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 지갑을 훔친 사건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면제 판결이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법선 형면제 판결로 보통 설명되어있더라고요 )
형소법에선 검사는 형면제 사유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야 하며 기소하게되면 절차위반사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그럼 친족 상도례 적용되는 위 사건을 검사는 불기소처분하고 만약 검사가 공소제기 하면 공소기각판결 또는 형면제 판결 하는건가요?
사건처리의 전후관계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봅니다^^:
첫댓글 위와 같은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이는 형면제판결(유죄판결의 일)을 선고해야 합니다. 참쉽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