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2013년 6월경 저에게 들켰었고 그당시 그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제가 직접 통화했었구요..그러곤 헤어지겠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았는데 10월 말쯤 아직도 관계가 유지중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헤어질것을 요구하니 저에게 남편이 자기에게 빚진게 있다며 당장 400만원을 입금하고 간통으로 고소를 하던 멀하던 알아서하라며 큰소리 치더군요..남편에게 확인한결과 빌린돈이 맞다고해서 제가 그 돈을 그 여자에게 이체를 시켜주었고 얼마전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된 핸드폰 요금이 미납됐다며 돈을 또 요구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인했습니다..그 여잔 자신이 남편의 아이를가졌고 둘이 함께 병원에서 낙태를 받았다고 병원 이름까지 알려 주었습니다 좋게 좋게 끝내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저를 하대하듯 대했고 할수있으면 해보라는식으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너무 화가나고 분해서 사람이 살아도 사는게 아닙니다..제가 궁금한건 이경우에 제가 위자료 소송 청구를할수 있는지와 제가 가진 증거로는 남편이 외도를 시인한 녹음 그 여자가 연락도 하지않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지장찍고 쓴 각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소송에서 승소를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여자에게 지금까지 보내준 돈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건가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