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 당선 의석수가 많아지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어들기 때문
현재 국회의원선거는 기존의 선거제도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합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뤄지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 50%일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합이 전체 의석수의 60%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를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A라는 거대 정당의 지지율이 50%이면, 총의석수의 반인 150석을 A정당의 연동형환산 의석수로 봅니다.
그래서 A정당은 지역구 150석(A정당의 연동형환산 의석수) 이상을 당선시키면 비례대표 의석을 한석도 못 가져갑니다.
반대로 다른 군소 정당이 지역구 5명이상 당선시키거나 정당 득표율 3%이상 얻으면 자신의 정당 지지율에 상응하여`` 비례대표 의석 수를 많이 가져가게됩니다.
결국 거대정당은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의석 수를 그만큼 덜 가져가게되는 것을 알고, 본 정당은 지역구 의원 당선 전용정당의 역할을 하고, 본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위성정당은 정당득표율을 많이 얻어 비례대표 의석수를 많이 얻게하는 비례대표 전용정당 역할을 하게하기위함입니다.
법적으로는 본정당과 위성정당이 분리되어 있어 독립적인 정당으로 해석되지만, 선거가 끝나면 위성정당이 의원들을 셀프제명하여 본정당으로 입당해버리면 전체 의석 수가 늘어납니다.
글로 설명하기 엄청 복잡하네요.
여당이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비례통합당 전신)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통과 시킨 결과,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게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이미 없어져버렸습니다!
첫댓글 1번 더불어민주당과 2번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1번과 2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