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비연대회의, 교육부 절차 실무교섭 결과 ]
- 일 시 : 2013. 4. 23 (화) 오전 10시 ~ 12시
- 장 소 : 민주노총 교육원
- 참석자 : 학비연대( 여성노조 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학비노조 기조실장 )
교육부( 학교회계직지원팀장, 사무관, 노무사)
- 안 건 :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등에 대한 합의서 논의
- 합의사항 : 교섭의제 :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단체협약(안)에 의한다. 노사합의 추가의제 가능
교섭진행 : 사회는 양측이 교대로 본다. 실무간사 두고 호칭은 '교섭위원'으로 함
합의방식 : 실무교섭 시 합의사항 => 양측대표자 서명, 조문정리 문구수정을 거쳐
단협안 확정
회의공개 ; 공개원칙, 노사합의 비공개 가능
- 쟁점사항 : 교섭당사자 : 노조측 : 대한민국(교육부장관) / 교육부측 : 대한민국
교섭위원 - 본교섭대표 : 노조측 : 교육부장관 / 교육부측 : 지방교육지원국장
실무교섭대표 : 노조측 : 지방교육지원국장 / 교육부측 : 학교회계지원팀장
본교섭 진행 : 노조측 : 상견례, 조인식, 실무교섭에서 미합의된 쟁점사항 등 실무교섭
3회 후 진행
교육부 : 상견례, 조인식(전체 단체교섭진행은 실무교섭으로 진행입장)
실무교섭 진행 : 노조측 : 주1회 / 교육부 : 월2회
교섭장소 : 노조측 : 교육부 / 교육부측 : 교육부가 제공
교섭위원수와 성립조건 : 추후 논의
*** 상견례는 노조측에서 5월 14일 이내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교육부는 검토
*** 차기 실무교섭 : 5월 3일 오전10시, 장소 추후협의
*** 이후 단체교섭의 의제와는 달리 전국학비연대회의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임금체계개편연구팀과 면담을 주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어렵다고 함. 다만 '학교비정규직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6월까지 교육부가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제출할 것이다'
라고 답변함
오늘 제1차 절차합의를 위한 실무교섭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마지막 쟁점은 대표교섭위원과 본교섭진행여부, 교섭주기가 되겠지요.
빠른시일내에 상견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댓글 참석하신 임원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마음편히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광부로 이관된 국립학교도 국립 기준으로 적용될수있게 계속 신경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