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다 총리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명박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인정하는 발언이어서
국내에서도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현제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은 요미우리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요미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보도가 사실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땅으로 주장 할 증빙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요미우리를 상대로
독도발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7일 1심 재판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이 9월1일 오전10시30분서울고등 법원 307호에서 진행 됩니다.
국민일보의 해당기사에는 37만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만큼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가 내린
1심 기각 판결은 너무나 경솔하고, 간도 쓸개도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 정상회담자리에서 녹음되었을 녹취록의 제출을 명하고,
당시 통역을 맡았을 통역사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요미우리 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고
청와대 측의 발언내용 부인만을 확인해준 판결 이라 생각 합니다.
요미우리는 현제까지도 자신들은 진실만을 보도 한다며
1심 준비서면과 얼마전 일본본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확인 하였습니다.
요미우리소송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요미우리는 자신들은 진실을 보도 하였고 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청와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민소송단에 협조하고,
'독도 기다려달라' 보도사 요미우리, '후텐마 주일기지 이전 제의' 보도사
문예춘추는 물른 오늘 보도된 "전작권 연기 대가로 FTA 양보' 보도사
워싱톤 포스트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진실를 밝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시민 소송단의 현 입장 입니다.
아래는 고등법원 항고 이유서 입니다.
사 건 2010나4243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백은종 외 33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요미우리신문동경본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심 판단의 내용
원심에서 원고들이 피고가 2008. 7. 15 일본 훗카이도에서 있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당시 일본의 총리대신인 후쿠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이명박에게 “다케시마(竹島)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위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며, 위와 같은 피고의 오보가 원고들의 영토권, 행복 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기본권은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명예훼손으로인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선해한 후, 원고들이 위 오보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오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피고의 불법행위
가. 원고들의 명예훼손
(1) 언론사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언론출판의 자유 또한 무제한한 것은 아니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헌법 제21조 제 4항)
(2) 언론사의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헌법 조문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타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위 잘못된 보도의 피해자는 대통령 이명박이고 원고들이 아니며, 언론기관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직접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라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보아 직접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2조, 제751조를 적용하여 위 ‘타인’의 범위에 속할 수 있음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잘못된 보도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소외 대통령 이명박임을 전제로 하여, 위 대통령 이명박과 원고들 사이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보아 직접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그러나 소외 대통령 이명박이 위 오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며 원고들은 명예감정 등 인격적 법익은 침해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에 관하여 보건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할 것인바(헌법 제66조 제1항), 대통령이 공식적인 국가 원수간의 정상회담에서 타국의 원수에게 한 말은 곧 대한민국(국민)이 한말이 된다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말은 곧 우리국민의 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방이후 지금까지 줄곧 독도에 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굳게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느날 갑자기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할 듯한 말’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보도와 같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4)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해자인 대통령 이명박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아 밀접한 관련이 없으므로 민법 제75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점, 따라서 대통령의 말은 곧 국민 모두의 말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 독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영토분쟁을 겪어온 점, 특히 일제에 의한 36년 간의 강점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을 혐오하는 경향이 강한 점, 최근에 일본이 우경화를 겪으면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에 대한 일본내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반일감정이 쌓여가고 있는 점, 일본 내에서도 독도의 영유권에 관하여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원고들은 피해자인 대통령 이명박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아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판단)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는 자연인 이명박의 명예와는 다르며, 국가적인 관점에서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아 대통령 이명박에 대한 명예훼손은 곧바로 국민 개개인의 명예훼손에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하여 직접적인 명예훼손행위가 된다 할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위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두고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도록 한, 따라서 대통령 이명박과 사회적으로 보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 사회윤리 침해
(1) 언론사가 가지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측면의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헌법 제21조 제4항에 비추어 명백한 것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로서의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외설’ 또는 ‘음란성’ 등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나, 더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포함한 광범위한 것이라고 확대해석하여야 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상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랜기간 분쟁의 대상이 되어 온 섬인바, 그렇다면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헌행위라 할 것입니다. 요컨대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사회윤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을 부정하는 언론의 보도는 곧바로 사회윤리를 침해하여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3) 그런데 일본 국적의 피고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것도 거짓보도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는 듯이 보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의사를 왜곡하고 그러한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암암리에 퍼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원고들의 법익 침해와 그로 인한 손해
가. 침해된 원고들의 법익
(1) 원고들은 단 한번도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라거나 심지어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일정한 정도의 시간만 흐르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인정하거나 아니면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선포하는 것을 묵인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 보도를 하여 마치 원고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위와 같이 일정 시간 이후에는 독두가 일본영토라고 인정하거나 아니면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선포하는 것을 묵인하려고 한다는 것처럼 원고들의 의사를 호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의 애국심과 명예심 및 국가적 자존감을 짓밟은 행위로서 원고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그러한 사회윤리를 따르고 더 나아가 사회윤리의 형성에 까지 관여하였다고 자부하는 원고들의 자부심을 꺾은 것으로서 이 역시 원고들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들의 범익침해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우나 금전적 배상 이외의 뚜렷한 손해배상 방법이 없으므로 금전으로나마 배상하여야 할 것이바, 그 금액은 소장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법익침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法務法人 翰 林
담당변호사 오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