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일)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5.30일)하였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
[요 약]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제1차> |
주요 내용 | 업권 | 조치 현황 | 적용기간 |
1 |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면책 특례 |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 비조치의견서 (5.30. 발급) | ~‘24년말 |
2 |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 금투 | 비조치의견서 (5.30. 발급) | ~'24년말 |
3 |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 금투 | 비조치의견서 (5.30. 발급) | ~'24년말 |
4 |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 저은 | 비조치의견서 (5.30. 발급) | ~‘24년말 |
5 |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 저은 | 비조치의견서 (기조치) | ~‘24년말 |
6 |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 상호 | 상호중앙회 공문발송 (기조치) | ~‘24년말 |
1. 금융회사 등 면책 특례(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합니다.
* (과거 면책 사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20.3.19.)」 관련 업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등 관련 시장안정대책(’22.10.23.)」 관련 업무,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방안(’23.12.28.)」 등에 따른 금융지원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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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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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 발표)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24.12.31.까지 한시 적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경‧공매 기준에 따른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공매,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등 **(예)「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른 신디케이트론 취급,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 지원 등 |
2.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 위험값 완화(금융투자)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60%)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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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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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하여 종투사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6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조치는 한시적 조치로서 동 비조치의견서 발급일로부터 '24.12.31.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에 한하여 적용 |
3.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NCR 위험값 완화(금융투자)
시장 여건 변화시 발생 가능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24.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32%)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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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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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익스포져 관련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부동산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순자본비율 산정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3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조치는 한시적 조치로서 '24.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동 비조치의견서 발급일로부터 '24.12.31.까지 대출로 전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참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 NCR 위험값 완화 (요약)
주1) 규정 제3-14조제1항제4호사목, 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 나목 주2) 종투사의 국내 비주거 또는 해외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값 60% 적용 |
4.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저축은행)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4.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 한도 : 자기자본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 한도 : 자기자본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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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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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를 위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5.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저축은행)
매각 및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4.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자사 영업구역 내에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비율(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 이상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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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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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및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으로 인하여 총여신 감소에 따라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6.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완화(상호금융)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적용 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주간·취급조합 제한(연체율, 잔액한도 등), 부동산·건설업종별 한도(각각 1/3, 합계 1/2)
** ①(대출규모)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대비 감액 낙찰된 사업장으로서, 기존 공동대출 대주가 보유한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이내
②(차주) 실질이 동일한 차주에 취급을 금지하고,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
③(취급횟수) 동일 사업장에 최대 2회
※모범규준(자율규제) 적용배제 사항으로 각 상호중앙회(안내문)를 통해 조합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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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안내문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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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공동대출로 참여한 부동산개발관련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가 진행되어 새로운 차주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공동대출로 신규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주간·취급조합 제한* 및 업종별 한도**를 미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공동대출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 직전분기말 연체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직전월말 공동대출잔액이 상호금융대출잔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조합은 부동산업(L) 및 건설업(F)의 공동대출잔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두 업종의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급해서는 아니 됨 |
금번 한시적 ①면책 특례 적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투자‧보험), ②자본비율 관리 부담 완화(금융투자), ③투자‧대출 한도 규제 완화(저축은행‧상호금융) 관련 조치는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함으로써 부동산 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4.6월말까지 기 발표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①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②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③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④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