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ILO 핵심협약 비준
이게 뭔가하면 UN의 산하기구인 ILO (국제노동기구)에는 비준을 권고하는 8개의 핵심협약이 있는데
한국은 이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아 꾸준히 비판받아 왔음
이제 남은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건데
문제는 이 중 29호 강제 노동에관한 협약에선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명백한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있음
지금까지 비준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임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 제도를 어떤 식으로든 손 봐야할 것으로 보임
아래는 정부와 ILO가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대해 나눴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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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용노동부)는 2009.3월, 2012.3월 ILO 이사회 참석 계기 ILO측(국제노동기준국장) 면담시, △공익근무가 군복무의 일환이라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제도도 협약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음.
ㅇ ‘09.3월 면담에서 고용노동부는 공익근무요원도 제29호 협약 제2조에서 협약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인 병역법에 의해 강요되는 노동”이라는 점을 강조
- 또한, ILO가 협약 적용 예외로 해석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비교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인 공익근무 요원제도도 협약 적용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
ㅇ 이에 대해, ILO측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로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병역의무로 볼 수 없다고 답변
-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사훈련 대신 근로를 할 것을 스스로 요청한 것이지만, 공익근무요원은 근로를 자원하지는 않았으므로 양자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
ㅇ ‘12.3월 면담에서도 고용노동부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일반 현역병 보다 선호된다는 점, 자발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제기하고 협약 적용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
- 이에 대해, ILO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협약 적용에서 제외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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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익나와도 군대를 가라고?
독일도 사회복무제도로 병역대체 가능한데 왜 우리나라는 안된다고 태클이지
ilo인지 나라 특수성 생각도 안하고 지들 멋대로 결정하네 지들이 대신 군복무 할것도 아니면서
몸 아픈 사람 억지로 쥐어짜려고 공익 제도 만든건데 걍 폐지해도 된다고 봄
공익 대상자들만 별도의 부대를 만들면 되지 않나? 대민지원부대 같은...... 재해지역 지원이나 사회취약계층 관리 전담 부대로.......
군대도 강제노동이님?
군사적 목적인 징병은 아닙니다
현역병도 마찬가지지만 공익도 국가가 돈 써서 마련해야할 사회적 비용을 젊은 남성들에게 떠넘기는거임 사회복지시설 태반이 지원금으로 운영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일손 부족 그걸 공익으로 메우는중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사람을 뽑아서 써야되는걸 싼값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대체해주는중 물론 어려운 문제이긴 함 정직원 뽑아서 할 일은 못되는데 어쨋든 신분은 공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일을 해야하기때문인데 파트타이머를 뽑아서 쓰기도 애매하고 아무튼 진짜 복잡한 문제임 공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