 법적 강도에게 주민은 자기의 재산을 강도 당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법적 강도는 보상과 관련이 없는 표준지 공시지가 대로 감정평가 하는 법입니다. 이법을 주장하여 강도짓을 한 사업자들이다.
구시대에는 1평 소득금과 총 분양가를 사업자만 알고 있는 것으로 철거민은 속수무책으로 사업자 폭리를 알 수 없어 구시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하여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사비(工事費)용과 분양가(分讓價)가 분명(分明)하게 책정(策定)됨으로 인(因)하여 소득(所得)금액(金額)을 분배(分配) 분양(分讓)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算出)되므로 개별(個別) 보상(補償) 가격이 있습니다.
1평 보상가격이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여 주민에게 보상금을 분배 분양 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입니다.
2018년 3월20일 개정 법률(法律)이 있어 실거래 가격을 기준하여 땅1평 분양가가 산출되므로 각 개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도 법이 있었지만 (주민은 무식하고 업자는 자기들에게 유익한 법만 활용하여 강탈함으로)이제는 주민들도 보호를 받는 국법은 공동체들이 공익을 위하여 사업을 하기에 소득금액의 실거래가격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 분양(分讓)입니다
공정한 공익 보상은 1평 소득 금을 개별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분양법입니다.
대지 1평 총(總)소득(所得)을 합하여 분양하는 금액 공정하게 분배하는 기준이 개별 분양하는 법입니다.
소득 된 금액을 분배하는 숫자가 기준이며 개별 분양 숫자가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1평 소득 금액으로 분양분배 기준하여 보상하는 감정평가가 공정한 거래(去來) 가(價) 입니다.
코로나19 로 총회참석 못하실분을 찾아집집마다 방문하여 설명후 투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서향수집에오신 분에게 반대하고 보내니 조합에서 최경미 직원에게 호출 전화가 와서 조합에 가서도 투표하라 설명들은후 반대하고 나왔다.
보상은 조금주고 총회와 이주에 불참을 염려하는 박문순은
[제8호안건 이주지연 방지대책 수립 및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등 업무진행의건 ]으로 총회를 끝내려고 하며 총회를 통과 하여 강제로 이주대책을 강구하는 강도의 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익보상가를 받으면 좀더 있다 이사 하세요 할정도로 보상만 받으면 갑니다
현금으로 300-500받고 이사가는 주민도 있어요 현금받고 이사비 받으려고 22년 3월에 준다는 이사비 받으려고 다시들어와 사는 사람도 있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주민도 있어요
공정한 분양금 받으면 [제8호 안건]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한 분양금이 아니고 불량감정평가로 1조 이상 받을금액을 1억으로 감산하여 주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어디에 호소도 못하고 억지로 이사가는 이주민 들
탄식소리에 기를 기울이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도만나 도적을 당해도 말 못하는 재개발 감정평가법 주민의 호소를 보신 예수님이 “실거래가” 수익률로‘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하지말라는 .법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감정평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명백한 처벌기준을 찾지 못하므로고발 못하는 이주민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3호안건 자금 차입 방법 [7호안건 조합운영비예산 안 승인의 건] 조합운영비를 부담시키려면 총회시 통과를 하면 징수금액을 받겠다는 강도심보로 주민에게 선전 포고식으로 호소하여 동의를 얻어내는 총회를 한다는 계획을 하고 설명담당자를 고용하여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가정방문 설명과 동시에 투표를 강요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유로 설득시킨다.
분양받을 돈이 없으면 받지 못 하는 것입니다
38평 내집주고 34평 구입하려면 228.333.539원 추정분담금을 조합에 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공익취득 분양법으로 계산하면 2조로 계산되는데 징수금을 내라하니 강도지요 도적을 당하는 것 이지요
감정평가법으로 처벌규정이 없으면 강도에게 도적을 당해도 내 돈을 빼았아 가는데 사기강도라 할 수 없나요? 벙어리 냉 가슴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법률로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규제하는 방법이 없다는 인천지방 중부경찰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서 민사로 소송을 하라합니다
엄정한 공익사업 취득하는 분양법이 22조입니다
공정한 분배가 공익입니다. 공정거래 신용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양심입니다
*#5 제목;주택 재개발법 각성(覺醒)하라
1장 건축비와 분양비를 공개하라.
주민들이 공악분배 법을 모르며 1평건축비 와 취득금 을 사업자들이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무조건 법적으로 공익이라 하며 추진한 구시대 감정 펑가 법이다.
몰라서 업자들에게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민들이 단결하여 주민들이 소득분배 분양계산을 하여 공익분배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해야 합니다 국가도이를 시정하지못합니다 업자들의 편에서 개발이 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2장 사업자와 공익분양가를 계약하라.
문제(問題)는 주민 총회를 하여 업자와 공익분배조건으로 계약 합니다.
주민들이 공익 분배 법을 모르며 1평 건축비 와 분양대금을 업자들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업자들에게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3장 주민이 소득금을 계산하여 개발을 허용해야한다.
이제는 주민들이 단결하여 주민들이 소득분배 분양계산을 하여 공익 분배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을 허용해야 합니다.
구시대는 국가도 이를 시정하지 못 합니다
업자들의 편에서 개발이 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주민총회를 하여 업자와 공익분배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4장 분배대상을 기준 잡아야 합니다.
