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 사용 “꼼짝마”…경찰 단속 강화
2023/04/05
최근 거래처 미팅이 있어 LA 한인타운으로 향하던 직장인 김모(44)씨는 프리웨이에서 로컬 도로로 진입한 뒤 얼마되지 않아 교통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약속 장소를 잘못 알고있는 것 같아 지난번 받았던 문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며 운전하던 중 경찰에 딱 걸린 것이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티켓을 받은 김씨는 약속시간에도 늦고 나중에 162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전국 부주의 운전 인식의 달을 맞아 이와 같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비롯한 부주의 운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오는 10일까지 단속이 강화된다면서 부주의 운전에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사용 등과 같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외에도 라디오나 GPS 조정, 화장하기, 음식먹기, 음료마시기 등 여러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들은 도로에서 눈을 떼게 하고 인지적으로 주의를 분산시켜 치명적인 사고를 만들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주의 운전은 이미 운전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도 많은데,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A에서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5,000건 이상의 티켓이 발부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되면 첫 벌금 티켓이 162달러이며 재적발시 285달러로 뛴다.
NHTSA는 부주의 운전으로 많은 인명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 3,522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의 3,142명과 비교해 연간 12% 늘어난 숫자다.
또한 남가주자동차협회(AAA)는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초부터 현재까지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약 2만8,000건 정도 발생해 185명이 사망하고 1만9,88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된다고 전했다.
AAA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때 안전한 장소에 일단 주차 ▲동승자가 있는 경우 부탁하기 ▲차 시동을 걸기 전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두기 ▲네비게이션 및 GPS지도앱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목적지를 설정하기 ▲자신이 조수석이나 뒤에 타고 있는데 운전자가 부주의 운전할 경우 경고하기 등을 조언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