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생태계와 인간의 복리.후생 간 중요한 연결고리 기능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와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생태계 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은 직간접 편익을 말한다.
자연과 사람의 건강한 관계에서 기능하는 생태계 서비스는 음식과 물 같은 공급 서비스, 대기 질 조절 및
홍수와 질병 통제 같은 조절 서비스, 휴양.관광.교육.종교 등의 다양한 문화적 혜택 같은 문화 서비스,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 조건을 유지허는 영양 순환 같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다.
생태계 서비스 체계에는서 자연은 편익의 공급자로서, 사람은 편익의 수혜자로서 자연과 사람은 자연 생태계 보전과
이용의 상호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립고우언은 생태계 서비스 기반의 국가 대쵸적인 환경 인프라로 자연과 사람의 교류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특별한 장소다.
미국에서 시작돼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으로 전차된 국립공원 체계는, 공원의 자연 및 문화 자원 기반 생태계 서비스 가치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그리고 이들의 조화로운 균형을 중요한 임무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와 군형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돼 온 게 사실이다.
과연, 국립공원에서 보전과 이용 가치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상반된 가치의 균형은 두 가지 유지의 적정 수준에 대한 타협과 각 가치의 허용 가능한 수준의 양보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국립공원의 자원 가치에 대한 완전한 보전이 강조되면 사람의 이용이 전적으로 제한돼야 하고,
자원에 대한 사람의 이용 가치가 우선 담보돼야 한다면 공원자원의 온전한 보전 가치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현명한 전제된 특별한 보호지역이므로 보전과 이용 중 어느 가치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이다.
특별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에서는 분명 자연과 사람의 공존 요소가 있고,
이들 요소 간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공존을 위한 균형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거나 압도적인 이용 결과에 따른 자원 훼손 문제, 공원 자원 보전을 위해
사람 행위에 대한 제약 등 두 가치의 심각한 충돌과 갈등의 경험은 과거부터 계속돼 왔다.
이런 상호아에서 국립공원 일부 탐방 호라동은 공원 지우너에 대한 부정적 영향 유발요소로 해석됐고, 부정적인 영향 방지를 위해 유발요소인 탐방객에 대한 제한과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돼 이용 주체의 불만족이 표출되기도 한다.
국립공원에서 자연과 사람은 분명한 공존 요소지만,
가해와 피해라는 상층적 관계가 강조돼 두 가치의 조화와 균형 추구에 어려움이 있다.
이제 국립공원에서 사람은 단순히 자연에 악영향을 주는 가해자로 주목하기보다는 자연의 상대적.공존적.보관적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
또한, 사람은 국립공원 자연자원의 온전성 유지 책임이 있는 상대자와 공존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진정한 의미는, 공원자원의 가치 보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한과 제약의 틀 속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계의 문화 서비스 혜택이다.
결국, 국립공원에서 자연과 공존을 위해 사람은 자원 가치 보전 차원의 각종 제약과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는 '국립공원에서의 불편한 즐거움'에 대한 절대적 이해와 의무적 실천으로 가능하다.
이는 국립공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유기준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