1.공사대금 대지1평 건축비 기본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2.사업자 업무비용 은행 이자.와
3.공공시설비 공원 주차장 엘리베이터 동사무소 기타 시설비 와
4.주민대지 1평 보상으로 균등하게 분양하는 가격으로 분배하는 기준으로 분배대상을 규정하여 분양받아야 공익사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법으로 공시하고
국가와 사업자는 공익이라는 말로 주민을 억압하고 주민들은 공익에 공감하여 강도당하면서 개발에 동참해야하는 입장으로서 눈뜨고 내가분배 분양받아야 할 재산을 강도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가격으로 보상가 를 차별하여 지불했으나 감정평가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양법도 개선(改善)된 것입니다.
5장 개정된 감정 평가 법
(1) 법적근거
1.감정 평가 법 27472호제10조3호4호“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2. [법률 제15514호, 2018.3.20., 일부개정]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①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②.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공익사업--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4.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주택재개발 로 취득(取得)되는 소득(所得)을 금액으로 환산(換算)하여 주택(住宅)을 분양(分讓)하고 금액(金額)을 분배(分配)하는 가격이 실거래가격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구시대 감정평가 법으로는 공익분양가를 산출 할수 없기에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했으며
(1) 법적근거 =개정된 감정 평가법입니다.
②.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6장 개정된 법률 공익사업은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먼저는 공익(公益)이라는 문장(文狀)을 압 장 세우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7장 법 개정전 감정평가 기준은 뱀의 사익법입니다.
그러나 뱀은 사익(私益)을 추구(追求)하며 공익을 떠나서 사익을 취하며 재산을 강탈(强奪)과 약탈(掠奪)하는 악법(惡法)을 사용합니다. .
그것은 다음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1.공시지가로 기준하며
2도로근접가로 계산하며
3.건물신구를 계산하며
4벽돌집이냐 세멘트 집이냐 초가집이냐를 계산하고
5.이주비도 주며 세입자들에게 이주비를 주는 것은 주민이 분양받아야할 금액에서 빨리 추방시키려고 주민이 받아야 할 금액으로 업자들이 인심 쓰는 것입니다.
6.새로 이사 온자는 투기한다하여 감산하하는 불법으로 강탈하는 것입니다.
7,선심 적으로 집안에 가꾸는 나무 값도 줍니다.
위상의 방법은 뱀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의 욕심에 따른 것이므로 주민총회에서 공익분양 분배하는 조건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8장 주택분양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택을 분양받아야 한다.
1,사업자 2,공공 시설비 3.주민대지 1평 3등분하여도 국가와 사업자에게 소득금이 많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단결하여 소득분양을 하는 계약을 해야 공익분배를 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비 1평 계악금 지불하고 1평분양가 와 층수로 합산하여 소득총액을 3등분으로 분양하는 가격이 실거래 가격으로 감정가금액이 산출 됩니다.
구시대 감정 평가 법으로 실거래가격은 산출 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환산하여 받은 후에 입주할 주택을 신청하면 공익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로 발생하는 소득금을 공정하게 분배받으려면 처음부터 주민총회시 공익분양가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와 조합장에게 계약을 함으로서 공익 사업으로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9장 주택재개발로 인한 소득금액 취득 금 산출 근거
A] 2018.2.9. 분양신청안내 공고 분양가 7.800.000원에서 -
B] 2017.4.30. 송림1.2동 정기 총회 책 140쪽 제7조 공사계약금액 지출 1평 3.560.000원 =
C] 1평취득 금액 4.240.000원
총합계금계산법= 주민의대지 1평 소득금액 4.240.000 x 공동주택 45층 = 1평 총 소득 금 190.800.000원
(참고=분양가 7.800.000원은 기준 값으로 한 것이다. 상하로 주택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공시(公示)하는 내용이다.)
소득분배기준으로 분배 했을 때
나의 대지가 38평으로 계산하니 산출금액이 나온다.
1평 총 소득 금 190.800.000원x3=1평 분배금 63.600.000원
분배금 63.600.000원 x 38평 = 2.416.800.000원이다.
건물분양 평수대로 1평 780만원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공공시설비에서 지급받는 것이다]
10장 공익 조합 분양 대상 기준입니다.
공익보상가로 분양하면 38평 분배금도 2조로 배당금이 되요 조합장도 2조로 배당되고 공공시설비로2조로 배당금이 분배 됩니다.
그러니 몇 십억 지출해도 조합장 자기 것으로 쓰게 됨으로 부조리 논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은 자기에게 배당되는 취득금만 받으면 공공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개발이요 소득을 분배하는 분양낱말대로 분양하려면 취득 금액으로 환산하여 분배하고 주택을 분양받고 남은 금액은 개발로 발생한 보상으로 분배 받는것입니다.
그리고 구시대 감정평가 법으로 계산하여 분양가를 책정 할 수 없는 근본적 으로 사기죄입니다.
아무리 공정한 양심으로 추구해도 공익을 위한 감정가격이 산출 할수 없어요. 법자체가. 불법으로 하여 공익이라 공권력으로 철거시키는 것입니다.
강제철거 무서워서 이사 가는 것입니다.
개정된 감정 평가 법은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취득분배금을 받지 못하면 고발 하세요 경찰들도 알고 있어요 고발만하면 조합장쇠고랑 찹니다. 고발보다 사기죄로 신고만 하세요. 고소비용 들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됩니다.
한때는 조합장 하시려고 하셨으면서 감정 평가 법 도 모르셨나요?
답답 하신말씀은 조합장 빛 많은 것 주민이 부담한다. 아니지요
문제는 =1평대지 계산으로는 정당하지만 2층 3층 건물도 대지평수대로 주느냐 아니지요 이는 건물로 평수를 계산하여 1대1로 보상해주는 것 입니다.
