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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혼자서 하려고 하는데...
허공인걸 추천 0 조회 475 12.12.22 08:2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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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22 12:48

    첫댓글 다른 일반회원분들과 달리 상담내용이 질서정연하시고 침착하시며 생각이 상당히 깊으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또 공제회 대출이 있으셨던 것을 보니 공직에 계셨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저의 소견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생활 당시 년 소득과 그 대비 총 주식투자대금 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채무 입니다. 따라서 보통 실무에서 재량면책 여부는 본인의 상황과 최근의 각 심급 법원과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 판단 합니다

  • 12.12.22 12:47

    따라서 무료 변호사 상담에서도 변호사가 재량면책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고, 위 글 내용을 보아도 저 또한 늘미소님의 경우에는 개인파산 밖에 길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헤처나가시길 빌겠습니다.

  • 작성자 12.12.24 11:13

    감사합니다.
    개인채무는 친구와 친척이기에 계좌기록으로 증빙 가능하고 갚지 않고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권 채무만 해결된다면 살길이 생길 수 있는 것이구요.
    문제 하나라고 지적하신 연소득과 그 대비 총주식투자대금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요?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일부 인출해서 빚 갚고...돌려막기하느라고...
    그러기를 지금까지.... 입출금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대출과 연도별 월별 상환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할지...기본적인 서류 이외에 어떤 자료가 있어야 판사님을 설득 & 이해시킬 수 있을지...

  • 작성자 12.12.23 16:35

    연소득 대비 총주식투자대금(정확히 산출하기 어렵지만)이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12.12.23 21:04

    개인채무자들에게 양해를 얻을 수 있다니 복이십니다. 본인의 소득대비 주식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경우? 아니면 주식 투자금액에 차입 금액을 무리하게 설정하여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단독 판사의 법률 마인드에 따라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1심에서 면책이 기각 될 경우 1심 판결문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 3심까지 각오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2.12.23 21:15

    면책이 기각되더라도 3심까지 갈 수 있군요.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오늘 닉네임을 바꾸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손실나면 계속 입금했었으니
    말씀처럼 그렇게 기각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위의 90093번 질문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결 힘이 되는군요. ...^_^...

  • 작성자 12.12.24 01:48

    주식투자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채무증가의 원인이 되었던
    그동안의 사례와 경험하신 분들의 글들을 많이 찾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더욱 가지게 되었구요.
    진술서를 통해 삶의 일대기를 작성 하듯이 체계적을 정리하여 소명한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게시판에 올리지 못한 개인적인 것들도 많으니까요.
    단지 최근 법원의 흐름이 어떠한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 12.12.24 09:11

    이제 퇴직금 등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법원 입니다. 건투 하십시오.

  • 작성자 12.12.24 09:39

    네 꼭 성공해서 어려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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