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2012. 11.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면책받았을때 채권자목록에 있던 솔로몬저축은행에서 2011년에 제네시스라는곳에 채무를 넘겼더군요. 그래서 지급명령받은 즉시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답변서에는 채권자목록과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이의신청뒤 채권자 제네시스는 보정서를 제출했고 그뒤 확인해보니 12월13일 사건번호가 다르게 지정되면서 소송으로 넘어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여간 요즘 저축은행들 본인들의 부채로 인하여 면책 채권들을 확인 안하고 본인들의 BIS 비율을 맞추느라고 여기저기 매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네시스가 대응 방법이 의외네요? 보통 이런 경우 솔로몬저축은행에 환매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입니다. 일단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시고(제네시슥 소송 취하를 안할 시 변론기일 참석) 솔로몬 저축은행에 ars로 전화하셔서 채권 담당자와 통화 하셔서 솔로몬 자체적으로 제네시스에게 환매하도록 엄중히 경고하십시오.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 님은 솔로몬에 민사적 피해와 형사적 고소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댓글 채권 인수한 제네시스 측에 본인 파산면책자라하시고 채권 목록잇던거다 라고 하세요.... 추후에 본인이 파산신청당시 첨부한 채권이라면 문제 안댑니다 단 누락됀 채권이경우 문제가 됄 수있습니다
하여간 요즘 저축은행들 본인들의 부채로 인하여 면책 채권들을 확인 안하고 본인들의 BIS 비율을 맞추느라고 여기저기 매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네시스가 대응 방법이 의외네요? 보통 이런 경우 솔로몬저축은행에 환매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입니다. 일단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시고(제네시슥 소송 취하를 안할 시 변론기일 참석) 솔로몬 저축은행에 ars로 전화하셔서 채권 담당자와 통화 하셔서 솔로몬 자체적으로 제네시스에게 환매하도록 엄중히 경고하십시오.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 님은 솔로몬에 민사적 피해와 형사적 고소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란 회사가 솔로몬회사더군요. 상호만 바꿔 채권추심을 하더군요. 솔로몬에 전화해 항의하고 면책사건번호 불러주니 소송취하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