30평 건물로 2층 3층 4층 =30평 건물 값만 그대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분양주택 건물1평 분양가가 780이면 1평분양가대로 합산하여 30평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가가 900으로 인상되면 900으로 받아 야지요
단독주택은 건물계산은 하지 않고 대지(垈地)만 계산하여 받을 수 있지만
2층-4층 은 건물평수대로 보상해 줘야한다.
단독주택 대지와 복합건물 대지는 분류되어야 한다. 단독주택대지 1평 분배금 63.600.000원 이지만 복합건물 은
건물분양 평수대로 1평 780만원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900이면 900받는 것입니다. 10.300.000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면 10.300.000은
받아야 합니다
11장 공익을 위한개발의 정의는 공익분양입니다
현재 박 문순 조합장은 서 향수에게 감정 평가법을 지키겠다. 감정평가 법을 지키면 자기 죄는 없으며 감정평가사에서 법적책임을 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법대로 하겠다고 고집하고 2021년 임시총회 “103쪽 2.분양대상자별 청산금 추산 내역서-징수 - 금액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 문순 주장대로 하면 감정평가법이 “ 국회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실거래가 법을 어기는 감정평가라면 감정평가사에 다시 의뢰를 하여 현행 법대로 감정해 달라 요구하여서 실거래가로 수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조합장의 임무입니다“ 감정평가를 고집하는 박문순은 개인의 주장이며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의 임무를 상실한 것이며 범죄를 방조하는 도적놈 일당으로 고발합니다,
이러한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강도요 도적놈 법을 지키는 조합장은 도적놈의 일당으로 내통하는 강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민 조합원은 박문순을 사기죄와 도적놈 방조죄를 적용하여 고발 합시다.
구시대감정평가 금액 산출 법 자체가 부정축재 요 사익법강도법입니다.
조합원 =그런 법 잘 보세요 ?
답 =예 이미 수집했지요! 상기국회 법률을 참고 하세요
조합원 =사기죄로 고발하고 조합장과 구청장을 구속 합시다, 감정평가 업체를 구속 합시다
답 =국회법을 지켜 달라 서 향수는 이미 조합으로 우편으로 공증해서 보냈습니다.
결론은 먼저 주민이 조합장과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의 자세가 중요 합니다.
주민들이 구시대 감정평가대로 하여 가격을 올려 달라 투쟁하고 돈 주고 변호사 산다. 요동(搖動) 떨고 있는데 돈 조금씩 더 주고 매입하면 되는데 공익분배로 주겠어요. 안주지요 . 가령 300으로 책정하고 안 된다. 하면 300 더 준다 하면 받고 나가는 주민들의 무지(無知)입니다.
그러니 저의 소견에는 부조리 비리 사기 신고하고 고발하기 이전에 주민이 법을 각성(覺醒)해서 분배조건으로 개발하자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12장 주택재개발법소득분배기준으로
분양하면 38평 분배금도 2조로 배당금이 되요 조합장도 2조로 배당되고 공공시설비로2조로 배당금이 분배 됩니다
분배할 대상자는 셋입니다.
국공립 시설비를 취득하는 목적에서 조합과 주민이 공동체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배 대상은 자연적(自然的)으로 셋이 되는 원칙(原則)입니다
1**국가도 공공 시설비를 요구하고
2**조합원 대지와 건물을 요구하고
3**조합장은 조합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분배 분양을 취득하는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분양 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공사업주 공사계약(工事契約)금액(金額)
기본지출 1평 3.560.000원 입니다
①.공공시설비 1평 분배금 63.600.000원 배당되는 금액을 수집하여 국가가 원하는 공공시설을 건축해야 한다. 대지는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의 대지 남아 있는 대지로 충분하다.
공사하고 남은금액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철거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금액으로 보상 지출 합니다
②.조합장 대지1평 분배금 63.600.000원 배당되는 금액을 수집하여 대출이자와이사비와 기타사업비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조합직원 과 기타 직원 보상이다. 조합에서 사업상 필요한 조건이 발생시 지출하는 것입니다
대위원들 교통비와 차량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각지로 분산하여 거주하므로 교통 수당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수익률(收益率) 분양(分讓)은 국회법(國會法)률이 정한 것이므로 정정당당(正正堂堂)한 조합업무로서 조합원들의 소망을 충족(充足)시키기 때문입니다.
조합장은 분배되는 금액에서 사용하므로 조합원들에게 원망들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자기에게 분양되는 금액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하는 방법은 사기업자[詐欺業者] 사기치[詐欺治]는 일이기에 조합원은 고소(告訴)하고 고발(告發)하는 감정평가(鑑定評價) 사기를 고발(告發)하는 것입니다.
③.조합원 대지1평 분배금 63.600.000원을 수령 후에 원하는 공동주택을 청약해야 한다. 다시 이곳에 정착을 희망하는 자는 청약을 할 수 있다.
대지 10평이라도 분양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10평x63.600.00.원=636.000.000만원이면 조합원이 원하는 평형대로 분양받을수 있습니다
건물값 1평당 분양금이 780만원이 추가 됩니다. 900만원으로 인상되면 900만원으로 받아야지요.
사기당하는 보상은 대지 1평과 건축물 합해도 1평분양 받을수도 있고 감정평가대로 칼질을 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감정펑가로 하면 여러 방면 으로 가격을 삭감 합니다..
감정평가 기준은 뱀의 사익(私益) 법입니다.
