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요..
전 건강상의 이유로 돈벌이가 없고 아들이 병역특례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한달 수입이 130정도 입니다..
저번달 까지는 시청에서 들어오는 기초생활 수급 자금이 있었지만
아들이 일을 하면서 수입이 발생하여 중단 됐네요..
전 장애3급의 장애인이고..거기에 당뇨와 합병증으로 장을 수술하여 취직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들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상태인데 이제부턴 약값과 병원비까지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찌하는지를 몰라 여태 미루다 보니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누락되고..
지금 현제 한곳은 카드연체 원금이 600정도인데 이자가 늘어 2000만원 정도 된다고하고
한곳은 보증선 것인데 원금 한 800정도인데 이것도 2000만원이 넘은것 같습니다.
재산은 아들지분99% 제지분 1% 의 아들 자가용이 있는데 그것도 아들이 벌어서 장만한 것으로
제 장애로 세금감면을 위해 지분을 넣은 것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파산/면책이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두개의 빚을 합쳐 원금에서 할인 혜택을 받아 나머지로 분할로 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원금에서 할인을 해주고 장애 할인을 한다음 나머지를 분할로 상환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한곳만 해결을 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전 아들의 수입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면책이 될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개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
형편이 어려우신 상태에서,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내시면서 파산 등을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넷에서 <법률구조공단> 이라고 치시면, 인터넷 사이트 검색될꺼예요.
검색하셔서,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신 뒤에, 자택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확인하신 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파산이 가능할 경우,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으실테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네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