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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 | 정당 득표율 | 지역구 당선수 | 완전비례값 (정당득표율 X 총의석수) | 연동형 비례의석수 = 완전비례값 - 지역구 당선수 | 준연동형 비례의석수 = (완전비례값 - 지역구 당선수) X 0.5 | 지역구 + 준연동형 |
A정당 | 40% | 110 | 0.4 X 300 = 120 석 | 120 - 110 = 10석 | (120 - 110) X 0.5 = 5석 | 115석 |
Z정당 | 3% | 3 | 0.03 X 300 = 9석 | 9 - 3 = 6석 | (9 - 3) X 0.5 = 3석 | 6석 |
2) 위 표를 아래와 같이 단순화 시키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의석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완전비례대표: 지역구가 없는 정당득표율만 반영한 순수 비례대표
정당명 | 정당득표율 | 지역구당선수 | 완전비례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 | 준연동형 비례대표 |
A정당 | 40% | 110 | 120 | 10 | 5 |
Z정당 | 3% | 3 | 9 | 6 | 3 |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정당의석(지역구 + 비례대표)
정당명 | 정당득표율 | 지역구당선수 | 준연동형비례대표 | 정당 의석수(지역구 + 비례대표) |
A정당 | 40% | 110 | 5 | 115 |
Z정당 | 3% | 3 | 3 | 6 |
국회 총의석수: 300석
==== 비례대표제 설명 끝 =====
↓여기서 부터 아래는 복잡하므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4) 일단 한국의 비례대표 총의석수는 총 47석이며, 연동형 상한선(cap) 30석과, 병립형 17석을 정당별로 배분해야합니다.
4월 15일 치뤄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정당 수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의석 배분이 단순하지않고
복잡하여, 준연동형(연동형의 50%적용)으로 배분한 총 비례대표 의석수가 30석(준연동형 상한선/cap)에 미달할 경우에는 복잡한 잔여 의석수 배분 과정(먼저 정수 부분을 취하고, 나머지는 최대소수 부터 차례로 1석 씩 배분)이 있으며,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대적 비율로 다시 나눈 후 정수부분을 먼저 취하고 최대소수 부터 1석씩 차례로 배분)하는 과정이 있다.
위 표에서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면(30석에 미달하므로 적용하면 안됨), A정당은 5/8 * 30 이고 Z정당은 3/8 * 30이 됨!
또 병립형 17석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후 정수부분을 취하고 소수부분이 가장 큰정당부터 차례로 1석씩 배분한다.
아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입니다. 투표용지 공부하세요!
지역구 토표용지(기호 1 더불어민주당, 기호 2 미래통합당, 기호 3 민생당, 기호 6 정의당)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기호 3 민생당, 기호 4 미래한국당, 기호 5 더불어시민당, 기호 6 정의당, 기호 7 우리공화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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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폐단도 당연히 많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한 변형 연동제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형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잔여배분은 연동되지않는다. 병립은 연동의 반대말.
준연동형 상한선 30석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상대적비율로 나누어 배분하고 정수 먼저 취하고 가장큰 소수부터 차례로1석씩 배분한다.
30석(준연동형 cap) 초과 예: (예를 들어 계산결과가 50석이 나올 경우)
결과 숫자에 대한 상대적비율 적용
A정당: 15/50 * 30
B정당: 20/50 * 30
C정당: 10/50 * 30
D정당: 5/50 * 30
연동형비례대표제 골자:
연동된다는 의미는 지역구 의석수가 많으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어들어야 함.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되지않는(독립적인) 비례대표제, 즉 지역구 의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석수와 전혀 상관없이 정당득표율만 반영한 비례대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