13장 주택재개발로 인한 소득금액 취득 금 산출 근거
정태철조합장 근무시 책자로 발표한 근거로 계산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A] 송림1.2.동. 2018.2.9. 분양신청안내 공고 분양가 7.800.000원에서 - B] 2017.4.30. 정기총회 책 140쪽 제7조 공사계약금액 지출 1평 3.560.000원 = C] 1평 취득 금액 4.240.000원 입니다
{계약금 3.560.000 -분양가.7.800.000원 = 취득금액 4.240.000}
총합계금계산법= 주민의대지 1평 소득금액 4.240.000 x 공동주택 45층 = 1평 총 소득 금 190.800.000원
(참고=분양가 7.800.000원은 기준 값으로 한 것이다. 상하로 주택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공시(公示)하는 내용이다.)
취득 분배기준으로 분배 했을 때
나의 대지가 38평으로 계산하니 산출금액이 나옵니다.
대지1평 총 소득 금 190.800.000원x3분배=1평 분배금 63.600.000원
분배금 63.600.000원 x 38평 = 2.416.800.000원이다.
**공공시설비**에서 건축물 보상 1평 7.800.000원 x 19평 =148.200.000원 [등기후에 증축 평수 추가하지 않음]
공동주택 마음대로 선택 하여 입주 할 수 있고 돈 받으면 주택도 더 분양받아서 세입자에게 임대 할 수 있어요.
위와 같은 희망을 가지며 개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공공시설비. 조합운영비. 대지소유자 . 가 서향수가 받는 금액으로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익 취득 보상이라 법22조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사익(私益)을 추구(追求)하며 공익을 떠나서 사익을 취하며 재산을 강탈(强奪)과 약탈(掠奪)하는 악법(惡法)을 사용합니다.
무식한 조합원들은 조합장 돈 많이 쓴 다 비리를 거론하나 할 필요가 없어요
분배되는 한계에서 사용하고 남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몇 십억 조로 지출해도 조합장 자기 것으로 쓰게 됨으로 비리(非理) 논할 필요가 없어요.
서향수가 받는 금액을 조합장에게도 지급되므로 염려 할 것 없어요
조합장은 송림1.2동 지급받는 금액을 합산해서 받으니 몇 억 조로 나오는지 계산해보세요 .국공유 시설비로 지급되는 것도 서향수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민은 자기에게 배당되는 취득금만 받으면 공공 공익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개발이요 소득을 분배하는 분양낱말대로 분양하려면 취득금액으로 환산하여 분배하고 주택을 분양받고 남 은 금액은 개발로 발생한 보상으로 분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시대감정평가법으로 계산하여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는 근본적 으로 사기죄(詐欺罪)입니다
개정된 감정 평가 법은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는 제외한다 했어요.
취득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분양금과 주택을 분양하므로 “실거래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 법적근거
1.감정 평가 법 27472호제10조3호4호“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그러니 이제는 취득분배금을 받지 못하면 고발 하세요 경찰들도 알고 있어 고발만하면 구청장과 조합장쇠고랑 찹니다.
조합장 하시려고 하셨으면서 개정된 감정 평가법도 모르셨나요?
답답하신 말씀은 조합장 빛 많은 것 주민이 부담한다는 자체가 구시대 감정평가법으로 보상받으려는 방법을 조합장에게 암시해주는 것입니다.
암시해 주면 안 되지요. 공익을 위한개발의 정의는 공익분양입니다
구시대감정평가 금액 산출 법 자체가 부정축재 요 사익 법 강도입니다
“감정 평가 법 27472호제10조3호4호“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②.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공익 사업은 개인 사업이 아니다. 개인 사업처럼 감정평가로 개인적인 매매 하는 사상이 아니요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주택을 분양하고 분양대상 자에게 공정한 금액으로 분배하는 법이 공익사업입니다.
* 공익사업-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대지매매와 보상은 분별 됩니다 각성하시고 보상이라는 문장을 명심 하세요
박 문순 조합장 에게 너무나 실망 했습니다. 우편으로 공증서류도 보내고 카톡으로 여러번 설명하고 비판했지만 결국 감정평가 법으로 하여 보상은 받지 못하고
공동주택 입주하려면 부담금을 징수하고 금액이 부족하여 원하는 평수대로 입주도 못하고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위해 사용하려고 1976년부터 기도하고 이루워 지기를 기대했는데 요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하나님성전 건축만 아니면 강도당했다 포기 하겠는데 포기하자니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박살나니 한심 합니다.
하나님 이 제정하신 국회 법률을 거역하면 조합장과 구청장이 법에 대한 형벌이
있음을 경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뱀 후손 죄인(罪人)들을 각종재앙과 자연 재해와 코로나19로 죽이 십니다.
국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은 뱀 후손입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내려요 경고 합니다.
“계7;14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계8;5-13 ....각종 푸른 풀도 타서-화가 있으리 ...”
나의 보상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을 받고자 히는 것이지 욕심내고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호소 합니다. 나 하나 만이라도 정당한 분배금을 주세요. 다른 조합원들도 주시기를 희망하지만 동구청 도적님과 조합장 도적님 자금을 필요로 한 다면 나 하나라도 도와주세요. 서 향수입니다. [생명의진리 선교회 선교사]입니다. 부 탁 합니다.
