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12만 가구 부지 연내 확보
정부, 9·26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활성화
11월 8.5만가구 신규택지 발표
행정절차 줄여 조기 분양
PF 정상화 펀드 2조원 조성
민간사업 공사비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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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공공주택 골조 시공과정 일제 점검” > 정부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대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전국 공공주택을 일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은구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 3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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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서 공공주택 5만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우선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공원녹지 등을 활용해 3만 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이 중단된 민간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6만5000가구로 계획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해 오는 11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 등을 면제해 공급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다.
민간 부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부실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총 100만 가구(인허가 기준)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착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상황에서 당장 그 공백을 메울 대책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위축된 주택공급, 공공으로 만회…신속 공급
공공 5만5천가구 추가 확보…3기신도시 용적률 높여 연내 착공
정부가 자금 경색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위축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물량 5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12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반토막 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늘어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당장 부족한 물량은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보완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대기 중인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26일 내놓은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공공주택 5만5000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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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장 5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이 다시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2만 가구, 사업이 더딘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가구 등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신규 공급 물량이 가장 많다. 현재 경기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서 17만6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3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96%다. 국토교통부는 “물량을 늘리면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전용면적 85㎡ 기준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에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29개 필지로 1만4000가구 규모다. 이 중 5000가구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6만5000가구에서 2만 가구 늘어난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발표 시기도 2024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서울 반경 30㎞ 이내에 1만~2만 가구 중규모 택지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기반 공사비 증액 반영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매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만 할 수 있다. 이른바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사이 전매는 금지한다.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공공공사에서 물가 변동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로 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한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사비를 놓고 갈등이 잦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인허가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을 단축한다.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를 추진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에 임대주택뿐 아니라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도 포함하기로 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