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샘물,정수기 품질 강화 40일간 입법예고
허위발급 먹는물 분석기관과 담당자에게도 처벌 강화
정수기 성능검사보다 용출안전성 검사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그간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등이 해당된다.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은 거짓으로 검사결과를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및 수질검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은 경우 1개월 이상 영업정지가 된다.
변경허가·등록·신고 기한을 현행 ’변경 전‘에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개선했다.
먹는물 관련 필수교육 수료 기준도 개선했는데 품질관리교육의 교육기간을 일일 7시간 이내로 명확화하고 검사기관 기술인력이 2년 이내 재취업 시 신규교육은 면제된다.
정수기의 경우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천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하여, 누적 생산량 3천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하여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여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
정수기의 용출안전성에서는 비소,알루미늄,탁도,은,페놀류,질산성질소,안티몬,과망간산칼륨소비량,납,아연등에서 빈번하게 부적합을 받았다. 향후 과불화화물과 미세플라스틱이 검사항목으로 지정될 경우 용출안정성에서 불합격받는 정수기는 상당수 발생될 여지가 높다.
그동안 외국의 규격은 성능검사보다 용출안전성검사가 더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한국은 기업위주의 평가인 성능검사위주로 정수기관련 규격을 평가해왔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하여,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와 동시에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하여 정밀검사 외에는 7일 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하여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만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는 먹는샘물의 수질 및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공표내용이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먹는 물 영업자 위반현황’을 게재했지만, ‘제조업체’만 공개하고 어떤 제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재이용을 위한 먹는샘물 용기가 무라벨로 전환되면서 지리산수, 스파클, 석수, 탐사수, 몽베스트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먹는샘물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지만, ‘무라벨’ 제품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먹는샘물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적합 먹는샘물의 공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