재개발 업체들도 수익금액 절반을 국가가 가져간다. 는 현실을 이제 전설이 되고 있어요 조합운영비 조합원보상 나누워 보상하니 공공 시설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비라 하면 조합원도 거절 못 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것입니다
왜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합니까? 조합원이 내돈주고 개발하자는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재산적으로 정신적으로 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때 부터 공동주택 입주할 때 까지 생활의 불편과 제제를 당하며 개발할 이유가 없어요
조합원은 공익 취득 보상법을 따라서 개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취득 보상을 금액으로 하여 주택도 분양하고 보상금도 공정하게 분배 하세요
감사 합니다 서 향수 2021년 9월 15 일
*#6최경미 조합직원 전화 받고 조합에서 감정했다
최경미 조합직원 에게 전화 왔다
2021년 9월 5일 오전10시 15분 조합으로 와서 상담 합시다.
금주내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요일 이 번주 마지막이라서 가기로 문자 보내고 이발하고 밥먹고 잠자고 3시에 조합에 갔는데 조합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와서
“서면참석 결의 서 2021.11002 ” 를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지난번에 상담 담당자 만났다. 그때 설명을 못해서 오늘다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기에 설명하는 것을 듣는 중 은행은 어디은행이냐 ? 질문하니 현대에서 신협을 상대하고 현대에서 돈을 받아 사용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것 자체부터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다
조합주민들의 주택을 담보로 하고 개발한다는 초기부터 주택을 담보로 돈을 쓰고 주택건설업자에게 공동주택 1평에 얼마 계약하고 조합에서 건설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지 업자에게 돈을 차용한다는 자체부터 조합운영 방법부터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 분양(分讓)입니다 (위법을 강조하여 공익보상이라 사칭(詐稱)하고 ) 주민들을 개발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그런데 웬말인가 ?
조합원은 공동주택을 주니 분양이고
현금청산자는 보상이라는 것이다. 여자설명 하시는 분 말씀이다
네가 설명해주었다
조합원 현금청산자 분류하는 자체부터 불법이다
조합원 주택을 분양할 때 현금으로 환산하여 징수금을 청구하고
현금청산자도 주민이며 조합원이다
현금청산자는 보상을 해준다는 생각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주민 대지를 분양하고 보상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용하는 낱말을 분류하는 것부터 잘못 된 것이라 지적했다.
공익(公益)사업 취득(取得) 보상(報償)입니다
주민들이 조합하여 총소득[취득] 금액을 분배 하는 것을 공익 취득 보상이라 합니다. 일반적 매매와 보상으로 주는 분양이라는 개념을 바로알라고 지적 했습니다.
대지1평 현대건설사와 1평 공동주택 계약금과 공동주택 분양하는 금액으로 하여 남는 금액을
1번은 주민대지 1평 지급 하고
2번은 국 공유시설 로 동사무소 예비군 소방대 공원 주민 건축물대금을
지급하고
3번은 조합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하여 개발하는 공동목표의 분양대상은 위와같이 셋으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원칙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뺄 수 없는 기본입니다.
과거에 조합이 아닌 개발업체 독단으로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국회법률이 개정 되기 전 공시지가 와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주민들의 입을 바늘로 꾀메는 감정평가로 하여 일반적 매매가로 근거하여 500만원으로 상한가를 업자마음대로 정해놓고 감정평가로 삭감하여 200-300.까지 삭감하는 업자들의 폭리를 하여 업자들은 국가에 취득금액을 50%씩 상납하므로 국가는 주민들에게 각종제제 방법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현재 박 문순 운영체계도 국가의 힘을 의지하여 8호 안건을 제시하여 강제철거로 손해배상 업무를 진행 하겠다. 압박하는 것입니다.[서명 참석결의서 8호 안건}입니다.
[3호안건 자금 입 방법 [7호안건 조합운영비를 부담시키려면 총회시 통과를 하면 징수금액을 받겠다는 강도심보로 주민에게 선전 포고식으로 호소하여 동의를 얻어내는 총회를 한다는 계획을 하고 설명담당자를 고용하여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이때라 코로나19 이유로 총회참석을 하지 말고 설명을
하여 찬성투표를 받아서 도적놈들의 욕심을 체우겠다는 총회 속샘 입니다.
그러므로 찬성표를 받으면 조합원들 제산을 강탈하고 응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압박하려는 박 문순 조합운영입니다
서향수는 배당금을 계산해보니 2조로 받아야 하는 데요 이번통지서를 보니 1억2천 38평 5홉인데 강도 하겠다는 총회를 반대 합니다.
힘없고 법률도 무식하고 변호사 100만원씩 주고 사서 변호비만 손해보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주민들은 생존경쟁에 패잔병이 되어 강도당하면서도 어디에 호소도 못하고 법을 모르니 경찰에 신고도 못하는 개발주체가 되는 대지주민이 주체가 아니요 주체는 개발업자와 국가를 위한 공익 사업으로 몰락된 것입니다.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만 지킨 것이다]
국회법률이 개정 되기 전 법만 지킨 것이다.
“9장 주택재개발로 인한 소득금액 취득 금 산출 근거 ”
A] 2018.2.9. 분양신청안내 공고 분양가 7.800.000원에서 -
B] 2017.4.30. 송림1.2동 정기 총회 책 140쪽 제7조 공사계약금액 지출 1평 3.560.000원 =
C] 1평취득 금액 4.240.000원
대지 1 평 취득 금 X 공동주택 1평 에 45층 분양금 = 총수익이 나옵니다.
1평 용적률 45층 X 1평 수익률 4.240.000= 대지1평 총 소득이 발생 합니다.
총합계금계산법= 주민의대지 1평 소득금액 4.240.000 x 공동주택 45층 = 1평 [수익률] 총 소득 금 190.800.000원
공사계약금액 기본 지출 하시고요 1평 3.560.000원
기본적으로 남는 금액으로 분배 합니다.
