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자택 인근서 기자들 만나
'하지도 않은 일까지 떠안기 싫다'
엄벌 예상되자 적극 해명 나선 듯
대장동 특혜.비리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제 주장이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폭로 배경에 대해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다'고도 했다.
남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 인근에서 서울신문 기자 등과 1시간 30분가량 만나 이렇게 밝혔다.
전날 새벽 석방 이후 남 변호사가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대한
정치자금 전달 과정 등을 거침없이 잔술했던 남 변호사는 이날도 자기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남 변호사가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 안기는 싫다'면서 '남이 내 징역을 댓ㄴ 살아 줄 것은 아니지 않냐'고 털어놨다.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무거운 처버이 예상되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배임, 횡령, 뇌물 공여,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남욱 '작년 이(이재명 대표) 대선후보라 말 못 해'...검 정진상 겨냥 추가 압수수색
'남이 대신 징역 살 것 아니지 않나'
지분 많은 김만배 주도자로 지목
정 근무한 경기도청 사무실 수색
검, 당시 직원 이메일 등 기록 확보
남 변호사는 일괄된 진술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발언을 두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검찰 수사를 다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수사 초기에 이 때표와 대장동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고 더군다나 이 대표 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실이어서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에서 본인 주장을 허위라고 한 데 대해선 '법정에서(얘기한 것은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켔다는 취지'라며
국민들이 '사실'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수차례 했다.
대장동 사업을 총 휘한 '주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회장님'이라며
명목상 지분이 가장 많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애둘러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법정 증언을 포함해 의혹 전반에 대해 객관적사실관계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폐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도청에서 정 실장이 2018~2021년 정책 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이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힘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가 정 실장의 범행ㅇ,ㄹ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리는 23일 진행된다.
구속이 유지되면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사건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정 실장이 풀려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백민경.곽진웅 기자
증거 능력 없는 남욱 '전언'
결국 김만배 '입'에 달렸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진실공방
남씨 증언 번복, 처벌 낮추기 노려
김과 진술 엇갈릴 땐 위증 논란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자마자 '천화동인 1호는 성남 시장실 지분'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에 가세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전언'의 형식이라 증거로서 가치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24일 풀려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입을 열지가 관건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씨는 대장동 사업과 무고나하다'고 했다가 지난 21일 법정에서 과거 발언을 180도 뒤집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선 대장동 비리의 책임을 이 대표와 측근 인사들, 또 김씨 등으로 집중시켜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밤 변호사가 김씨 등이 대장동 '판'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없는 이 대표와
측근 얘기가 많아 반대 신문이 어렵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파급력과 별개로 남 변호사의 증언이 증거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도 있다.
형사 소송법 310조의2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식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남 변호사는 처노하동인 1호의 지분 관계에 대해 전날 '김씨에게 즐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 벼놓사는 '실제 체험했던 사람의 진술만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김씨가 남 변호사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남 변호사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수사 돠정에서 검찰이 '선거자금 저수지'로 보고 있는 천화동인 1호를 본인 소유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이 대표 측근 3인방의 몫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석방 이후 처노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털어놓을 경우 파급력이 클 수 밖애 없는 이유다.
남 변호사와 김씨의 진술이 계속 엇갈릴 경우 위증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직 변호사는 '김씨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 신빙성 다툼으로 가는 것'이라며
'위증 싸움이나 (검찰의) 회유 논란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