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투표 용지에 기호와 정당명이 나오지 않는 경우의 근거
공직선거법 제150조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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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당이 지역구만 내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당연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해당 정당의 기호와 명칭이 인쇄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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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투표용지: 지역구 투표연두색 투표용지: 비례대표 투표
용지 두장가운데 지역구의원과 정당투표(비례대표)에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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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투표용지: 지역구 투표
연두색 투표용지: 비례대표 투표
용지 두장가운데 지역구의원과 정당투표(비례대표)에 찍으면 됩니다.