1평 [수익률] 총 소득 금 190.800.000원
분배대상자가 기본적으로
A.국공유시설비와.철거되는 건축물입니다.
B.조합운영비에 소비되는 비용입니다.
C.대지주민입니다
기본적으로 분양대상이 됩니다.
법률적으로 분배대상을 지정한 것은 없지만 자률적으로 지정되어 보상체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익 취득 보상법률 {22조]에서 말하는 공익(公益)은 공공단체의 이익이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취득한 수익률(收益率)을 분배(分配)하는 용어(用語)를 분양(分讓)이라 지칭(指稱)합니다. 그러므로 분배하는 가격을 수익률이라 하고 수익된 금액을 나누워 주는 일을 조합장이 하게 됨으로 조합원은 조합장을 지정하여 분양받는 것을 희망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 기준을 수익률로 계산하고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시키라 한 것입니다
실거래가로 적용하라는 법률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시대 감정평가로는 공익 취득을 분배할 수 없는 가격이 산출됩니다.
공정하고 공익적으로 분배분양하려면 실거래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분배금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주택만 분양받고 현금청산자는 현금으로 보상해준다는 사상자체부터 불량한 것입니다.
조합원 주택분양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현금청산자도 현금으로 산출하여 지급되므로 하나의 기본 문장을 분리하여 대지 가격을 상한선 500으로 책정해 놓고 감정평가사에게 칼질을 하여 삭감하라는 강도 운영 방법으로 운영하는 박문순은 강도요 도적놈 두목이므로 조합장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 싫거든 정당한 배당금을 주민에게 보상하라. 주민의 희망은 법22조대로 공익취득보상을 바라보고 개발에 동참하고 집등기와 인감을 내준 것이다.
조합주민은 공익 취득 분양법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지만 조합장 박문순은 이를 위반하는 역적입니다
우리가 범률 22조를 공익적으로 법률을 지키는 일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삭제하고 실거래가로 보상받는 길입니다
실거래190.800.000원이 대지1평 거래가격이 기준입니다
190.800.000원X 3으로 분배하여 해당되는 곳에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63.600000 원 기준 단가입니다.
배당 받는 국공유시설비와 철거되는 건축물이며
배당받는 조합운영비에 필요한 은행자금 대출로 인하여 기타 소비이며
배당받는 대지소유자 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상기와 같이 동일하게 배당하라 는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정태철 조합장과 같이 현대 업체와 공동주택 1평에 얼마에 해주느냐 일반분양하는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을 정하고 현대에 계약금을 지불해주고 나서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고 현금을 지불 한 후에 주민이 원하는 주택을 신청 받을 때 공동주택을 청약과 동시에 전체
금액을 받고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약금 이 나오면 조합에서 분양가를 책정하여 공개하고 정하는 것이며 서향수가 실례를 들어 계산하는 법을 응용하여 조합총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호응을 받지만 현재 [서면참석 결의 서를 받는 것은 ] 부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협박적인 내용이 되므로 안됩니다 이유도 안되는 이유를 제시하여 징수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강도짓을 응하는 조합원은 강도당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입니다.
그러니 강도(强盜) 하겠다는 총회를 하지마세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총회로 하세요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천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제정부에서도 실거래가 뛰 우기에 관심이 있는 시기임을 명심하여 행동 하세요. 이를 시행하기 어려우면 다른 분들에게 조합장 맡끼세요 윤대영 감사님은 조합장하려고 선거운동도 한분입니다
박문순은 조합장에 관심도 없는 분이고 총무로서 과거의 다른 업체들의 례를 들어 배우고 감정평가법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수가 조합에 공증한 서류도 보지 않고 무시하여 관심이 없는 분으로서 이번총회 목적을 보아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정된 감정평가 법을 시행할 자신이 없으면 다른 분에게 인계하시기를 바람니다.
박 문순을 누가 추천했는지 한심하다
언제 어디에서 재앙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박문순은 각성하라 각성하지 못하면 천벌을 경고 합니다.
나 서 향수도 국법으로 경찰청에 고소하여 사기범 강도절도범으로 징역형을 받도록 할 것을 공포합니다.
2021년 9월 6일 편집 서 향수 알림
*#6 경찰신고 각성 함
경찰소환 대기 카톡 보낸 내용과 전화번호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강도일당으로 종사하는 모든직원들도 경찰소환을 대기하고 계세요 [송림1.2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직원들입니다 다른 직원은 전화이름 알지 못합니다].
조합장 박문순 010-6751-6327
조합직원 최경미 010-6730-1137
조합직원 방순자 010-9954-8611
나의 집 담당 방문자 서 00 010-5232-2362
전직 조합장 정태철 010-5497-1650
*#7.조합분양과 배당받는 금액
내가 받아야할 금액입니다.
나의 대지가 38평으로 계산하니 산출금액이 나온다.
1평 총 소득 금 190.800.000원x3=1평 분배금 63.600.000원
분배금 63.600.000원 x 38평 = 2.416.800.000원이다.
건물분양 평수대로 1평 780만원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대지건물 합계
건물[19평] x 7.800.000원=148.200.000원
대지[38평] x 63.600.000원 2.416.800.000
합산 2.416.800.000 +148.200.000=2.565.000.000
[공공시설비에서 배당대는 금액에서 건축물은 지급받는 것입니다]
2021년 9월 7일 현재 조합에서 강요하며 원하는 평수대로 입주하려면 징수하여 부담금을 내야한다 는 총회 책자와 서면참석 결의서를 주고 개인적으로 방문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코로나19 관계로 서면으로 찬반 결의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1회 방문에 거절하니 2차 조합으로 호출하여 강요하나 서 향수는 응하지 않고 조합에서 나온 것입니다
2021년 8월27일 분양대상자 개별통지 서 참조
나에게 분양 받으라 강요하는 금액입니다 “126.434.100”원입니다.
