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차 공판이 13일 열렸으나 이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기일까지 미뤘으나 이번 공판에 또 불출석하자 "원칙대로 하겠다"며 경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9월 8일 (기일변경)은 국정감사 때문에 그렇다 쳐도 (9월) 22일은 외부요인 때문이 아니었다"며 "본인 형편상 기일변경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향 가길 원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첫댓글 👍데일리안
장모가 10원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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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으로 재판 받아야 하는건 굥 모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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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거짓말① “(내 장모가)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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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짜증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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