조합에서 보내온 첩부 서류에 통지가 온 것입니다.
나는 상기와 같이 대지보상 과 건축물 보상을 배당 받아야 할 보상가 입니다
합산 대지.2.416.800.000 + 건물.148.200.000=2.565.000.000원이 나는 수령 하므로 정당한 보상을 배당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일당 조합은 나에게 “126.434.100”원을 받으라 하니 강도당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소유자 | 지번 | 지목 | 토지면적m2 | 건축물면적m2 | 토지가액 | 건축물가액 | 합계 | |
서향수 | 2117-008 | 대 | 33.00 | 30.261.000 | 30.261.000 | |||
서향수 | 222-007 | 대 | 99.00 | 62.86 | 85281.000 | 10.892.100 | 96.173.100 |
현재 송림1.2동 구역에서 현금을 받고 이사한 자들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위협을 하여 강도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자산평가액 | 추정비례율 | 추정권리가액 | 추정분담금 |
126.434.100 | 100.75% | 127.381.8001 | +228.333.539 |
추정 분담금 주는것도 부족하여 추정분담금을 강도하는 박문순 조합장입니다
임시총회책 발행하여 주민 각자에게 보낸 내용중 [제8호 안건 이주지연 방지대책 수립 및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등 업무진행의 건]입니다
주민은 정당한 배당금주면 이주하지 말라 해도 이사 가는 기본입니다
자기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받지 못하므로 이주하지 않는 주민의 근본적 사상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요구하는 징수금을 내지 않으 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칼을 든 강도가 집안의 재산을 가져갈 것이니 나가라 협박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고소 합니다.
주소;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70번길 38-5[송림동] 서 향수
고소인 서 향수 전화 010-4117-8190
피 고소인
송림1.2동구역 주택제개발정비사업조합
주소;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78.4층
전화 032-766-4880
팩스;032-766-4887
조합장 박문순 010-6751-6327
을 사기강도 혐의로 고발 합니다
공익보상가로 달라 하니 나사는 근처는 개발하지 않겠다 협박하고 조합원 탈퇴 하고 다음총회도 참석 하지 말라 조합직원들이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2021년 9월 13일 편집 서 향수
*** 재산을 지키는 감정평가 법률
생명의 진리선교회 대표 서 향수
일시 ; 2018년 9월 6일 편집
감정평가법률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인터넷 등록됨 (최근개정법률)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시행 2018.3,20.법율제1514호 2018.3.20.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생략(省略)
제2장 감정평가
1조........생략(省略)
2조......생략(省略)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6.9.1. 대통령령 27472호2016.8.31.
제1조 (목적)..........생략
제2조 (기타재산).....생략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基業)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생략
제2조 (감정평가서의 발급).......생략
제3조 (감정평가서의 등의 보존)....생략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발로 인하여 소득 된 금액을 분배되는 가격이 실거래가격으로 대지1평에 대한분배금액이 감정평가로 적용이 된다.}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 공익감정가 계산근거 ***
1. 공익(共益) 취득(取得) 보상(報償)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 분양(分讓)입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취득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받을 공익취득 분양받을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 일시 2018년 2월9일 분양신청 안내책 분양가 7.800.000원 |
2 | 일시 2017년4월 30일 송림1.2동정기총회 책 140쪽 제7조 |
3 | 공사계약금 3.3058M2 1평 3.560.000원 |
4 | 1평취득금산출.분양금7.800.000-공사계약금.3.560.000=취득금액 4.240.000. |
5 | 1평취득금액산출. 1평수익금.4.240.000.X45층 = 수익률 190.800.000원 |
6 | 분양기준은 셋 수익률 190.800.000원 X 셋3 = 분배금 63.600.000원 |
7 | 분양대상자.셋 1.공공시설비와 철거되는 주택보상 2.조합장 사업비 보상 3.주민대지 1평기준 보상 |
8 | 분양 기준금 1.2.3.셋은 각각 동일한 금액 636.000.000.원 대지주민3은 1회로 보상 1.2는 전체로 축적(蓄積)됩니다. 송림1.2동 대지평수대로 1.2분양대상자에게 636.000.000만원 씩 증가 합니다 증가한(增價) 금액에서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보상입니다 내용 2쪽-3쪽을 추가로 보세요 |
건물[19평] x 7.800.000원=148.200.000원
대지[38평] x 63.600.000원 2.416.800.000
합산 2.416.800.000 +148.200.000=2.565.000.000
나에게 수익률대로 분양받는 금액입니다
불법 감정평가로 조합이 주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추정분담금“
소유자 | 지번 | 지목 | 토지면적m2 | 건축물면적m2 | 토지가액 | 건축물가액 | 합계 | |
서향수 | 2117-008 | 대 | 33.00 | 30.261.000 | 30.261.000 | |||
서향수 | 222-007 | 대 | 99.00 | 62.86 | 85281.000 | 10.892.100 | 96.173.100 |
종전자산평가액 | 추종비례 | 추정권리가액 | 추정분담금{4-1} | 비고 |
126.434.100 | 10075% | 127.381.800 | +228.333.539 |
부당한 감정평가 내용
순위 | 감정평가법 2장3조 “표준지 공시지가기준“만지키고 .실거래는 무시함 |
1 | 일반시민 매매가기준 상한선 500-250까지 감정평가로 삭감.이주지연시 손해배상 청구권 [임시총회 제8호안건] |
2 | 지역위취평가 |
3 | 건물신구 평가. |
4 | 전입자평가.투기목적으로 평가 |
5 | 대지내에 있는 화목평가 |
6 | 세입자평가 |
7 | 법정관리평가 |
8 | 건축물층수 평가 |
9 | 큰도로 거리 측정 평가 |
10 | 지장물 평가 |
11 | 기타평가 참고 |
위와같이 공익이 아닌 사익목표료로 하여 감정하는 것은 분명한 사기(詐欺)죄로 판명됩니다, 국가와사업자 공동사기집단 이지요. |
[30쪽 #재개발 공익분양 사칭 감정평가법 추가로 보세요]
강도증거
38평 대지주고 34평 분양받으려면 추정분담금 228.333.539원입니다.
2호안건부터 9호안건까지 모두 징수하겠다는 선전포고요 강도요 도적으로 강탈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봉한 송림1.2동.---권리 가액 통지] 참조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만 지킨 것이다.)
①“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지키지 않았다).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수익률 법도 지키지 않았다.)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는 법은 지키지 않았다 보상해준다 하면서
#4 재개발 공익분양 감정 평가 법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는 법을 무시하고 재개발사업자 공익(公益) 사칭(詐稱)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입니다. 보상과 분양에 상관없는 법으로 보상하는 자체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입니다.
1장 “표준지 공시지가” 감정평가는 불법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는 법을 무시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①.표준지 공시지가 표준= 일정한 장소에 서 동일한 건축을 하는데 차별이 없다
②.건물평가 기준 =철거되는 건축물 공동구매에 필요가 없다.
③.지장물의 평가 기준 = 철거하면 버리는 물건 왜 돈 주나요. 사기(詐欺)극입니다. 배당금(配當金)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기(詐欺) 치는 것이다.
④.이사비용 = 정당한 보상주면 왜 이사 비 주나요? 사업자 돈 주는 것이 아니다.
보상 가에서 주면서 추방시키는 작전이다.
대지주인이 받아야할 보상금으로 인심 쓰는 척 공익으로 하는 것처럼 하여 이사 가도록 금권을 이용하여 강제 추방시키는 것이다.
세입자 이사비도 주인의 보상금으로 금 권력 을 사용하여 추방시키는 방법이다.
⑤.도로근접 기준1.---6m 보상책정은 사익(私益)업자(業者) 불법이다=
동일한 대지위에 건축하는데 차별이 없는데 사기 치는 것이다
⑥.최근에 이사 온 대지 낮게 평가 불법이다.=사람이 아닌 대지를 매입 하는 것이다 사람을 평가하여 가격조정 하는 것은 강도(强盜)라 한다.
⑦.세입자이주비지출이다. = 이는 대지주인이 계약을 해지(解止)하면 되는 것이다.
이사 비를 주는 행위는 감정평가로 소득금액을 할인하여 힘없는 국민들을 강제로 추방시키는 금 권력 과 감정평가 법 공권력을 함께 사용하는 사기(詐欺)작전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정평가로는 개별분양 보상 가를 기준 할 수 없으므로 분양 하는 소득분배기준이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는 원칙입니다
소득분배 원칙을 위반하는 감정가는 개별적 보상 가를 산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법과 “실 거래법”을 무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 법만 지키면 소득 되는 금액을 사업자가 강탈하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한 사업 분양(分讓)이란 낱말의 정의대로 재개발 총소득금액이 나오므로 분양(分讓)하고 분배(分配)하는 원칙(原則)이다
대지 1평 소득 금액이 산출되지 않으면 분양기준이 없어 사업자 마음대로 분양하는 불법을 양성하는 것이다. 법적 강도에게 주민은 자기의 재산을 강도 당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법적 강도는 보상과 관련이 없는 표준지 공시지가 대로 감정평가 하는 법입니다. 이법을 주장하여 강도짓을 한 사업자들이다.
구시대에는 1평 소득금과 총 분양가를 사업자만 알고 있는 것으로 철거민은 속수무책으로 사업자 폭리를 알 수 없어 구시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하여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사비(工事費)용과 분양가(分讓價)가 분명(分明)하게 책정(策定)됨으로 인(因)하여 소득(所得)금액(金額)을 분배(分配) 분양(分讓)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算出)되므로 개별(個別) 보상(補償) 가격이 있습니다.
1평 보상가격이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여 주민에게 보상금을 분배 분양 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입니다.
2018년 3월20일 개정 법률(法律)이 있어 실거래 가격을 기준하여 땅1평 분양가가 산출되므로 각 개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도 법이 있었지만 (주민은 무식하고 업자는 자기들에게 유익한 법만 활용하여 강탈함으로)이제는 주민들도 보호를 받는 국법은 공동체들이 공익을 위하여 사업을 하기에 소득금액의 실거래가격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 분양(分讓)입니다
공정한 공익 보상은 1평 소득 금을 개별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분양법입니다.
대지 1평 총(總)소득(所得)을 합하여 분양하는 금액 공정하게 분배하는 기준이 개별 분양하는 법입니다.
소득 된 금액을 분배하는 숫자가 기준이며 개별 분양 숫자가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1평 소득 금액으로 분양분배 기준하여 보상하는 감정평가가 공정한 거래(去來) 가(價) 입니다.
서 향수 가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